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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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단3816·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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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정527·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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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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