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6-2형사부 2025노139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5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5월 13일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매우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A는 이 사고 당시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다.
- 사고 후 수사기관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인영장이 발부되었지만, 피고인A는 이후 행적을 감추며 약 5년 반 동안 도망 다녔다.
- 약 5년 반 뒤인 2024년경 피고인A는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구속기소 되었다.
- 구속기소 된 이후에야 피고인A는 2019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행 범행으로도 함께 기소되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A와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9년 5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약 5년 반 뒤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폭행 범행도 함께 기소되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6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에는 2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은 경우도 2회 이상 있었다.
- 특히 피고인A는 2017년 9월 7일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년 5월 13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사고 후 구인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행적을 감추고 도망 다니다가 약 5년 반 뒤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구속기소 된 뒤에야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법원은 피해회복의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A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 후 도망 다니다가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A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도망 행적, 뒤늦은 합의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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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원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 당심에서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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