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5노1391창원지방법원 2심2025-08-2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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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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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6-2형사부 2025노139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5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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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5월 13일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매우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A는 이 사고 당시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다.
  • 사고 후 수사기관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인영장이 발부되었지만, 피고인A는 이후 행적을 감추며 약 5년 반 동안 도망 다녔다.
  • 약 5년 반 뒤인 2024년경 피고인A는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구속기소 되었다.
  • 구속기소 된 이후에야 피고인A는 2019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행 범행으로도 함께 기소되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A와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9년 5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약 5년 반 뒤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폭행 범행도 함께 기소되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6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에는 2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은 경우도 2회 이상 있었다.
  • 특히 피고인A는 2017년 9월 7일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년 5월 13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사고 후 구인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행적을 감추고 도망 다니다가 약 5년 반 뒤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구속기소 된 뒤에야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법원은 피해회복의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A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 후 도망 다니다가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A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도망 행적, 뒤늦은 합의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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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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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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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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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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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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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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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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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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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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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13%≠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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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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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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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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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05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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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중 무면허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 허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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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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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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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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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32%≠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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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098%≠동종 전과 다름: 6회 vs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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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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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인적 피해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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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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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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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21%≠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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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33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10-12·2심·형량 변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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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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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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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높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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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회복의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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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심에서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6-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폭행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이상범, 이수정, 김기만(기소), 장진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상군(국선) 원 심 판 결창원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5고단359, 801(병합), 1113(병 합) 판결 판 결 선 고2025. 8.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6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를 세밀히 살펴보면 2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은 경우도 2회 이상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으 로 선처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선고받은 징역형 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5. 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수사기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구인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이후 행적을 감추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5년 반 뒤에 재 차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구속기소 되자 비로소 2019. 5. 13.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피해회복의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도 부족하다고 보 인다. 이 같은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 - 3 - 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 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 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4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재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선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희경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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