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550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0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29일 새벽 1시 28분경, 피고인A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부근 도로에서 다른 OO지역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했다.
- 같은 시각 구포대교 위를 구포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빠른 속도로 달리던 중, 앞서가던 택시를 뒤쫓아 가까이 붙어 운전했다.
- 그때 2차로 부근에서는 피해자B(여, 22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고, 앞서가던 택시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멈추거나 피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 피고인A는 택시를 피하려고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바꿨고, 때마침 그곳을 건너던 피해자의 다리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피해자의 머리가 앞유리에 부딪히게 했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곧바로 차를 세우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피해자B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월 18일 외상성 악성 뇌부종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던 중, 앞서가던 택시를 추격하며 과속하다 횡단 중이던 피해자B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고, 피고인A는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도주 후 사망)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자체를 인정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유죄로 봤다.
- 사고 당시 피고인A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택시에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과속으로 뒤쫓다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택시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려 하자 피고인A가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바꿔 피해자를 충격한 점, 충격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도주 후 피해자 사망)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 양형에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하게 봤다.
- 반면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 이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에 과속 추격까지 더해진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구호하지 않고 달아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도주차량 혐의가 무겁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전과가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사고 후 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큰 영향을 준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동종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음
-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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