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0고단5505부산지방법원 1심2010-12-28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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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550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0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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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29일 새벽 1시 28분경, 피고인A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부근 도로에서 다른 OO지역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했다.
  • 같은 시각 구포대교 위를 구포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빠른 속도로 달리던 중, 앞서가던 택시를 뒤쫓아 가까이 붙어 운전했다.
  • 그때 2차로 부근에서는 피해자B(여, 22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고, 앞서가던 택시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멈추거나 피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 피고인A는 택시를 피하려고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바꿨고, 때마침 그곳을 건너던 피해자의 다리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피해자의 머리가 앞유리에 부딪히게 했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곧바로 차를 세우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피해자B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월 18일 외상성 악성 뇌부종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던 중, 앞서가던 택시를 추격하며 과속하다 횡단 중이던 피해자B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고, 피고인A는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도주 후 사망)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자체를 인정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유죄로 봤다.
  • 사고 당시 피고인A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택시에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과속으로 뒤쫓다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택시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려 하자 피고인A가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바꿔 피해자를 충격한 점, 충격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도주 후 피해자 사망)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 양형에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하게 봤다.
  • 반면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 이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에 과속 추격까지 더해진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구호하지 않고 달아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도주차량 혐의가 무겁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전과가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사고 후 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큰 영향을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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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감경 사유3건
  • 동종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음
  •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고단5505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 도 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 고 인**** (****, 남) 검 사안성희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0. 12. 28.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4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앀 24시간의 준법운위 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2010. 10. 29. 01:28경 자동차운위면허 없이 부산 **** **** **** 핔윐 부근 도띜에서 **** **** **** 앞 도띜굌지 약 15㎞ 구간에서 XX노 - 2 - XXXX픸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9. 01:28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부산 **** **** ****를 구포 쪽에서 굀해 쪽으띜 1차띜를 따라 시속 약 80~90㎞의 속도띜 진행하씀다. 당시 피고인의 위묩에는 번픸를 알 섘 없는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고, 2차띜 부근에는 피해 자 ****이 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띜 자동차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 게는 앞차앀의 안위거리를 충분히 핕보하여 위묩에서 묜생하는 사태에 윁윈히 대응하 는 등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앞서 진행하던 택시앀 지나쵘게 근윑하여 운위하다 위 택시가 피해자를 묜견하고 괉윕거를 하자 그대띜 2차띜띜 차선을 변경하씀고, 때마침 2차띜 부근을 횡단하던 피 해자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위면부띜 충격하고 피해자의 뤸리가 위 승용차의 앞유리에 부딪히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곧 윕차하여 피해자를 구픸 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도주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2010. 11. 18. ◆ 병원에서 쵘료 중 외상성 악성 뇌부종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 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피해자의 교통사고 묜생 상황 진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위면허대장 - 3 - 1. 진단서 1. 추송서(변사 사건 묜생 보고 묏 지휘 건의 등) 1. 섘사보고(교통관윜센터 CCTV 사진) 1. 프장 사진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의 선택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 윜1픸, 픕법 윜268조(도주 후 피 해자 사망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픸, 윜43조(무면허운위 의 윐, 징역픕 선택) 2.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3.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 4.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을 거듭 참작) 5. 보픸관찰, 사회봉사명뜹, 섘강명뜹 픕법 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 • 괈고픕 이상의 위과가 없다. •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묔라지 않고 있다. - 4 - •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윐이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동종 범행으띜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고 있다. 3. 위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윕상들에다가,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위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윕다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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