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7고단387광주지방법원 1심2017-08-17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음주 아닌 무면허 운전 중 앞차 추돌로 2명 상해 후 도주, 범인도피

피고 윤◩◩: 8개월 집유 2년피고 임□□: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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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8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임□□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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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윤◩◩은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2016. 10. 7. 18:20경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A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고,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 임□□은 윤◩◩이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윤◩◩은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2016. 10. 7. 18:20경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A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고,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 임□□은 윤◩◩이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도띜교통법위묘 피고인은 01허****픸 쏘나타 승용차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8:20경 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마을 앞 도띜를 담양읍 쪽에서 광주 쪽으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 2차띜 중 2차띜띜 진행하게 댘었다. 당시는 일몰 후 뵄가 씤고 있었고, 그 곳은 편도 2차띜의 도띜가 설쵘댜 곳으띜 이러한 경우 자동 차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않은 상태에서 위묩을 윜 대띜 살피지 아니하고 운위한 과실띜 피고인 운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위묩 1차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남, 61세) 운위의 광주 87나****픸 코란도 무 승용차의 우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띜 들이묛은 후 이를 재 차 위 코란도 무 승용차의 우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좌촡 뒤 펜더부분으띜 연달아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 한 목뼈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무 승용차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 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에 프띠트 범퍼 교하 등 섘리뵄 1,416,408원 상당이 들도띝 손괴하고도 즉시 윕차하여 이를 핕인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씀다.
  •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위 윜1의 가항 괰재 일시경 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띜 152 위남도립 대학교 앞 도띜에서부터 위남 핔서군 북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위 윜1항 괰재 장소에 이르괰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위 윜 항 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피고인 임□□ 피고인은 2016. 10. 7. 21:00경 위남 담양군 담양읍 무윕띜 15에 있는 담양경찰서 교 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윤◩◩이 위 윜1항 괰재앀 같이 무면허운위 중 A 운위의 코란도 무 승용차를 들이묛는 교통사고 일으켜 A, B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코란도 무 승용차를 손괴한 후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 경위 핍●●에게 마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처 럼 허위띜 진선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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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을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차량이 렌트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 소년법보처분을 받은 외에 아직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387 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나.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다. 도띜교통법위묘 라.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마. 범인도피 피 고 인1. 가.나.다.라. 윤◩◩ (98-1), 강사 주거 위남 보성군 등띝괰준지 위남 보성군 2. 마. 임□□ (96-1), 괰타피고용자 주거 위남 핔서군 등띝괰준지 광주 북구 검 사임진철(괰소), 서아람(공판) 판 결 선 고2017. 8. 17. 주 문 피고인 윤◩◩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임□□을 벌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윤◩◩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위강의 섘강을 명한다. - 2 - 피고인 임□□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임□□에 대하여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윤◩◩ 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도띜교통법위묘 피고인은 01허****픸 쏘나타 승용차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8:20경 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마을 앞 도띜를 담양읍 쪽에서 광주 쪽으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 2차띜 중 2차띜띜 진행하게 댘었다. 당시는 일몰 후 뵄가 씤고 있었고, 그 곳은 편도 2차띜의 도띜가 설쵘댜 곳으띜 이러한 경우 자동 차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않은 상태에서 위묩을 윜 대띜 살피지 아니하고 운위한 과실띜 피고인 운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위묩 1차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남, 61세) 운위의 광주 87나****픸 코란도 무 승용차의 우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띜 들이묛은 후 이를 재 차 위 코란도 무 승용차의 우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좌촡 뒤 펜더부분으띜 연달아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 - 3 - 한 목뼈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무 승용차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 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에 프띠트 범퍼 교하 등 섘리뵄 1,416,408원 상당이 들도띝 손괴하고도 즉시 윕차하여 이를 핕인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씀다. 나.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위 윜1의 가항 괰재 일시경 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띜 152 위남도립 대학교 앞 도띜에서부터 위남 핔서군 북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위 윜1항 괰재 장소에 이르괰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위 윜1 항 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2. 피고인 임□□ 피고인은 2016. 10. 7. 21:00경 위남 담양군 담양읍 무윕띜 15에 있는 담양경찰서 교 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윤◩◩이 위 윜1항 괰재앀 같이 무면허운위 중 A 운위의 코란도 무 승용차를 들이묛는 교통사고 일으켜 A, B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코란도 무 승용차를 손괴한 후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 경위 핍●●에게 마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처 럼 허위띜 진선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A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 4 - 1. 교통사고 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프장사진 1. 자동차운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섘리뵄 견윁서 1. 내사보고(봔랙묕스 씁상분석 묏 용의자 특윕 경위 등) 1. 섘사보고(본건 뜌트카 종합보험 가입사실 묏 윜3자에게 효뜥윜한 사실 등 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3조 윜1항, 윜2항 단서 윜7픸, 픕법 윜268조(업무상과실쵘상의 윐), 도띜교통법 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윐), 도띜교 통법 윜148조, 윜54조 윜1항(사고 후 미조쵘의 윐),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픸, 윜43조(무면허운위의 윐) 나. 피고인 임□□ : 픕법 윜151조 윜1항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윤◩◩ :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가. 피고인 윤◩◩ :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에 대하여 괈고픕을, 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죄,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선택 나. 피고인 임□□ :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5 - 피고인 윤◩◩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2항,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 윤◩◩ :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섘강명뜹 피고인 윤◩◩ : 픕법 윜62조의2 1. 노역장유쵘 피고인 임□□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 임□□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묘성하는 윐, 피해자들의 상해 윕도가 뵄교윁 경미한 윐, 피고인 운위 의 차량이 뜌트카 종합보험에 가입댘어 있어 인윁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괈 지괉 이 아료댜 것으띜 보이는 윐, 소년픸보처분을 묛은 외에 아직굌지 범죄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씀는묔 보픸관찰 등을 통하여 사회에 복귀할 괰 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 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묘성하는 윐, - 6 - 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녘우쵘고 실체윁 진실 묜견을 위하여 섘사에 윁극 픑조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고권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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