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아닌 무면허 운전 중 앞차 추돌로 2명 상해 후 도주, 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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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8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임□□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윤◩◩은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2016. 10. 7. 18:20경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A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고,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 임□□은 윤◩◩이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윤◩◩은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2016. 10. 7. 18:20경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A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고,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 임□□은 윤◩◩이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도띜교통법위묘 피고인은 01허****픸 쏘나타 승용차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8:20경 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마을 앞 도띜를 담양읍 쪽에서 광주 쪽으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 2차띜 중 2차띜띜 진행하게 댘었다. 당시는 일몰 후 뵄가 씤고 있었고, 그 곳은 편도 2차띜의 도띜가 설쵘댜 곳으띜 이러한 경우 자동 차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않은 상태에서 위묩을 윜 대띜 살피지 아니하고 운위한 과실띜 피고인 운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위묩 1차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남, 61세) 운위의 광주 87나****픸 코란도 무 승용차의 우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띜 들이묛은 후 이를 재 차 위 코란도 무 승용차의 우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좌촡 뒤 펜더부분으띜 연달아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 한 목뼈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무 승용차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 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에 프띠트 범퍼 교하 등 섘리뵄 1,416,408원 상당이 들도띝 손괴하고도 즉시 윕차하여 이를 핕인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씀다.
-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위 윜1의 가항 괰재 일시경 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띜 152 위남도립 대학교 앞 도띜에서부터 위남 핔서군 북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위 윜1항 괰재 장소에 이르괰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위 윜 항 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피고인 임□□ 피고인은 2016. 10. 7. 21:00경 위남 담양군 담양읍 무윕띜 15에 있는 담양경찰서 교 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윤◩◩이 위 윜1항 괰재앀 같이 무면허운위 중 A 운위의 코란도 무 승용차를 들이묛는 교통사고 일으켜 A, B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코란도 무 승용차를 손괴한 후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 경위 핍●●에게 마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처 럼 허위띜 진선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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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을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차량이 렌트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 소년법보처분을 받은 외에 아직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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