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7고단963울산지방법원 1심2017-05-16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 후 도주하며 피해자들을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500m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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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6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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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2. 14. 21:3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추월 과정에서 피해자 D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D, F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 도주 중 피해자들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2. 14. 21:3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추월 과정에서 피해자 D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D, F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 도주 중 피해자들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00m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 후 도주하며 피해자들을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500m 질주. 1 2017. 2. 14. 21:30경 울산 동구 C 소재 AA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추월 과정에서 피해자 D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D, F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 2 도주 중 AB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00m 구간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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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8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추격·위협,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동승자 사망·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82·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형량 변경

경쟁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상해 후 도주 및 특수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보행자 2명 사망·6명 상해·차량 5대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 추돌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763·수원지방법원·2025-08-27·2심·기각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골절상을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음주 아님, 우회전 과실 충돌 후 도주하고 종업원에게 범인도피 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좁은 골목길 교행 중 화물차로 승용차 추돌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70·대전지방법원·2017-03-2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 운전 중 차선 침범 충돌로 2명 상해·차량 손괴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883·광주지방법원·2021-10-07·2심·기각

음주 아닌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역과·사망케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무면허·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삼중추돌 사고 후 도주, 타인 사칭 문서위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제한속도 초과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9도787·대법원·2009-05-14·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보도를 운행하던 승용차가 13세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8·의정부지방법원·2019-05-15·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8%) 중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 동승자들이 도주·음주운전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 자칫 피해자들의 신체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2건
  • 개전의 정
  •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 1 - 사 건2017고단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폭행 피 고 인A 86, 남 검 사이평화(기소), 황근주(공판) 판 결 선 고2017.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AA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00등대 쪽에서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 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 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추월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 - 2 - 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 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1,58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던 중 울산 동구 C에 있는 AB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온 피해자 D과 피해자 F가 자신의 승용차 앞 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 F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들 이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졌음에도, 피해자들을 보닛 위에 매단 채 그곳 부터 같은 동 xxx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 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1년 10월) ▪ 제2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7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 - 4 -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 자들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500m 정도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단 채 질주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자칫 피해자들의 신체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위 험성이 상당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되지는 아니한 점 등 판사 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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