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도주하며 피해자들을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500m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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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6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2. 14. 21:3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추월 과정에서 피해자 D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D, F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 도주 중 피해자들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2. 14. 21:3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추월 과정에서 피해자 D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D, F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 도주 중 피해자들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00m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 후 도주하며 피해자들을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500m 질주. 1 2017. 2. 14. 21:30경 울산 동구 C 소재 AA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추월 과정에서 피해자 D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D, F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 2 도주 중 AB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00m 구간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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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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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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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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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 자칫 피해자들의 신체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
- 개전의 정
-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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