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2고합182대전지방법원 1심2013-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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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합18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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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9일 오후 7시 35분경,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소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이었다.
  •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고,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았으며,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 도로가 좁고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 A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 A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동승자 피해자 B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또 다른 동승자 피해자 C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을 각각 입었다. 피해자 A의 차량은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 5,248,6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기를 불었더니 알코올 반응이 높게 나왔고,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가서 음주 측정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 피고인은 아버지의 화물차를 타고 파출소로 가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파출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끊긴 채 도주했다. 피고인은 1~2일 뒤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경찰관과 대면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지만,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 다만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이동해 음주 측정을 받으라고 한 것은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음주 측정을 위한 동행이나 특정 장소로의 출석 요구는 음주 측정을 위한 준비 요구에 불과할 뿐,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또한 피고인이 파출소로 가겠다고 한 뒤 실제로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3명 중 1명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가해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어서 피해자들의 적절한 보상을 어렵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진 사례다. 경찰이 파출소로 오라고 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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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무면허 운전
  • 사고 후 도주
  • 음주 측정 거부
  • 피해자 상해 발생
  • 차량 파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촡2012182,( 윕거부도띜교통법위묘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위묘 피고인****(1974)○○ 검사윤원괰 괰소 서동민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13.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촡윕거부 의 윐은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도띜교통법위묘1., 피고인은경 **** 소재 도띜에서 업무띜서 승용차를 운위2012. 6. 9. 19:35 - 2 - 하여 불상의 속도띜 진행하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띜 폭이 좁은 단일띜이고 도띜가 씤른쪽으띜 굽어 있 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는 위묩좌우를 잘 살 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마침 묘대, 묩향에서 마주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여 씤는 것을 묜견하고 윕차한 피해자 ****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띜 들이묛아 피해○○ 자 가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부위종 인대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3(),○○ 피해자 ****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위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3○○○○ 경추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프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6○○ 필요한 흉골 폐쇄성 골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가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하 등 섘리뵄원 상당이 들도띝 손괴하씀다5,248,650.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2. 피고인은 윜 항 괰재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댘지 아니1,, 한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증인 가가의 각 법윕진선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묜생보고서 프장초동섘사상황에 대한 섘사보고1.,, 의무보험가입조회1. - 3 - 가위프의 각 진단서 견윁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업무상 과실쵘상의 윐구 도31 ,268 (), 띜교통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 업무상 과실재물(2012. 2. 10.11298) 151 ( 손괴의 윐구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12. 2. 22.11369 것 윜 조 윜 항 윜 조 본문 무보험차량 운행의 윐) 462 , 8()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앀 도띜교통법위묘죄 상픸간 픕40 , 50 (, 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프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에 대하여 괈고픕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37, 3812 , 2 , 50 [ 리특띀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하댘 징역픕으띜 처벌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선을 마신 상태에서 운위하던 중 위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마주씤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묜생시킨 윐 이띜 인하여 차량이 파손댘고명의 피해자,, 3 가 상해를 입었으며 그 중 피해자 프의 경우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6○○ - 4 - 를 입은 윐 더구나 이 사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으띜 피해자들에 대한 윁윕한 구윜, 가 어뜤움에도 프재굌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을 괰울인 흔윁을 찾아 볼 섘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공소사실1. 피고인은경 **** 소재 도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프장에2012. 6. 9. 19:35 출동한 **** **** 소속 경장 손으띜부터 음주감지괰 촡윕을 요구○○ 묛고 촡윕한 결과 알코씬이 높음으띜 감지댘었고 이에 위 손으띜부터 위 남(High),○○ 면파출소띜 이동하여 음주 촡윕을 하라는 요구를 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 띜 가서 음주 촡윕을 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부 양이 운위하여 씨 핔물차를 타고△△ 그대띜 도주하여 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경찰공무원의 촡윕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판단2. 도띜교통법 윜조의 윜 항 윜 픸의 음주촡윕거부죄는 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1482 12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442 촡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하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은 교통의 안위과 위험묩,442 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댘거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위하씀다고 인 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위자는 경찰공무원의 픸흡조사 촡윕에 응하여야 함을 규윕하고 있으므띜 음주촡윕거부죄가 성립하괰 위하여는 경찰공무원의 윁법한, - 5 - 픸흡조사 촡윕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위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픸흡조사 촡윕요구는 섘사의 일종으띜 대법원선고도(2012. 12. 13.2012 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 음주운위을 하씀다고11162,2006. 11. 9.2004 8404) 의심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윜한하는 것이지만 음주운위으띜 인한 폐해의 심각성,, 섘사의 시괉성에 뵄하여 픸흡조사 촡윕이 운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윕도가 약한 윐에 뵄추어 씁장주의의 씈외띜서 운위자에게 섘인의무가 부과댘고 그 간윑강윜의 묩법으, 띜 촡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므띜 그 윁법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 다 이에 더하여 섘사윈차띜서 동행 또는 특윕한 장소에의 출덐를 의무핔하는 것은 체., 포 구괈에 있어서의 씁장주의 헌법 윜 조 묏 강윜섘사는 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윕이·(12 )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강윜섘사 법윕주의 픕사소( 송법 윜조 에 묘할 소지가 큰 윐을 감안하면 픸흡조사 촡윕을 위한 동행 또는 특199 ), 윕한 장소에의 출덐 요구는 음주촡윕을 위한 준뵄의 요구일 뿐 도띜교통법 윜 조 윜442 항에서 규윕한 윁법한 픸흡조사 촡윕의 요구띜 볼 섘 없다. 이 사건에 돌아앀 경찰공무원에 의한 윁법한 픸흡조사 촡윕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하 여 보건대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이 교통사고 프장에서 ****띜 이동하여 음주, 촡윕을 하라는 요구를 묛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띜는 윁법한 픸흡조사 촡윕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증거를 통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프장에 출,, 동한 **** **** 소속 손경장의 요구에 따른 음주감지괰 검사에서 음○○ 주묘응이 나씨 직후 위 경찰관으띜부터 음주촡윕을 위하여 ****띜 동행할 것을 요구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락을 묛고 프장에 씨 피고인의 아버지 양,△ - 6 - 의 핔물차띜 ****띜 가겠다고 하여 뤼윀 출묜하씀고 위 경찰관은 서찰차를,△ 돌뜤 ****띜 뒤쫓아갔으나 피고인은 ****에 출덐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덐윈댘었다가일 뒤 ****에 입원한 채 위 경찰관을 대면하게 댜 사실을 인1~2 윕할 섘 있을 뿐이고 위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띜부터 윁법한, 픸흡조사 촡윕의 요구를 묛았다고 보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재판장판사성보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윤지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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