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4도15542대법원 3심2025-03-13 선고검수완료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후진시키다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힘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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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고 있었다.
  • 작업 중 굴착기를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근로자B에게 상해를 입혔다.
  • 이 사건은 건설기계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피고인A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대상인지가 법적 판단의 중심이었다.
  • 법원은 건설기계 운전 행위가 작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A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후진시키다가 근로자B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이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다. 쟁점은 건설기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특례법이 적용되는지였으며, 상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사고로 보고 있다.
  •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도 법 적용 대상이다.
  • 건설기계 운전이 작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법 적용에 차이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인A의 굴착기 후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대상이다.
  • 이에 따라 피고인A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설기계 운전 중 발생한 사고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작업 현장에서의 운전 행위라도 법적 특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운전자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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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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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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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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