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2고합18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심2013-06-13 선고검수완료

음주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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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9일 저녁 7시 35분경, 충남 태안군 망재산 고개 부근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냄.
  • 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각각 3주에서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도 손상됨.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음.
  •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를 확인하고 파출소로 이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가 1~2일 후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경찰관과 마주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무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파출소로 동행하거나 출두하라는 요구는 적법한 측정 요구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음주감지기 검사 후 파출소로 이○○라는 요구에 대해 아버지 차량으로 먼저 출발했으나, 실제로 파출소에 출두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이 다쳤으며 무보험 차량을 운전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하지 않아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사고와 관련된 법 위반은 인정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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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 3명 상해, 무보험 차량 운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호흡조사 측정을 위한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 요구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알코올이 높음(High)으로 감지되자 경찰관이 파출소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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