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84노231광주고등법원 2심1985-04-26 선고검수완료

2륜 오토바이를 매수하고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종전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노231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5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 벌금 200,000원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2항, 도로운송차량법 제87조, 도로교통법 제38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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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2년 9월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125cc 오토바이를 매수했습니다.
  • 매수 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수 당시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그대로 둔 채 운행했습니다.
  • 1983년 8월 7일 오후 10시경 OO지역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 중 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번호판 미부착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매수한 후 새로운 번호판을 받지 않고 종전 번호판을 그대로 붙인 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번호판 미부착 부분을 무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과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양수받은 사람은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새로운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해야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매수 당시의 번호판을 그대로 부착한 채 운행한 것은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것과 같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원심이 번호판 미부착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또한, 다른 공소사실(무면허운전, 치사후 도주)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매수한 후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종전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면 번호판 미부착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고 후 도주 시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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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치사후 도주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피해자 유족과 화해
  • 피해자 과실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2륜 소형자동차를 매수하고서 매수당시 부착되어 있는 차량번호표를 그대로 둔채 운행한 것이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차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3고합1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3,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2륜 소형자동차를 매입하고서 매입당시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그대로 부착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차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것은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당심기록에 편철된 태백시장작성의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2. 9.경공소외인으로부터 2륜 소형자동차인 강원 1마(번호 생략)호 125시시(cc) 오토바이 1대를 매수한 후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새로운 차량번호를 지정받아 위 오토바이에 차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매수당시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번호표를 그대로 둔채 1983. 8. 7. 22:00경 전북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부락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1항,제2항,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수한 2륜 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그 주소지 관할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신고를 하고, 위 관할관청은 신고인에게 2륜 소형자동차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자동차번호를 지정하여 자동차번호표를 교부하면 사용자는 이를 자동차후면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만 2륜 소형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과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형법 제37조,제38조를 적용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인즉, 나머지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 태백시장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를 추가하는것 외에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1983. 8. 7. 22:00경 그전에공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한 2륜 소형자동차인 125시시 오토바이 1대를 매수하고도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동차번호표를 교부받아 이를 위 오토바이의 후면에 붙이지 아니하고 이리역에서 전북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부락 앞길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2륜 소형번호표 부착없는 자동차운행의 점은도로운송차량법 제87조,제61조 제2항에, 무면허운전의 점은도로교통법 제77조 제4호,제38조에 치사후 도주의 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판시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화해를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형법 제70조,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3,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설시한 바와 같은 정상이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최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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