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세부 항·호
6개 항제1항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두어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호
1.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발급한 학과교육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2호
2. 도로교통 관련 행정 또는 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을 받은 사람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2.13>
- 1호
1. 삭제 <2024.2.13>
- 2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호
3. 삭제 <2024.2.13>
- 4호
4.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초보운전자
제4항
④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6항
⑥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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