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79노1210서울고등법원 2심1979-11-29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 3명을 치어 2명은 사망, 1명은 부상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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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노121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79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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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 3명(피해자B, 피해자C, 피해자D)을 차로 쳤다.
  • 이 사고로 피해자B와 피해자C는 사망했고, 피해자D는 부상을 입었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피해자C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를 받게 했으나, 피해자D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 검찰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구호조치 여부와 형량에 대해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 중 보행자 3명을 쳐서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다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여부와 관련한 법적 판단이었으며, 법원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구호조치를 했으나 1명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 C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후송해 응급조치를 받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D에 대해서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 피해자 2명에 대한 과실치사죄와 피해자 1명에 대한 상해 및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죄는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 원심이 이 두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 것은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어 판결을 파기했다.
  •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 단기 1년의 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으로 3명을 치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다친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법원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구호조치를 했으나 1명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고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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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2074·서울고등법원·1981-11-19·2심·형량 변경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80노618·서울고등법원·1980-06-1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90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74노626·서울고등법원·1975-05-30·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며 좌회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77노106·광주고등법원·1977-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79노336·대구고등법원·1979-07-19·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78노696·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 1명 구호조치 없이 도주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2명 구호조치 취함
  • 소년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률위반죄는 실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한 예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9고합10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3.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피해자등을 치인후 구호조 치를 전부 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로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 한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증거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건 피해자중 B, C등 2사람만 구호조치를 취하고 D 에 대해서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인정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중 B, C를 각 치어 서 사망에 이르게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D를 치어서 상해를 입힌후 구호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채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 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2죄가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것은 법률 적용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무면허운전의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제38조, 제55조에, 피해 자 B, 동 C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점은 각 형법 제268조에, 피해자 D를 치상케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재물손괴의점은 도로교통법 제74조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의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B를 치사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판시 무면허운 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며, 위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며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리고 검사는 판시 피해자 B, 동 C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동인등을 자동차운전 중 치사케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하였다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1호 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중 위 피해자등을 치사케한 사실 은 앞에서 인정한바와 같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원심증인 E, 동 F의 법정 에서의 각 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인은 이건 사고후 위 E와 함께 위 피해자등을 인천도립병원에 후송하여 응급조치케한 후, 피해자 D만을 현장에 남겨둔채 그 병원에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B, C를 구호함이 없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268조만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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