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 3명을 치어 2명은 사망, 1명은 부상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노121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79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 3명(피해자B, 피해자C, 피해자D)을 차로 쳤다.
- 이 사고로 피해자B와 피해자C는 사망했고, 피해자D는 부상을 입었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피해자C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를 받게 했으나, 피해자D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 검찰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구호조치 여부와 형량에 대해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 중 보행자 3명을 쳐서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다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여부와 관련한 법적 판단이었으며, 법원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구호조치를 했으나 1명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 C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후송해 응급조치를 받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D에 대해서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 피해자 2명에 대한 과실치사죄와 피해자 1명에 대한 상해 및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죄는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 원심이 이 두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 것은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어 판결을 파기했다.
-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 단기 1년의 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으로 3명을 치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다친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법원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구호조치를 했으나 1명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고 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피고인A가 90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택시를 운전하며 좌회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양형 인자
- 피해자 1명 구호조치 없이 도주
- 피해자 2명 구호조치 취함
- 소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률위반죄는 실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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