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84노502부산지방법원 2심1984-04-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4노502 음주운전 사건(1984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77조 제4호, 도로교통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제5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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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7월 4일 새벽 3시 15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알코올 농도 1.6mg인 주취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했다.
-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이전에 절도죄로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고 1983년 4월에 형 집행을 마친 전과가 있다.
- 원심에서는 무면허 운전과 주취 운전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형을 가중했으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무면허 운전과 주취 운전이 별개의 범죄인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두 죄가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면허 운전과 주취 운전은 모두 차량을 운전하는 하나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별개의 행위가 아니다.
- 따라서 두 가지 죄를 각각 따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법리 적용이다.
- 법원은 이 사건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고,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처벌했다.
- 피고인은 이전 절도죄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다.
- 원심의 경합범 가중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파기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 운전과 주취 운전이 하나의 행위로 간주되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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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경우의 죄수관계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고단51, 84고단45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요지는 피고인은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형편이 딱한 점등이 이 사건의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오히려 피고인은 절도전과가 2회나 되는 자로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최종형 집행 종료후 단기간내에 재범에 이른 점 등 제반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무면허운전의 죄와 주취운전의 죄를 별개의 행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차량운전자가 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무면허이고 또한 주취상태에 있다는 것은 차량운전자의 속성에 불과하고 1개의 차량운전 행위만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이 사건에 있어서 무면허운전의 죄와 주취운전의 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2개의 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중 “피고인은(번호 생략)호 125씨씨 오토바이 소유자로서 1982.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1983. 4. 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원동기장치 자전차 면허없이 혈중농도 1.6미리그람의 음주를 한 상태로 1. 1983. 7. 4. 03:15경”까지를 “피고인은 1982.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어 1983. 4. 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1.(번호 생략)호 125씨씨 오토바이 소유자인바, 원동기장치 자전차 운전면허없이 혈중농도 1.6미리그람의 주취상태에서 1983. 7. 4. 03:15경”으로 고치고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보태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무면허운전의 점은도로교통법 제77조 제4호,제38조,제55조에, 주취운전의 점은같은법 제75조 제2호,제39조 제1항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은같은법 제74조에, 절도의 점은형법 제329조에 각 해당하는바 무면허운전의 죄와, 주취운전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주취운전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며, 소정형중 주취운전의 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기재의 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는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이 되므로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하며, 이상 각 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2항,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조승곤 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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