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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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1144 문서위조·변조 사건(1975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2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A는 그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떼어내고 붙였다.
- 이 행위는 1955년 11월 30일에 이루어졌다.
- 경찰과 검찰은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보고 수사했다.
-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만을 바꿔 붙인 행위로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진만 교체한 경우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에 해당한다.
- 사진 부분만 떼어내고 다른 사진을 붙이는 행위는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위조에 해당한다.
- 따라서 사진만 바꿔 붙여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성년이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 피고인의 이전 범죄 경력과 여러 범죄 사실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되었다.
- 위조된 사진 부분은 폐기하고, 관련 물건은 몰수했다.
핵심 정리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의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법적으로 위조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타인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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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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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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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병원 진단서·입퇴원확인서·자가격리통지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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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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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변조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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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진단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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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피고인A가 세무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여 작성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불법체류 외국인이 취업 목적으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위조 의뢰
경찰서 방범과장이 오락실 단속 중 압수한 변조된 오락기 기판을 업주에게 돌려줌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비사업용 버스를 등록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제출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운전면허증의 사진만을 교체하여 첨부한 경우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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