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5노1144서울고등법원 2심1975-12-09 선고검수완료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1144 문서위조·변조 사건(1975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2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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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A는 그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떼어내고 붙였다.
  • 이 행위는 1955년 11월 30일에 이루어졌다.
  • 경찰과 검찰은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보고 수사했다.
  •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만을 바꿔 붙인 행위로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진만 교체한 경우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에 해당한다.
  • 사진 부분만 떼어내고 다른 사진을 붙이는 행위는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위조에 해당한다.
  • 따라서 사진만 바꿔 붙여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성년이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 피고인의 이전 범죄 경력과 여러 범죄 사실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되었다.
  • 위조된 사진 부분은 폐기하고, 관련 물건은 몰수했다.

핵심 정리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의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법적으로 위조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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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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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73노737·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형량 변경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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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1192·대구고등법원·1973-02-0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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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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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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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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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437·서울고등법원·1975-06-0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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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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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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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노447·서울고등법원·1971-07-29·2심·기각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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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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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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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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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노3050·서울고등법원·1985-01-18·2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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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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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2심·형량 변경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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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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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67노125·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유죄 (형 선고)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297·울산지방법원·2025-10-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5노2870·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형량 변경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4노914·서울고등법원·1980-05-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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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74노816·서울고등법원·1974-10-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0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진단서·입퇴원확인서·자가격리통지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5노122·서울고등법원·1977-09-02·2심·유죄 (형 선고)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8노953·서울고등법원·1980-12-04·2심·형량 변경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변조한 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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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2노705·대구고등법원·1974-10-23·2심·기각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2심·기각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2노3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변조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8노64·서울고등법원·1978-04-06·2심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5통을 위조해 제출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83고합765·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유죄 (형 선고)

개인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진단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5노149·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기각

서울대학교 신문사 기자 신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69노254·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기각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공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0노988·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1과 2가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해 농림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1노2956·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5-08-13·1심·유죄 (형 선고)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3노1473·서울고등법원·1974-03-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고단113·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잃은 돈을 돌려받으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장 명의의 확인원을 위조하고 은행에 제출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8노143·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형량 변경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90노667·부산고등법원·1991-02-06·2심·형량 변경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233·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2995·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1노178·대구고등법원·1981-04-02·2심·기각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3노1446·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68노432·대구고등법원·1969-01-16·2심·형량 변경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9노368·광주고등법원·1979-12-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5노566·서울고등법원·1975-09-05·2심·형량 변경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노1804·대구지방법원·2006-10-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4노22·서울고등법원·1974-05-09·2심·기각

피고인A가 세무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여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4노833·서울고등법원·1974-10-18·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09·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취업 목적으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위조 의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19·대전지방법원·2005-05-20·2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방범과장이 오락실 단속 중 압수한 변조된 오락기 기판을 업주에게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93노1041·인천지방법원·1994-01-13·2심·유죄 (형 선고)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4고합118·수원지방법원·1984-04-18·1심·유죄 (형 선고)

비사업용 버스를 등록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운전면허증의 사진만을 교체하여 첨부한 경우의 죄책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4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자동차열쇠 1개(증 제3호)는 이를 몰수한다. 같은 운전면허증 1매(증 제2호) 가운데의 위조된 사진부분을 폐기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원판시 제(1)사실에 있어서 타인명의의 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만을 첨부한 소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는 구성되지 않을 것임에도 원심이 공문서위조죄로 처단하였으니 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는 것이고, 같은 이유 둘째점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위 법률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면허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다른 사진을 붙이는 행위는 문서의 위조라고 봄이 옳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의 소위가 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 위법이 없으니 위 주장은 받아들을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가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을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55.11.30.생으로서 원심판결선고시에는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미 성년이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같은법 제54조를 적용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니 위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따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공문서위조의 점은형법 제225조에, 판시 제4의 동행사의 점은같은법 제229조,제225조, 판시 제2,3의 소위중 각 절도의 점은같은법 제329조에, 각 무면허운전의 점은도로교통법 제75조 1호,제38조에 각 해당하는바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고, 위의 수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그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하여, 압수된 자동차열쇠 1개(증 제3호)는 판시 절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같은법 제48조 1항 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고, 압수된 주민등록증 가운데의 위조된 사진부분은 판시 공문서위조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므로같은법 제48조 3항,제1항 2호에 의하여 그 부분을 폐기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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