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1384 문서위조·변조 사건(2013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3월 26일경 OO지역 소재 민원실에서 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 딸은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 피고인은 출생신고서에 딸을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로 적고, 아버지를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로 기재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은 그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딸의 아버지가 법률상 배우자'라는 내용으로 전산 입력했습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해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게 했고, 그 기록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출생신고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적어 제출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행위·책임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아버지를 아버지로 신고하려면 친자관계 확인 재판을 거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지, 재판 없이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적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출생신고 기한(1개월)을 지켜야 할 의무와 거짓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부딪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 신고가 조금 늦어져도 아이의 복리가 크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히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지만, 거짓 내용으로 신고하면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받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거짓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공공의 신뢰가 더 중요한 보호 이익이므로, 거짓 신고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그대로 실행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성을 몰랐다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하라고 설명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출생신고는 아이의 법적 신분을 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친아버지가 따로 있더라도 확인 재판 없이 배우자를 아버지로 적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것과 거짓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신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출산한 아동을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혼외자로 허위 출생신고한 뒤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함
2004년부터 2005년경까지 위장결혼을 22회에 걸쳐 알선함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가족관계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마약수사대 팀장이 부하에게 E가 마약 사건을 제보한 것처럼 허위 회보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에 제출함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단속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행사함
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특허증 원본을 스캔하게 한 뒤 포토샵으로 특허권자·발명자란을 조작해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출력해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함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임원 이름과 인장을 기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함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차용증을 작성함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불법체류 베트남 영아를 자신의 친자녀인 것처럼 위조 출생증명서와 허위 출생신고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시킨 행위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다른 사람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거짓 주민등록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공급받음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에 아들의 학비를 허위로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국고 차액을 부당 수령함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공용외출증을 위조해 초소를 통과하고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함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직업과 수입이 없어 비자를 못 받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신청함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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