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2고정1384울산지방법원 1심2013-03-28 선고검수완료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1384 문서위조·변조 사건(2013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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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3월 26일경 OO지역 소재 민원실에서 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 딸은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 피고인은 출생신고서에 딸을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로 적고, 아버지를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로 기재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은 그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딸의 아버지가 법률상 배우자'라는 내용으로 전산 입력했습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해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게 했고, 그 기록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출생신고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적어 제출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행위·책임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아버지를 아버지로 신고하려면 친자관계 확인 재판을 거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지, 재판 없이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적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출생신고 기한(1개월)을 지켜야 할 의무와 거짓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부딪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 신고가 조금 늦어져도 아이의 복리가 크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히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지만, 거짓 내용으로 신고하면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받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거짓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공공의 신뢰가 더 중요한 보호 이익이므로, 거짓 신고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그대로 실행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성을 몰랐다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하라고 설명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출생신고는 아이의 법적 신분을 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친아버지가 따로 있더라도 확인 재판 없이 배우자를 아버지로 적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것과 거짓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신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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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정2995·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3고단2518·대구지방법원·2024-05-09·1심·일부 유죄/무죄

출산한 아동을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혼외자로 허위 출생신고한 뒤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259·의정부지방법원·2008-04-11·2심·형량 변경

2004년부터 2005년경까지 위장결혼을 22회에 걸쳐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63·부산지방법원·2009-07-09·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고정3535·인천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단3277·부산지방법원·2012-11-20·1심·유죄 (형 선고)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노3928·부산지방법원·2013-02-08·2심·상소 기각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920·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기각

가족관계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336·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마약수사대 팀장이 부하에게 E가 마약 사건을 제보한 것처럼 허위 회보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7고합677·인천지방법원·2008-06-05·1심·유죄 (형 선고)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고단2266·부산지방법원·2008-07-21·1심·유죄 (형 선고)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단속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5215·수원지방법원·2008-05-08·2심·상소 기각

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특허증 원본을 스캔하게 한 뒤 포토샵으로 특허권자·발명자란을 조작해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872·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55·울산지방법원·2021-11-17·1심·무죄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출력해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02·부산지방법원·2009-06-25·2심·무죄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임원 이름과 인장을 기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48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08·대전지방법원·2015-03-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베트남 영아를 자신의 친자녀인 것처럼 위조 출생증명서와 허위 출생신고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시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93노1041·인천지방법원·1994-01-13·2심·유죄 (형 선고)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4노914·서울고등법원·1980-05-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254·대전지방법원·1997-03-19·1심·무죄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3노1446·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848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3·1심·유죄 (형 선고)

다른 사람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거짓 주민등록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0노517·대구고등법원·1971-09-24·2심·기각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3·대전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에 아들의 학비를 허위로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국고 차액을 부당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30·대전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446·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공용외출증을 위조해 초소를 통과하고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2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610·춘천지방법원·2007-11-06·1심·유죄 (형 선고)

직업과 수입이 없어 비자를 못 받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21·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33·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138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A 검 사김미선(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3.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6.경 **** **** 소재 **** 민원실에서 딸인 B에 대한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B이 동거남인 C과 사이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신 고서에 B이 혼인중의 출생자로서 그 부(父)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인 D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은 가족관계등 - 2 - 록부에 ‘B의 부(父)가 D’라는 내용으로 등록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인 가족 관계등록부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1. 출생증명서 사본 1. 출생신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동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 의하면, 모(母)가 자(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인지 혼인 외의 출 생자인지 구별하여야 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 생부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친 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률상 배우자인 부(夫)를 당해 자의 부(父) 로 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출생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 인의 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해당한다(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의 기 준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와 동거하지 아니하여 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인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나, 친자관계에 관한 확정재판이 없는 상태에서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점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혼인 중에 있었던 이상 그 자를 혼인 중 의 출생자로 일응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하다. - 또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고인이 자의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와 허위의 내용(자의 생부가 아닌 자를 부인 것처럼 기재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인바, 조속히 출생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보 호하고자 하는 법익(출생자의 복리)이 허위의 출생신고를 금지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 는 법익(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보다 적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 4 -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 및 변호사사무실에 있는 자로부터 ‘그러한 경우 일단 법률상 배우자를 자의 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정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그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 우선,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따른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 위로서 정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대법원규칙이나 예규 1) 에 의하면, 이 사 건과 같은 경우 피고인이 친자관계에 관한 확정재판 없이는 자의 생부를 부로 하여 출 생신고를 할 수 없음은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그렇다면 친자관계에 관한 재 판을 거쳐서 생부를 부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지, 그러한 재판 을 거치지 아니한 채 생부가 아닌 자를 부로 기재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두고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 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피고인의 지적과 같이 조속한 출생신 1)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1호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 5 - 고를 할 의무와 허위 내용의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충돌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결과를 기다리느라 출생신고가 다소 지연된다고 하여 자의 복리에 크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출생자는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인 간으로서 헌법 및 법률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출생신고제도를 포함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의 목적은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하여 증명 을 통하여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일 뿐이며, 이는 결국은 공정증서원본인 가족 관계등록부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형법의 규정과도 통한다), ② 출생신고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 제122조), 이 사건과 같이 허위 내용의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 재되도록 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점, ③ 간통이 처벌되는 현행 형법 아래에서 혼인 중의 여자가 혼인관계의 해소 없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위법의 요소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피고인이 친자관계 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나, 그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지 아니하고 허위 내용의 출생신고를 하여 더 큰 법익(공정 증서원본에 대한 일반공중의 신뢰)을 침해한 것을 두고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보 다 중요한 보호법익을 위한 조치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음,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 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 그대로 실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 - 6 - 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의 설명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다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담당공무원이 그러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설 명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설명으로서 공무원 개인의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인바, 이에 따랐다고 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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