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고단3508대전지방법원 1심2015-03-18 선고검수완료

불법체류 베트남 영아를 자신의 친자녀인 것처럼 위조 출생증명서와 허위 출생신고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시킨 행위

피고 甲: 징역 1년피고 乙: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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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508 문서위조·변조 사건(2015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징역 1년, 피고인 乙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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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짜고,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부부의 갓난아기를 자신들의 자녀인 것처럼 꾸며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허위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5월경 피고인 甲 측은 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OO지역 면사무소에 제출했고, 이를 믿은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출생 사실을 기재하게 만들었다.
  • 이어 같은 달 OO지역 군청에서 허위 신분으로 여권을 부정 발급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 공무원에게 그 여권을 제시해 영아가 출국심사를 통과하게 했다.
  • 2013년 8월경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 부부와 공범을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출생신고서를 작성해 OO지역 면사무소에 제출했고, 역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거짓 출생 사실이 기재되게 했다.
  • 피고인 乙은 같은 달 OO지역 구청에서 부정하게 여권을 발급받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통과시켜 영아를 베트남으로 내보냈다.
  • 피고인 甲은 2013년 8월경 위조 출생증명서로 또 한 번 허위 출생신고를 해 OO지역 구청에서 여권을 부정 발급받고, 같은 해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통과하게 하는 데 가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마치 자신들의 친자녀인 것처럼 꾸며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 허위 출생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분으로 관공서에서 여권을 부정 발급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통과시켜 영아를 베트남으로 내보냈다.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甲에게 징역 1년, 피고인 乙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나눠 출생증명서 위조, 허위 출생신고, 여권 부정 발급, 출국심사 통과까지 유기적으로 실행한 점을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 출생증명서는 의사와 병원 명의를 그대로 도용해 작성된 것이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관공서에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로 판단했다.
  • 허위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 공전자기록에 거짓 사실이 기재·보존되게 한 행위는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 허위 신분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심사를 통과하게 한 행위는 위계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자 여권법상 부정 발급·불실기재·행사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甲은 이전에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남은 형기를 마친 상태여서 누범에 해당하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체류 외국인 영아를 국내 국민인 것처럼 신분을 세탁해 해외로 내보내는 데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례로, 출생신고와 여권 발급, 출국심사라는 공적 절차 전반을 속인 행위가 사문서위조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까지 폭넓은 죄책으로 인정된 점에 의미가 있다. 서류 한 장의 허위 기재가 국가의 신분·출입국 관리 체계 전체를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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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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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일부 범행 부인
  • 죄질 불량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피고인 甲)
  • 동종 벌금전력(피고인 乙)
↓ 감경 사유2건
  • 가담경위 참작 여지
  • 이득액 크지 않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3508, 2014고단3898(병합)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마. 위계공무집행방해 바. 여권법위반 사. 여권불실기재 아. 불실기재여권행사 피 고 인1. 가.나.다.라.마.바.사.아. 甲 2. 다.라.마.바.사.아. 乙 검 사양재혁, 김승기(기소), 김진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미혜(피고인 1을 위한 국선) 변호사 최우미(피고인 2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18. - 2 - 주 문 피고인 甲을 징역 1년에, 피고인 乙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에서 가석방되어 2013. 5. 24.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1. **** 관련 범행 피고인 甲은 A, B, ****, ****과 함께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조 **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출생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한 후 위 영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 불 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출 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은 2013. 5.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전해 받은 ****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인 적사항을 이용하여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부 란에 ‘****’, 연령 란에 ‘1966년 *월 * 일’, 직업 란에 ‘자영업’, 출생아의 모 란에 ‘응우옌 **’, 연령 란에 ‘1991년 *월 *일’, 직 업 란에 ‘주부’, 산모의 주소 란에 ‘충남 부여군 *’, 출생장소 란에 ‘경기 부천시 *, 출생 일시 란에 ‘2013. 1. 16 *’, 성별 란에 ‘남아, 3.83kg’, 임신기간 란에 ‘38+6주’, 발행일 란에 ‘2013-01-21’, 의사 성명 란에 ‘고**’, 의료기관 란에 ‘**여성병원’이라고 각 기재 한 후 위 의사 성명 란 및 의료기관 란 옆에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 3 - 에 관한 사문서인 **여성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B, ****, ****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여성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甲은 2013. 5. 15.경 A, B,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조된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서류 등을 건네받아, 같은 날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 산로 55에 있는 석성면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출생신고 업무 담당공무원인 ****자에게 위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B, ****, ****과 공모하여 위조한 **여성병원 명의의 출 생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응우 **과 사이에 실제 로는 일명 ****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을 출산한 것처럼 B이 작성 한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석성면사무소의 출생신고 업무 담 당공무원인 ****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믿은 위 ****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 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그 출생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B, ****, ****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 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 4 - ****은 2013. 5. 20.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에 있는 **** 민원실에 서 ****이 ****의 자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 제1 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인 ****자에게 성명 란에 ‘****’, ‘JO **', 주민등록번호 란에 ’13-3‘, 주소 란에 ’충남 부여군 **‘라고 각 기재된 B 작성의 여권발급신청서 1매 위에 이를 A, B으로부터 교부받은 ****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1. 외 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B, ****, ****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 소속 공무원의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 게 하였다. 마.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은 2013. 5. 25.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에서 A로 부터 베트남 국적 부부의 자녀인 ****을 인계받은 후 **** 출국심사업무 담 당공무원인 ****자에게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의 여권 을 제시하여 ****으로 하여금 출국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B, ****, ****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 소속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 이 기재된 위 여권을 행사하였다. 2. 김##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A와 함께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乙의 자녀인 것처럼 인 - 5 - 우보증인을 내세워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한 후 위 영 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 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3. 8. 6. 충청남도 **** 광시면 광시리 95에 있는 광시 면사무소에서 위 乙이 베트남 국적의 당티**과 사이에 실제로는 일명 김##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김##를 출산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에 피고인 甲, Y(피고인 甲 배우자), A를 인우보증인으로 한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그 위 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의 출생신고 업무 담당공무원인 ****자에게 제 출하고, 이를 믿은 위 ****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그 출 생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 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 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 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 乙은 2013. 8. 9.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980-16에 있는 서울 강서구 청에서 김##가 乙의 자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乙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인 ****자에게 성명 란에 ‘김##’, ‘Kim **', 주민등록번 호 란에 ’12*-3*‘, 주소 란에 ’강서구 *‘라고 각 기재된 여권발급신청서 1매에 김##의 - 6 -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12.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 소속 공무원의 여권발 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 시에 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 乙은 2013. 8. 18.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에 서 A로부터 베트남 국적 부부의 자녀인 김##를 인계받은 후 **** 출국심사업 무 담당공무원인 ****자에게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김##의 여권을 제시하여 김##로 하여금 출국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 소속 공무원의 출국심 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여권을 행사하였다. 3. 박%% 관련 범행 피고인 甲은 A, 박**, ****과 함께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박**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출생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생신 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한 후 위 영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키 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은 2013. 8.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전해 받은 박**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인 적사항을 이용하여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부 란에 ‘박**’, 연령 란에 ‘1964년*’, 직업 - 7 - 란에 ‘자영업’, 출생아의 모 란에 ‘휜티***’, 연령 란에 ‘1987년 *’, 직업 란에 ‘주부’, 산 모의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생장소 란에 ‘대구시 서구**’, 출생일시 란에 ‘2011. 6. 20. *’, 성별 란에 ‘여’, 임신기간 란에 ‘39주 2일’, 출생아의 체중 란에 ‘3200g', 출생아의 신장 란에 ’49cm', 발행일 란에 ‘2011년 06월 21일’, 의사 성명 란에 ‘김~~’, 의료기관 명칭 란에 ‘**의료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의사 성명 란 및 의료기 관 명칭 란 옆에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원 명의의 출생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박**, ****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의료원 명의의 출생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박**은 2013. 8. 28.경 A로부터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건 네받고, 같은 날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동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 을 모르는 출생신고 업무 담당공무원인 ****자에게 위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이 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박**, ****과 공모하여 위조한 **의료원 명의의 출생증 명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박**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휜티계우장과 사이에 실제로는 일명 박%%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박%%을 출산한 것처럼 허위 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A로부터 건네받은 위 제4의 나.항 기재 출생증명서와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석성면사무소의 출생신고 업무 담당공무원인 ****자에 - 8 - 게 제출하고, 이를 믿은 위 ****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그 출생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때부 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 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박**, ****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 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박**은 2013. 9. 2.경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에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박%%이 박**의 자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박**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여 권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인 ****자에게 여권발급신청서의 성명 란에 ‘박%%’, ‘PAR K *', 주민등록번호 란에 ’11-4*‘, 주소 란에 ’대전 *‘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A로부터 교부받은 박%%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3.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박**, ****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대전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의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마.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박**은 2013. 9. 7.경 경기도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소개받은 베트남 국적 부부로부터 박%%을 인계받고, 같은 달 8.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 9 - ****에서 **** 출국심사업무 담당공무원인 ****자에게 위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박%%의 여권을 제시하여 ****으로 하여금 출국심 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박**, ****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 소속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 재된 위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08]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甲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기본증명서 1. 각 출생신고서 사본, 각 출생증명서 사본 1. 여권발급기록조회서, 여권발급신청서사본 1. 각 출입국현황, 출입국 내역 1. **여성병원 회신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김##) 1. 인우보증서(김##) 1. 사실조회의뢰, 출입국 사실 등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 10 - 1. 수사보고(피의자 박**에 대한 여권발급신청 장소 확인, 각 피의자들 베트남 체류기 간 일치여부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甲에 대한 별건 판결문 편철,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4고단3898]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甲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기본증명서 1. 출생신고서 사본 1. 인우보증서 1. 각 인감증명서 사본 1. 각 출입국내역 1. 여권발급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甲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137조,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228조 제2항, 제229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11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 피고인 甲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마. 및 제2,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 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 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 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판시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甲에 대하여 판시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甲이 일부 범 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 들), 범행 대부분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피고인 甲), 최근 동종 벌금전력이 - 12 - 있는 점(피고인 乙)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의 가담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 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정도 및 역할,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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