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0고단4655울산지방법원 1심2021-11-17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감사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 명의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행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55 문서위조·변조 사건(2021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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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 공무원인 피고인이 TMR사료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가 진행되자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5. 6. 30.경 **** 명의의 자료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로 결재·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 사무실에서 직원 B 및 대표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사실관계

**** 공무원인 피고인이 TMR사료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가 진행되자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5. 6. 30.경 **** 명의의 자료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로 결재·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 사무실에서 직원 B 및 대표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감사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 명의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위조·행사하였다. 1 공문서위조: 2015. 6. 30.경 **** 전 **** 기획예산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 명의 'TMR사료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공문서를 기안하여 전결 결재 후 출력. 2 위조공문서행사: 2015. 6. 3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 사무실에서 위조한 공문서를 직원 B 및 대표 C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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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0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진단서·입퇴원확인서·자가격리통지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297·울산지방법원·2025-10-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비교 불가
74노914·서울고등법원·1980-05-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비교 불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비교 불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비교 불가
74노816·서울고등법원·1974-10-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비교 불가
67노130·광주고등법원·1967-11-09·2심·일부 유죄/무죄

경찰관이 출항신고서의 축우 수량을 150두에서 181두로 고쳐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4%
형량 비교 불가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72노705·대구고등법원·1974-10-23·2심·기각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85노2870·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형량 변경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5-08-13·1심·유죄 (형 선고)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교 불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교 불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교 불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교 불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교 불가
78노704·서울고등법원·1978-09-14·2심·형량 변경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995·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233·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2심·형량 변경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84노3050·서울고등법원·1985-01-18·2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79노402·대구고등법원·1979-07-26·2심·기각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2336·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마약사건 제보 공적을 허위로 회보서에 작성·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18·대구지방법원·2024-05-09·1심·일부 유죄/무죄

출산한 아동을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혼외자로 허위 출생신고한 뒤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71노447·서울고등법원·1971-07-29·2심·기각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67노125·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유죄 (형 선고)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73노1473·서울고등법원·1974-03-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804·대구지방법원·2006-10-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838·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들이 실제 납품 화장실과 다른 규격으로 검수확인서를 허위 작성·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90노667·부산고등법원·1991-02-06·2심·형량 변경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73노1446·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2심·기각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1노178·대구고등법원·1981-04-02·2심·기각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3고합765·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유죄 (형 선고)

개인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진단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880·서울고등법원·2020-07-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009·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취업 목적으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위조 의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75노122·서울고등법원·1977-09-02·2심·유죄 (형 선고)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78노143·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형량 변경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79노368·광주고등법원·1979-12-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1노2956·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76노604·광주고등법원·1977-01-20·2심·무죄로 파기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조부로부터 승계한 아버지로부터 양여받아, 임야대장 명의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타인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6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일부 유죄/무죄

무연고 묘지에 대한 허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승소판결 받아 등기부에 불실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일부 유죄/무죄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75노566·서울고등법원·1975-09-05·2심·형량 변경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74노833·서울고등법원·1974-10-18·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65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A, 1966년생, 여, 공무원 검 사박윤희(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정호 판 결 선 고2021. 11.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2015. 1. 11.경까지 **** 축수산과에서, 2015. 1. 12.경부터 2016. 1. 12.경까지 **** 기획예산실 규제개혁정책팀에서 근무한 울주군 청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 축수산과에 근무하면서 TMR사료 지원사업에 관하여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 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5. 6. 22.경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적 있는 - 2 - ****을 방문하여 TMR사료 지원사업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명의의 공문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기 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30.경 ****에 있는 전 **** 기획예산실 사무실에 서, 기획예산실 업무가 아닌 축수산과 업무에 관한 외부 공문 발송에 대한 결재자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처 ‘****’, 제목 ‘TMR사료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내용 ‘**** 2014-0704 관련입니다. 위호로 지급청구 한사업비 청구서의 첨부물인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사유 ‘소 명자료 제출’이라는 기재된 **** 명의의 문서를 기안한 뒤 피고인 전결로 결재하 여 **** 관인이 찍힌 공문서를 생성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 명의의 ‘TMR사료 지원사업 2014년 1~2 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30.경 ****에 있는 **** 사무실에 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 명의의 ‘TMR사료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 직원 B 및 위 조합 대표 C에게 마 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판단 - 3 - ****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 서를 전결로 결재한 행위(전결권자인 D이 휴가 중이었고 피고인이 그 업무대행자로 지 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전결로 결재하였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1)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며,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된 문서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문서를 행사한 것이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 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1) 광주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5노312 판결 등 참조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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