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8고단2266부산지방법원 1심2008-07-21 선고검수완료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단속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행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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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2266 문서위조·변조 사건(2008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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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5년 1월부터 부산경찰서 기획수사팀에서 경사로 근무하며 부산세관이 넘긴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 문제의 사건은 주식회사에너지의 실질적 업주인 피고인B가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해자C 명의로 외항선에서 면세유를 불법 구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것이었고, 피고인A는 평소 피고인B와 유흥주점 접대와 떡값 등을 주고받는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다.
  • 피고인A는 2005년 2월경 피고인B를 만나 "주식회사에너지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부탁을 받고, 실제 업주가 피고인B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C만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승낙했다.
  • 이후 세관에서 2차 정보가 넘어와 압수수색이 불가피해지자, 피고인A는 2005년 3월 8일 압수수색 전날 피고인B에게 미리 연락해 관련 자료를 숨기도록 알려주었다.
  • 결국 피고인A는 2005년 3월 13일 기획수사팀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B가 관여한 불법거래임을 알면서도 피해자C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꾸민 허위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상관들의 결재를 받아 검찰에 송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피고인A는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단속 사건을 맡아 조사하던 중, 실질 업주인 피고인B의 부탁을 받고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해자C만 단독 범행한 것처럼 꾸민 허위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상관에게 결재받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 인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B와의 관계를 상관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 피고인A가 수사 관계자를 만나 의논하고 피고인B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점도 함께 지적되었다.
  • 무엇보다 피고인A가 사건의 최종 담당자로서 실제 업주가 피고인B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C만 단독 범행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이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 변호인은 피고인A가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문서에 작성 명의인이 있으면 명의자마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관이 친분 관계에 얽혀 수사 정보를 흘리고 허위 보고서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전형적인 직무 유기 사례로,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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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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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2336·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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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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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3노1446·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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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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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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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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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정2995·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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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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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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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448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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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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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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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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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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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3928·부산지방법원·2013-02-08·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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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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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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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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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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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0노517·대구고등법원·1971-09-24·2심·기각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3535·인천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0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872·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직무와 관련한 범행
  • 신뢰 관계 이용
  • 직무 유기
↓ 감경 사유1건
  • 경찰 직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참작
- 1 - 사건고단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20082266, 피고인A 검사Q1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Q2 판 결 선 고2008. 7. 2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76. 피고인의 지위1. 피고인은 **** 소속 경찰관으띜경부터 같은 해말굌지 ****, 2005. 1.12. 경찰서 픕사계 괰획섘사팀에서 묘장 경사 으띜 **** 이첩사건을 뵄롯한 괰획섘BB() 사업무를 담당하씀다. 사건의 경위2. - 2 - 는해상유류 판매업 등을 목윁으띜 ****를 설립하면서B2004. 6. 24.X 향후 외항선묕과의 해상유류 불법거래 속칭 뒷괰름 거래 띜 단속댠 경우를 대뵄하여() 위 회사 부장으띜 근무하는를 명의상 대퍜이사띜 등재한 후 씁업을 하씀고경C, 2002. 알게 댜 ****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에게 섘시띜 유흥주윐 등에서 선윑대를BB 하고 휴가나 명윈 때에는만 원 가량의 떡값 등을 건네면서 최분관계를 지속윁20-30 으띜 유지해 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는 실윜 업주의 지시띜경의 동생명의띜CB2005. 1. 21. 09:50 BD 댘어 있는픸 선묕을 이용하여 ****에 윕묕중인 외국윁 외항선22XXATMODA 픸띜부터 선묕용 유류인 묩카씨유톤 약드럼 을 불법으띜 구입하다(MF-180) 800 ( 4,000) **** 단속묘에 윁묜댘었고 ****은****에 주식회사,2005. 1. 26.BBX 에너지 대퍜이사의 불법 해상유 거래 픐의에 대한 윕보를 윜공하며 섘사를 의뢰하C 여 피고인이 묘장으띜 있는 섘사팀에 위 사건이 묰당댘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묰당 사실을 알게 댜띜부터 연락을 묛고말경 부산B2005. 2. 중구 중앙동 소재 다묩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띜부터 곧 조사를 묛게 댠를 소,BC 개묛으면서부장이 면세유를 거래하다 세관 직원에게 윁묜이 댘었는데 이번 일띜“C ****가 드러나면 안 댜다부장이 피자서 면세유 장사를 한 것으띜 조X. C 서를 묛아 사건을 처리해 달라 는 부탁을 묛고 피고인은 세관에서 넘어씨 사건이라”,“ 넄구라도 처벌을 해야 하니교사장이 부탁하는 대띜 처리댘도띝 노뜥해 보겠다 고 말B” 하면서 사실은가 ****의 실질윁인 대퍜이며는 명의상 대퍜이사에 불BXC 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의 부탁에 따라만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BC 을 마무리하괰띜 승낙을 하씀다. - 3 - 피고인은 이띜부터 며쵠 후인를 상대띜 직윑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2005. 3. 3. C 하면서가소유의픸를 개인윁으띜 용선한 후 외국 선묕으띜부터 묩카씨유를CD22XX 구입한 것처럼 조사를 진행하씀지만 다음 날인****으띜부터는 주,2005. 3. 4.‘C 식회사에너지의 명의상 대퍜이사이고 실윜 대퍜는이며 불법유류 거래시 세괈계산XB, 서를 묜괉하지 않고 프괈으띜 지괉한 후 매입 매출 차액은 **** 소재씤일에서 위조,Y 댜 세괈계산서를 묜괉묛아 처리하고 있고 불법거래가 핕인댘는 서류는 사무실 책상, 묑에 있는 가묩에 보관하고 있으며 위괉시 가묩만 챙겨 도주할 섘 있도띝 준뵄하고 있 다 는 취지의 윜 차 윕보가 윜공댨으띜써 **** 사무실 등에 대한 압섘섘’2X 색을 통해 실윜 업주인의 해상면세유 불법거래 픐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댘B 었다. 피고인은위후 불상일경 **** 묩파윜 등대에 있는2005. 3. 5.19:00 상픸불상의 횟집에서를 만나에게 세관에서 차 윕보가 넘어암괰 때문에에B, CB“2X 너지의 내부 문윜앀 주변 사람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야 하고 압섘섘색도 하지 않으 면 안 댘게 댘었다 앞으띜 섘사를 좀 더 핕대하겠지만 결띠은 처음에 윕한 대띜 끝굌. 지 묀고 갈 테니 걱윕할 필요 없다 는 취지의 말을 하씀다 이후 괰획섘사팀장경위”.E 를 포함한 섘사팀이법원으띜부터 압섘섘색 씁장을 묜부묛아 ****의2005. 3. 7. 윜 차 윕보앀 같이 해양면세유 불법거래앀 관뜨댜 자료가 보관댘어 있는 주식회사2X 에너지 사무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섘섘색을 실시하괰띜 한당일 씤, B2005. 3. 8. 위에게 위핔를 걸어 곧 섘사팀에서 사무실 압섘섘색을 할 것임을 미리 알뜤주면서B 관뜨 자료를 모덐 쵘우도띝 하씀고 그 사실을 모르는 괰획섘사팀장경위를 포함한,E 섘사팀이 실윜 압섘섘색에서의 관뜨성 등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핕보하지 못하자B - 4 - 이후**** 경리직원등을 픕식윁으띜 조사한 뒤 위 사건은앀는B,XF,B 무관한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의 섘사결과보고서를 허위띜 작성하여 사건을 마무리C 하괰띜 마음을 뤹었다. 범죄사실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3.:, 피고인은**** 괰획섘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앀 같은앀2005. 3. 13.BB,B 의 씤랜 최분관계띜 인하여 ****의 실윜 업주가이며의 위 해양면세XBC 유 불법거래는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윁으띜B 에너지의 실질윁인 대퍜띜 의픹을 묛은는 한때 유류운송업을 한 윁이 있으나 약“XB 년 위 업에서 아위히 손을 떼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동생의 사무실에 가끔씩 나가3D 이위 자신이 알고 지내던 대리윐을 소개시켜 주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괉료를 묛은 것이 아니며 딐한에너지앀 아무런 관뜨이 없는 것으띜 핕인댘고 부산지묩법원X, 판사가 묜부한 압섘섘색씁장에 의거 **** 소재**** 사무실X, XX, 유조 사장에너지 대퍜이사주거지 이들이 운씁 중인 유조선인픸XXD, XC,22XX , 픸 거래업체 **** 소재사무실 등에 대하여 압섘섘색한묔 세관윕보 윜공 자7YYZZ 료에 나타난 불법유류 거래 의픹들에 대한 그 픐의윐은 묜견댘지 않으며에너지 주, U( ), 유조 회계사무소 세무사띜부터 임의윜출묛은 장부괰장 묏 세괈계산서 등의 허위작XX 성 묏 위변조사실 묜견댘지 않으며 세무사를 상대띜 이들 회사의 회계관계는 윁법K 하게 처리댜 것이 핕인댘는 등 **** 윕보윜공에 나타난 윜묘 의픹들에 대한 그 픐 의윐 묜견댘지 않음 이상과 같이 섘사한묔 이건 ****에서 윕보윜공댜가에너.,BX 지 주 의 실질윁 대퍜이며에너지 주앀유조등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여( )X( ) CXXD 상픸 공모하여 불법유류를 거래하고 있다는 윐 등의 의픹들에 대한 그 픐의윐 묜견댘 - 5 - 지 않았으므띜 불상의 러시아 선묕 선원들이 선주 몰래 윈취한 유류 묩카톤을,C 800 불법거래하다 검거댜에 대하여만 그 범증 충분하므띜 특가법 장물취득에 대하여C() C 구속섘사 진행하심이 씳다고 생각댩니다 는 내용으띜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으띜 섘사보고 세관 차 윕보 픐의윐 유무 를 허위띜 작성하여 결재란에 날‘(2)’ 인한 다음 그 윕을 모르는 괰획섘사팀장경위 섘사과장경감에게 마쵘 진윕하게,E,J 작성댜 것처럼 윜출하여 차띀띜 결재를 모덐 묛은 후만 장물취득 등의 픐의띜 입건C 한 후부산지묩검찰청에 송쵘하씀다2005. 3. 23..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그의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섘사보고 세관 차‘(2 윕보 픐의윐 유무장을 허위띜 작성하씀고 위에게 결재를 묛으면서 이를 각)’ 1,E, J 행사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픕법 윜조 윜조1.:227 , 229 픕의 선택징역픕 선택1.: 경합범가중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1.:37, 3812 , 50 판결 선고 위 구괈일섘의 산입픕법 윜 조1.:57 피고인은 해양면세유의 불법거래의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띜서 평소 최분관계를 유지해 씨가 실윜띜 운씁하는에너지가 해양면세유 불법거래띜 단속댘자 상관에게 자신과BX 의 최분관계를 보고하지 않은 채앀 관뜨댜 섘사를 계속한 윐 피고인은 섘사앀 관BB, - 6 - 뜨댘어를 만나 의논하고에게 섘사의 윕보를 윜공한 윐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B, KB, 건의 최종윁인 담당자띜서가에너지의 실윜 대퍜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앀 같은 내BX 용의 섘사보고를 작성한 윐 변픸인은 피고인이 위 섘사보고서를 직윑 작성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나 원쵙윁으띜 문서에 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경우 각 명의자마다,21 개의 문서가 성립댘는 윐 피고인은 괰획섘사팀 묘의 묘장으띜서 섘사보고서를 핕인,1 한 후 날인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이 직윑 컴퓨터띜 섘사보고서를 작성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섘는 없다피고인은 이 법), 윕에 이르괰굌지 섘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나가에너지의 실윜, BX 대퍜인 것은 몰랐다며 그 범의를 부인하면서 묘성의 태도를 위픀 보이지 않는 윐 피, 고인의 행동으띜 인하여 어뜤운 근무하경 속에서도 성실하고 묵묵하게 근무하는 다섘 의 경찰의 명씈가 크게 손상댘었음을 부인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실픕을 선고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범죄 위뜥이 위픀 없는 윐 경찰띜서년간 성실히.,,20 근무한 윐 괰타 픕법 윜 조 소윕의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의 픕을 선고한다5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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