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0노517대구고등법원 2심1971-09-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노517 문서위조·변조 사건(1971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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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내용을 숨기고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함.
  • 이 사건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공문서가 만들어진 상황임.
  • 법원은 피고인A가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간접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다룸.
  • 원심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1년 5월에 판결을 내림.
  • 피고인A가 간접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음.
  •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간접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형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A의 간접정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228조는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형량은 제227조보다 가볍게 정해져 있음.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간접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하는 경우, 형법 228조의 예외를 제외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봄.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A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간접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했지만, 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간접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경우 처벌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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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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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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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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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880·서울고등법원·2020-07-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1노178·대구고등법원·1981-04-02·2심·기각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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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노432·대구고등법원·1969-01-16·2심·형량 변경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8노143·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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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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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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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비교 불가
83노2492·서울형사지방법원·1987-02-2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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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1473·서울고등법원·1974-03-21·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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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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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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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고합118·수원지방법원·1984-04-18·1심·유죄 (형 선고)

비사업용 버스를 등록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4고5655, 65고66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니 파기되어야 한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하였듯이 이건 공소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라 하더라도 「공문서위조라고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출하는 소위 유형위조를 뜻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숨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공문서위조가 아니고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공소는 다름아닌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으로 볼 것인 바, 나아가 이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면 「 형법에 228조에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그 형을 같은법 227조 보다 훨씬 가볍게 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228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은 형법 228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행사의 점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아무런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이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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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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