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노517 문서위조·변조 사건(1971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내용을 숨기고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함.
- 이 사건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공문서가 만들어진 상황임.
- 법원은 피고인A가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간접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다룸.
- 원심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1년 5월에 판결을 내림.
- 피고인A가 간접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음.
-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간접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형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A의 간접정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228조는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형량은 제227조보다 가볍게 정해져 있음.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간접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하는 경우, 형법 228조의 예외를 제외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봄.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A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간접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했지만, 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간접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경우 처벌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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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경찰서 방범과장이 오락실 단속 중 압수한 변조된 오락기 기판을 업주에게 돌려줌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주민등록표에 연필로 적힌 국외이주신고 부분을 지우고 이를 반영한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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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버스를 등록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제출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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