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6노1804대구지방법원 2심2006-10-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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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0월 17일, 피고인은 창원시 동읍사무소에 친권자지정신고서를 변조하여 제출했다.
-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첨부된 친권자지정신고서를 떼어내고,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신고서를 대신 제출했다.
- 당시 피고인은 전 배우자와 친권자 변경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첨부된 신고서를 바꿔 제출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의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은 인정되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해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 신고서를 작성해 공적인 기록에 거짓을 적은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법원이 작성하는 공문서이고, 이혼신고서는 당사자가 작성하는 사문서로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된다.
- 따라서 피고인이 이혼신고서만 임의로 바꿔 제출한 것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허위의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는 공적인 기록에 거짓을 적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전 배우자와 친권자 변경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공문서변조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허위 신고서를 작성해 공적인 기록에 거짓을 적은 행위는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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