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성언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3건평균 283만원
기각 3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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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73%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1(14%)벌금3(43%)기각3(43%)
2006노2627·대구지방법원·2006-12-28·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신분으로 민사사건 개입하여 협박 및 자료 누설
벌금
벌금 300만원
2006노2227·대구지방법원·2006-12-07·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위공소외 2의 채권을 위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후, 위공소외 1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기각
기각
2006노1762·대구지방법원·2006-11-16·방화·실화
연료탱크 내부에 연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공장장이 사망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6노2020·대구지방법원·2006-11-09·마약 수입·제조
피고인이 'BAENG BAENG, 뱅뱅' 또는 'BANG BANG, 뱅뱅' 상표를 붙여 운동용품을 제조·판매함.
기각
기각
2006노1804·대구지방법원·2006-10-19·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05노4362·대구지방법원·2006-04-20·성매매·풍속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손님과 함께 음란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06노495·대구지방법원·2006-04-20·기타 형사
피고인이 약 2개월간 30회에 걸쳐 대게 암컷 92,730마리를 포획하고 소지·운반함.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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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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