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노495대구지방법원 2심2006-04-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약 2개월간 30회에 걸쳐 대게 암컷 92,730마리를 포획하고 소지·운반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선원들과 함께 2005년 10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2개월간 경북 영덕군 강구항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통발 어구를 사용해 대게 암컷을 포획함.
  • 이 기간 동안 총 30회에 걸쳐 대게 암컷 92,730마리를 포획하여 포항항에 입항해 소지하고 운반함.
  • 원심 법원은 이 행위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항소심에서는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법리를 바꾸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법원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에 대해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게 암컷을 불법으로 30회에 걸쳐 포획하고 소지·운반한 혐의를 받았으며, 쟁점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중 어떤 법을 적용할지였다. 법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둔 수산자원보호령을 적용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산업법은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
  • 수산자원보호령은 대게 암컷 포획 금지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음.
  • 수산자원보호령은 수산업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령으로, 이 사건과 같은 행위에 대해 특칙으로 적용할 수 있음.
  • 한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처벌 규정이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즉 처벌이 가벼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임.
  • 따라서 수산업법 위반이 아닌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법률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게 암컷을 불법으로 포획·소지·운반했으나, 법원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둔 수산자원보호령을 적용해 벌금형을 내렸다. 법 적용 시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약 2개월)에 걸친 범행
  • 다수 횟수(30회)
  • 대량 포획(92,730마리)
↓ 감경 사유2건
  • 가족 부양
  • 잘못을 뉘우침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수산업법 또는 위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소지ㆍ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수산업법 제95조 제9호,제75조와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여 소지ㆍ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제29조,제11조의 관계 [2] 1개의 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을 달리한 2개의 처벌근거규정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있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규정을 확정함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처벌규정의 적용방법 [3]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포획하여 소지ㆍ운반한 행위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수산업법 제95조 제9호,제7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소장변경 없이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제29조,제11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