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일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3건평균 283만원
기각 3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문서위조·변조
평균 4개월
1건-73%
02

시기별 양형 추이

1234200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9건
결과 분포:집유1(11%)벌금3(33%)기각3(33%)원고승1(11%)원고패1(11%)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813만원)
2006노2627·대구지방법원·2006-12-28·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신분으로 민사사건 개입하여 협박 및 자료 누설

벌금
벌금 300만원
2006노2227·대구지방법원·2006-12-07·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위공소외 2의 채권을 위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후, 위공소외 1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기각
기각
2006노1762·대구지방법원·2006-11-16·방화·실화

연료탱크 내부에 연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공장장이 사망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6노2020·대구지방법원·2006-11-09·마약 수입·제조

피고인이 'BAENG BAENG, 뱅뱅' 또는 'BANG BANG, 뱅뱅' 상표를 붙여 운동용품을 제조·판매함.

기각
기각
2006노1804·대구지방법원·2006-10-19·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05노4362·대구지방법원·2006-04-20·성매매·풍속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손님과 함께 음란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06노495·대구지방법원·2006-04-20·기타 형사

피고인이 약 2개월간 30회에 걸쳐 대게 암컷 92,730마리를 포획하고 소지·운반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5가합583·대구지방법원·2005-10-18

원고가 캐나다 태권도장 동업을 위해 피고에게 투자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와 맺은 다른 투자 약정을 숨겼다는 이유로 동업계약 해제와 투자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