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노4362대구지방법원 2심2006-04-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손님과 함께 음란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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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1월 15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음란행위를 함.
  • 해당 종업원들은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직업소개소를 통해 온 유흥접객원들이었음.
  • 이들은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하거나 춤추는 것 외에 음란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은 음란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실제로 음란행위가 발생함.
  •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풍속영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직접 고용이 아니었고, 행위가 음란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업원들이 피고인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음란행위가 발생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됨.
  • 유흥접객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입은 채 손님에게 가슴을 만지게 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까지 걷어 올리는 등 구체적인 행위가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함.
  • 단순히 신체 접촉이나 노출만으로는 음란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주의를 주었다는 점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함.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흥주점 운영자로서 풍속영업 준수사항 위반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종업원들이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책임을 지게 된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음란행위가 인정되어 법원이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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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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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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