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4년 허위 피인신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관계등록 말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3920 문서위조·변조 사건(2009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형사소송법 제3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12월 16일 중국 국적의 B와 C 사이에 이루어진 피인신고와 관련하여, 2004년 10월 16일 OO지방법원으로부터 허위 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4년 11월 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했다.
- 이후 정식재판 절차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2005년 1월 13일 B를 대신해 소환장을 직접 수령했고, 그날부터 B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정식재판청구 취하를 위한 위임장과 취하서 각 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 피고인은 2006년 9월 29일 OO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한 것과 관련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0월 10일 확정되었다.
- 한편 B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와 관련해 법원은 2006년 12월 18일 B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 피고인은 2008년 1월경 OO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면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처럼 그 사본을 첨부해 제출했고, 2008년 3월 7일 법원으로부터 C와 B의 호적등본에서 말소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8년 3월 12일 가족관계 등록사항 담당공무원에게 위 말소결정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제출했고, 공무원은 가족관계시스템에 있는 B의 신분사항 중 피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2003. 12. 16. C가 B를 피인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말소되도록 등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허위 피인신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관계등록 말소 신청을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그 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으로 확정이 차단되고 정식재판 절차가 시작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B를 대신해 소환장을 직접 수령한 이상, 그 무렵 피고인은 B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특히 피고인이 소환장을 수령한 당일 바로 정식재판청구 취하를 위한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고,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말소신고 당시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판결 내용이 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판결 내용대로 기재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08. 2. 28. 선고 2007도2434 판결)을 인용했다.
- 피고인의 의뢰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과 법원의 허가 결정이 이루어져 등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도 피고인이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및 행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 기록을 없애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위조 문서를 행사한 행위가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와 사문서위조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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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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