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8노3920부산지방법원 2심2009-04-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2004년 허위 피인신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관계등록 말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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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3920 문서위조·변조 사건(2009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형사소송법 제3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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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12월 16일 중국 국적의 B와 C 사이에 이루어진 피인신고와 관련하여, 2004년 10월 16일 OO지방법원으로부터 허위 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4년 11월 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했다.
  • 이후 정식재판 절차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2005년 1월 13일 B를 대신해 소환장을 직접 수령했고, 그날부터 B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정식재판청구 취하를 위한 위임장과 취하서 각 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 피고인은 2006년 9월 29일 OO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한 것과 관련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0월 10일 확정되었다.
  • 한편 B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와 관련해 법원은 2006년 12월 18일 B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 피고인은 2008년 1월경 OO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면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처럼 그 사본을 첨부해 제출했고, 2008년 3월 7일 법원으로부터 C와 B의 호적등본에서 말소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8년 3월 12일 가족관계 등록사항 담당공무원에게 위 말소결정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제출했고, 공무원은 가족관계시스템에 있는 B의 신분사항 중 피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2003. 12. 16. C가 B를 피인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말소되도록 등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허위 피인신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관계등록 말소 신청을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그 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으로 확정이 차단되고 정식재판 절차가 시작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B를 대신해 소환장을 직접 수령한 이상, 그 무렵 피고인은 B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특히 피고인이 소환장을 수령한 당일 바로 정식재판청구 취하를 위한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고,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말소신고 당시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판결 내용이 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판결 내용대로 기재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08. 2. 28. 선고 2007도2434 판결)을 인용했다.
  • 피고인의 의뢰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과 법원의 허가 결정이 이루어져 등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도 피고인이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및 행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 기록을 없애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위조 문서를 행사한 행위가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와 사문서위조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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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2008 3920, 피고인년생 여무직A (27, ), 항소인피고인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8. 10. 7.20083139 판 결 선 고2009. 4. 3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의 윜윁등본에서앀의 피인사실에 관한 부분을 말소해달라는 취지띜BBC 신고하괰는 하씀으나 이는 그들의 결피이 위장결피이라는 취지의 약식명뜹이 묜뜹댘, 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식명뜹에 대한 윕식재판 도중가 사망하여 위 약식명뜹이 핕B - 2 - 윕댜 것으띜 알고 위앀 같이 신고를 한 것이므띜 피고인에게 허위신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판단2. 원심이 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는중국 ****인, B2003. 12. 16.C. 앀 피인신고를 마최 사실 ****지묩법원은****지묩법원고약,2004. 10. 16.200448661 픸띜에 대하여 그가앀 위장결피한 후 허위띜 피인신고를 하씀다는 이유띜 벌괈BC 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뜹을 묜뜹하씀고 이하 이 사건 약식명뜹 이라 한다100(‘’), 피고인이위 약식명뜹을 송달묛음으띜써 이 사건 약식명뜹은 같은 해2004. 10. 28. 핕윕댜 사실는****지묩법원초괰픸띜 피고인이 이11. 5., B2004. 12. 15.20042804 사건 약식명뜹을 섘뜹한 후 자신에게 위달해 주지 않아 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하씀다 는 사유를 들어 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약식명뜹에 대한 윕 식재판청구를 하씀고 ****지묩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약식명뜹에 대한의 윕식재판,B 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윕을 한 사실 그 후 ****지묩법원고윕픸띜에 대한,2005176B 윕식재판윈차가 개시댜 다음에 대하여 소하장이 묜송댘었는데 피고인은, B,2005. 1. 를 대신하여 위 소하장을 섘뜹하고 같은 날띜부터 아무런 위임을 묛지 아니하13. B,B 씀음에도 위 윕식재판청구취하에 관한 위임장과 취하서 각 장을 위조하여 이를 ****1 지묩법원에 윜출한 사실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위앀 같이 위임장과,2006. 9. 29. 취하서를 위조한 것과 관뜨하여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 행사죄띜 벌괈만 원300 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아 같은 해위 판결이 핕윕댜 사실 한편에 대하여 개10. 10.,B 시댜 위 윕식재판윈차앀 관뜨하여 ****지묩법원은가사,2006. 12. 18. B2005. 1. 26. - 3 - 망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약식명뜹과 관뜨한에 대한 공소를 괰각하는 결윕을 한B 사실 피고인은년 월경 ****지묩법원 가윕지원에 위 법원픸파픸띜에,2008 12008424B 대한 가족관계등띝부 윕윕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약식명뜹이 핕윕댜 것처럼 그 사 본을 첨부하여 윜출하씀고위 법원으띜부터를의 윜윁등본에서 말소, 2008. 3. 7.CB 하는 것을 허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띝부 윕윕허가결윕을 묛은 사실 피고인은, **** 가족관계 등띝사항 담당공무원에게 위 말소결윕의 내용이 사2008. 3. 12. 실인 것처럼 윜출하씀고 위 공무원은 가족관계시스템에 있는의 신분사항 중 피인란,B 에 괰재댘어 있는가앀 피인하씀다 는 취지의 괰재가 말소댘도띝 등‘B2003. 12. 16. C’ 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뜹에 대한 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윕이 있음으 띜써 위 약식명뜹의 핕윕이 차단댜 후 윕식재판청구윈차가 개시댜 상태에서가 사망B 하씀고 그 후 이 사건 약식명뜹과 관뜨한 공소를 괰각하는 결윕이 내뜤짐으띜써앀,B 과사이에 이루어진 피인신고의 효뜥은 여위히 유효하고 한편 피고인이에 대한C,B 윕식재판청구윈차앀 관뜨하여에게 묜송댜 소하장을를 대신하여 직윑 섘뜹한 이상BB, 그 무뜵 피고인은에 대한 윕식재판청구윈차가 다시 진행하게 댜 사실을 알았을 가B 능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이에 대한 소하장을 섘뜹한 당일 묔띜 윕식재판청구 취하,B 를 위한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윜출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띜 인하여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 행사죄띜 픕사처벌굌지 묛았으므띜 피고인, 은 이 사건 말소신고 당시 위 약식명뜹이 핕윕댘지 아니한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약식명뜹이 핕윕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 여 이 사건 말소신고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띝부의 괰재가 핕윕판결에 의하여 괰재댘었다 하더라도 피, 고인이 그 핕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괰하여 가족관계의 등띝사항을 관장하는 공무원에게 그 핕윕판결의 내용대띜 괰재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 은 픕법 윜조의 소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데 해당하는묔 대법원228( 선고도판결 참조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가족관계 등띝괰띝의2008. 2. 28.2007 2434), 윕윕신청 묏 법원의 윕윕결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가족관계 등띝부에 불실의 사실이 괰재댜 이상 그 과윕에 이 사건과 같은 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 건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묏 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3644 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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