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에 연필로 적힌 국외이주신고 부분을 지우고 이를 반영한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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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3노2492 문서위조·변조 사건(1987년 2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민등록법 제1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경 OO지역 동사무소에서 민원주임인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주민등록표에 연필로 적힌 국외이주신고 부분을 지웠다.
- 피고인은 그 상태로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작성해 발급했다.
-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은 국외이주신고 부분을 지우는 것이 본인의 요청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주민등록법과 관련 규정,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연필로 적힌 국외이주신고 부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삭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동사무소 민원주임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연필로 적힌 국외이주신고 부분을 지우고 이를 반영한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행위가 공용서류를 훼손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연필로 적힌 국외이주신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등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외이주신고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삭제할 수 없는 항목이다.
- 연필로 적힌 국외이주신고 부분은 행정 내부의 누락 방지 조치로서 본인의 요청만으로 함부로 지울 수 없다.
-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도 국외이주신고 사실을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 피고인이 이를 지우고 문서를 발급한 행위는 공용서류를 훼손한 것이며,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원심은 피고인이 공동으로 범행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하였다.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민등록표에 연필로 적힌 국외이주신고 부분은 특별한 절차 없이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지우고 문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공용서류손상과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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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외이주필이라고 연필로 기재한 부분을 지우고 전자복사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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