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3노2492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7-02-27 선고검수완료

주민등록표에 연필로 적힌 국외이주신고 부분을 지우고 이를 반영한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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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3노2492 문서위조·변조 사건(1987년 2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민등록법 제1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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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경 OO지역 동사무소에서 민원주임인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주민등록표에 연필로 적힌 국외이주신고 부분을 지웠다.
  • 피고인은 그 상태로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작성해 발급했다.
  •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은 국외이주신고 부분을 지우는 것이 본인의 요청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주민등록법과 관련 규정,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연필로 적힌 국외이주신고 부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삭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동사무소 민원주임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연필로 적힌 국외이주신고 부분을 지우고 이를 반영한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행위가 공용서류를 훼손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연필로 적힌 국외이주신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등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외이주신고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삭제할 수 없는 항목이다.
  • 연필로 적힌 국외이주신고 부분은 행정 내부의 누락 방지 조치로서 본인의 요청만으로 함부로 지울 수 없다.
  •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도 국외이주신고 사실을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 피고인이 이를 지우고 문서를 발급한 행위는 공용서류를 훼손한 것이며,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원심은 피고인이 공동으로 범행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하였다.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민등록표에 연필로 적힌 국외이주신고 부분은 특별한 절차 없이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지우고 문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공용서류손상과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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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외이주필이라고 연필로 기재한 부분을 지우고 전자복사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2고단8265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공소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는공소외인 본인요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하고 민원인인공소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준 것으로서 피고인은원심공동피고인과는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필이라고 연필로 기재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이나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고 다만 국외이주신고자가 실제 출국한 후 국외이주하였다는 사실을 주서로 주민등록표에 기록함에 있어 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내적 행정조치로서 내무부제정 주민등록사무편람에 의하여 기재하는 것이므로 국외이주신고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인감증명서발급시 그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용서류손상죄나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원심공동피고인과의 원심판시와 같은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항소논지 첫째점은 이유없고,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보건대,주민등록법 제17조,그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신고사유는 국외이주신고자체가 적법하게 철회되거나 또는 국외 이민출국자명단통보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사유를 주서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경우외에는 본인의 요구가 있다 하여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명백하고(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428 판결 참조) 또한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작성 발급할 경우에도 국외이주신고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여 작성발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공소외인의 주민등록표상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신고부분을 함부로 지운 행위는 공용서류손상죄를 구성하고, 또한 그 기재부분을 지운 채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원심판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사무소의 민원주임으로서 당시의 행정관행상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인감증명서 작성발급사무를 전결하고 있었으므로 그 작성권한있는 자이었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논지도 이유없으며, 끝으로 검사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적절하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배(재판장) 이주영 박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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