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3노2492·서울형사지방법원·1987-02-27·2심
주민등록표에 연필로 적힌 국외이주신고 부분을 지우고 이를 반영한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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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4915·서울행정법원·2025-03-13·1심
재외국민으로 국내거소신고 후 인감신고를 했으나,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 재등록 과정에서 인감이 직권말소되어 인감증명서 발급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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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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