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7노5215수원지방법원 2심2008-05-08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특허증 원본을 스캔하게 한 뒤 포토샵으로 특허권자·발명자란을 조작해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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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노5215 문서위조·변조 사건(2008년 5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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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농업용 생분해필름 제조·판매업체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 2006년 3월 일자불상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직원(성명불상)에게 특허청장 명의의 특허증 원본을 컴퓨터 스캐너로 스캔해 컴퓨터에 저장하게 했다.
  • 이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허증 이미지의 특허권자란과 발명자란에 있는 '등록사항란에 기재'라는 문구를 각각 삭제하고, 그 자리에 회사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허증 1장을 변조했다.
  • 그 무렵 피고인은 이렇게 변조된 특허증 이미지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특허청장 명의 특허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2006년 3월경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특허증 원본을 스캐너로 스캔해 컴퓨터에 저장하게 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특허권자란과 발명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기재' 부분을 지운 뒤 회사 이름을 넣는 방식으로 특허청장 명의 특허증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행사했다는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문서가 형법상 '문서'로 인정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문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문서'는 문자나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신용성을 함께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특허증 이미지는 문서의 개념에서 요구되는 '계속성'을 갖추지 못해 공문서변조죄의 대상인 문○○라고 할 수 없다.
  • 문서가 아닌 이상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도 변조문서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 검사는 이미지 문서도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가치가 높아 형법상 문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컴퓨터 화면에 띄워지는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문서의 핵심 요건인 '계속성'을 갖추었는지를 가른 판결이다. 법원은 화면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문서로 보지 않았고, 그 결과 특허증 이미지를 변조해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도 공문서변조·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형법상 문서 개념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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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5215 가. 공문서변조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60 -1) 주거 ***** 항 소 인검사 검 사원신혜 변 호 인변호사 000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11. 30. 선고 2007고단288 판결 판 결 선 고2008. 5. 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스캐너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문서 - 2 - 는 특별한 조작 없이도 현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가 치가 높으므로 위 이미지 문서도 형법상 문서로 보아야 하고, 이를 위조, 변조하는 행 위 및 위조, 변조된 문서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현출시 키는 행위는 각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이미지 문 서를 형법상 문서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 소재 농업용 생분해필름 제조 및 판매업체인 *****의 대표이사인바, 2006. 3.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 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특허 제 **-******71호, 출원일 : 2005년 00월 00일, 등록일 : 2006년 00월 00일, 발명의 명칭 : 친환경 0000 **** **필름과 제조방법, 특허권자 : 등록사항란에 기재(별지 등록사항란 에 *****, *****로 기재), 발명자 : 등록사항란에 기재(별지 등록사항란에 000, ****으로 기재)’를 내용으로 한 특허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특허증 원본을 컴퓨터 스캐너 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허권자란 및 발명자란 의 각 ‘등록사항란에 기재’를 각 삭제하고, 그 자리에 각 ‘*****’을 각 기재하게 하여 공 문서인 위 특허청장 명의의 특허증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이를 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스캐너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지고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다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 3 -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특허증의 이미지를 공문서변조죄의 대상인 문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변조문서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 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 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의 개념에서 요구되는 계속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문서 라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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