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9노502부산지방법원 2심2009-06-25 선고검수완료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임원 이름과 인장을 기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502 문서위조·변조 사건(2009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3월 19일경 OO지역 당사 사무실에서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시공사 변경의 건'이라는 안건과 회의 일시·장소를 적고, 말미에 대표이사 등 4명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들의 인장을 찍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같은 해 4월 17일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해 행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 피고인은 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서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를 건네받아 제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부인했다.
  • 원심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판시 제1, 2죄)과 징역 4월(판시 제3죄)을 선고했다.
  • 이에 피고인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은 회의록 작성 경위와 피고인의 권한 등을 다시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됐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과 4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을 여지가 많고 위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맞는 듯한 증거들을 검토했는데, 핵심 증인인 피해자 측 관계자는 2007년 2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출국해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이 작성된 3월 19일의 경위를 알 수 없었다.
  • 또 다른 증인은 회의록 작성 후 약 3개월이 지난 2007년 6월 12일에야 회사에 입사해 경리를 맡기 시작했기 때문에, 회의록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조했다거나 위조 문서를 행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반면 피고인은 2004년 12월 30일 이사직에서 해임됐지만 회의록 작성 당시에도 부회장 직책을 갖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실제 회의록에도 부회장 자격으로 피고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증인도 피고인이 부회장으로서 각종 공사의 시주 업무 등을 담당해왔다고 진술했고, 공사도급계약을 주선한 증인은 회장이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을 여지가 많아,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문서를 직접 작성했더라도 그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조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무죄와 유죄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항소심은 증인들의 진술 시점과 피고인의 실제 직책·권한을 꼼꼼히 따져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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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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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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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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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노517·대구고등법원·1971-09-24·2심·기각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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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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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정2995·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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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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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고합254·대전지방법원·1997-03-19·1심·무죄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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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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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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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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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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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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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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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고혈압과 고압 등 지병이 있어 구치소에서의 생활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사기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1 - 사건노사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09 502,, 피고인년생 **** (46, ), 항소인피고인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2. 10.20084664 판 결 선 고2009. 6. 25. 원심판결 중 판시 윜 죄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판시 윜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1, 2.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윐에 대하여.() - 2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사회회의띝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서 윁법하게 작성댜, 회의띝을 건네묛아 경찰관에게 윜출한 것뿐인데도 원심이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 행사의 윐에 대하여 유죄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나 양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괰 피해자 회사앀 합의를 위해 노뜥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사괰 범행과, 관뜨하여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이 고뜹에 당뇨병과 고픈압 등, 지병이 있어 구쵘소에서의 섘용생한을 감당하괰 어뜤운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 픕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죄에 대하여징역 월 윜 죄에 대하여징역 월 은(1, 2:6 , 3:4 )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년 내지년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이20072008 사회 회의띝에 **** 일시년 월일장소당사 사무실‘,2007 3 19 14:00,:,**** 안건시공사 변경의 건 이라고 윁는 등 회의띝을 작성하고 회의띝 말미에 대퍜이사:’ 등 명의 이름을 괰재한 후 그들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B4 **** 이사회 회의띝 매를 위조하씀고****1, 2008. 4. 17.**** 서에서 경찰서경사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문서인 것처럼 윜출하여 이를 행**** 사하씀다. 원심의 판단(2) - 3 -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윕하씀다,. 당심의 판단(3)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에 대한 진선조**** 서 사법경찰리 작성의에 대한 진선조서 이사회회의띝 등이 있으나,****,, 2007. 2. 28. 부터 같은 해굌지 대만으띜 출국하여 국내에 없었괰 때문에 그 괰간 중인5. 31.2007. 에 작성댜 이 사건 이사회회의띝의 작성경위를 윜대띜 알 섘 없었던의 진선3. 19.**** 이나 이 사건 이사회회의띝이 작성댜 후 약 달이 지난 후인에야 주식회32007. 6. 12. 사건설에 입사하여 경리를 보괰 시작한의 진선 묏 이사회회의띝의 존재만으******** 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사회회의띝을 위조하씀고 위조한 이사회회의띝을 행사하씀, 다는 윐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당심 증인의 각 증언을 더하여·****, B 보면뵄띝 피고인이자띜 ****의 이사직에서 해임댘괰,2004. 12. 30.①**** 는 하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사회회의띝 작성 당시에도 ****의 부,**** 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윜띜 이 사건 이사회회의띝에도 부회장이라는 자격으띜 피고인의 이름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 ② 부터굌지 ****의 대퍜이사띜 재직하씀던는2006. 4. 17.2007. 4. 23.B**** 자신이 대퍜이사띜 취임하괰 위부터 피고인은 ****의 부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한동하면서 각종 공사의 섘주 업무 등을 담당해암다고 진선하고 있는 사실, ③ 는 피고인이건설과 **** 사이의 공사도괉계약의 체결을 주선할******** 당시 ****의 실질윁 대퍜자인 회장띜부터 그가 피고인에게 위앀 같******** 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선한 사실 등을 인윕 - 4 - 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사회회의띝 작성 당시 피고인이 이,, 를 작성하거나 그 작성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띜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앀 같은 이유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 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괰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이 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앀 같,, 이 편취한 괈액을 위픀 변윜하지 못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동, 종 범죄띜 차띀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괈고 이상의 픕을6 선고묛은 경우가 차띀에 이르는 등 그 개위의 윕을 인윕하괰 어뜤운 윐 등 그묖에 이4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동종 범행 위뜥 피고인의 연,,, 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인이 항소이유띜서 주장하는 사윕을 고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윜죄에 대한,1, 2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괰하여 변띠,3646 을 거쳐 다시 판결하괰띜 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윜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1, 2 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괰,3644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뵄띝 피고인에게 구속,{ - 5 - 씁장이 묜부댜 원심 판시 윜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하나 위 각 죄앀1, 2, 함께 구속씁장이 묜부댜 원심 판시 윜 의 죄 부분에 대해서 원심판결이 파괰댘는 경우3 이므띜 이앀 같은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윜괰 이후의 미결구괈일섘는 법, 윕통산댘어야 할 것으띜 보괰 때문에 이 법원은 이 판결에서 항소윜괰 후 이 판결 선, 고 위의 당심 구괈일섘를 따띜 산입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도(1988. 7. 26.88 84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윐의 요지는 위 윜 의 가항2 괰재앀 같은묔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1), 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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