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임원 이름과 인장을 기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502 문서위조·변조 사건(2009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3월 19일경 OO지역 당사 사무실에서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시공사 변경의 건'이라는 안건과 회의 일시·장소를 적고, 말미에 대표이사 등 4명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들의 인장을 찍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같은 해 4월 17일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해 행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 피고인은 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서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를 건네받아 제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부인했다.
- 원심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판시 제1, 2죄)과 징역 4월(판시 제3죄)을 선고했다.
- 이에 피고인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은 회의록 작성 경위와 피고인의 권한 등을 다시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됐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과 4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을 여지가 많고 위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맞는 듯한 증거들을 검토했는데, 핵심 증인인 피해자 측 관계자는 2007년 2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출국해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이 작성된 3월 19일의 경위를 알 수 없었다.
- 또 다른 증인은 회의록 작성 후 약 3개월이 지난 2007년 6월 12일에야 회사에 입사해 경리를 맡기 시작했기 때문에, 회의록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조했다거나 위조 문서를 행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반면 피고인은 2004년 12월 30일 이사직에서 해임됐지만 회의록 작성 당시에도 부회장 직책을 갖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실제 회의록에도 부회장 자격으로 피고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증인도 피고인이 부회장으로서 각종 공사의 시주 업무 등을 담당해왔다고 진술했고, 공사도급계약을 주선한 증인은 회장이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을 여지가 많아,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문서를 직접 작성했더라도 그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조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무죄와 유죄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항소심은 증인들의 진술 시점과 피고인의 실제 직책·권한을 꼼꼼히 따져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족관계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차용증을 작성함
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특허증 원본을 스캔하게 한 뒤 포토샵으로 특허권자·발명자란을 조작해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함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고혈압과 고압 등 지병이 있어 구치소에서의 생활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사기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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