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473 문서위조·변조 사건(1974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4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에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여러 문서를 만들어 사용했다.
- 이 문서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당시 공무원들은 이 문서들이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
- 원심 법원은 박병남과 함께 최기조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 박병남과 검사는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법률 위반으로 보고 판결을 파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박병남은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된 문서들이 공무소에 보관되어 있을 때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무원이 위조 사실을 몰랐던 문서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박병남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조된 문서들이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지만, 공무소에 보관되어 있고 공무원이 위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원심이 몰수할 수 없는 문서들에 대해 몰수를 명령한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 박병남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여러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다.
- 박병남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어 형이 가중되었다.
- 여러 위조 문서 행사 행위가 서로 겹치는 범죄로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처벌했다.
핵심 정리
박병남은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그가 범행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이 위조 사실을 몰랐던 문서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단말기를 편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피고인 1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대구대학 대학원에 제출함.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병원 진단서·입퇴원확인서·자가격리통지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대종회 회장 선출 후 전임 회장 자격을 도용해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위조된 문서들이 공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들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