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3노1473서울고등법원 2심1974-03-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473 문서위조·변조 사건(1974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4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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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에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여러 문서를 만들어 사용했다.
  • 이 문서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당시 공무원들은 이 문서들이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
  • 원심 법원은 박병남과 함께 최기조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 박병남과 검사는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법률 위반으로 보고 판결을 파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박병남은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된 문서들이 공무소에 보관되어 있을 때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무원이 위조 사실을 몰랐던 문서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박병남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조된 문서들이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지만, 공무소에 보관되어 있고 공무원이 위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원심이 몰수할 수 없는 문서들에 대해 몰수를 명령한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 박병남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여러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다.
  • 박병남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어 형이 가중되었다.
  • 여러 위조 문서 행사 행위가 서로 겹치는 범죄로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처벌했다.

핵심 정리

박병남은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그가 범행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이 위조 사실을 몰랐던 문서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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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형량 변경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8노143·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형량 변경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246·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단말기를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2995·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528·수원지방법원·2010-01-07·2심·유죄 (형 선고)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3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7-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3250·인천지방법원·2012-05-03·1심·유죄 (형 선고)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23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1-16·1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68·울산지방법원·2006-12-01·2심·무죄로 파기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5·인천지방법원·2011-04-28·2심·기각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2노705·대구고등법원·1974-10-23·2심·기각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1노178·대구고등법원·1981-04-02·2심·기각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5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1노2956·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368·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1노135·대구고등법원·1971-04-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대구대학 대학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5노566·서울고등법원·1975-09-05·2심·형량 변경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616·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05-0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2심·기각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0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진단서·입퇴원확인서·자가격리통지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96고합254·대전지방법원·1997-03-19·1심·무죄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9노402·대구고등법원·1979-07-26·2심·기각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4노914·서울고등법원·1980-05-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0노517·대구고등법원·1971-09-24·2심·기각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5노122·서울고등법원·1977-09-02·2심·유죄 (형 선고)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2노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6·2심·일부 유죄/무죄

대종회 회장 선출 후 전임 회장 자격을 도용해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조된 문서들이 공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들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박병남 외 1명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박병남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3고합4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박병남을 징역 2년에, 동 최기조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피고인 박병남에 대한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박병남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박병남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박병남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박병남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압수된 위조주민증 1매(증 제1호), 인감대장 1매(증 제2호), 위조된 전입신고서 1매(증 제3호)에 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고 주문에 표시하고, 그 법률적용란에서 위의 위조문서들은 본건 각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그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한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몰수의 대상은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할 것인데, 일건기록(특히 수사기록 134정 및 135정)에 의하면 위의 위조된 문서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회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고, 또한 위 동회의 관계공무원이 위 문서들을 비치할 당시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몰랐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몰수할 수 없는 문서들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였으니 이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박병남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따라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적시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소위중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형법 제229조,제225조,제30조에 각 사문서위조의 점은같은법 제231조,제30조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같은법 제234조,제231조,제30조에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의 점은같은법 제228조 제1항,제30조 동 행사의 점은같은법 제229조,제228조 제1항,제30조 판시 제2의 소위는같은법 제347조 제1항,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각 위조공문서를 일괄행사한 죄 및 각 위조사문서를 일괄행사한 죄는 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경합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같은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등기권리증과 위조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기로 하고, 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동 행사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박병남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으므로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판시 각 죄에 정한 형에 누범가중하고 피고인들의 위 각 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위조공문서인 판시 위조등기권리증의 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박병남에 대하여는같은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내에서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박병남을 징역 2년에, 동 최기조를 징역 1년에 각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피고인 박병남에 대한 위 본형 산입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각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이한구 최종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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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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