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허위 확인서를 사용해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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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3 문서위조·변조 사건(1972년 3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12월, 피고인A는 OO지역 농지를 매수하였다.
- 이후 피고인A는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허위 확인서를 사용하였다.
- 1965년 5월, 피고인A는 실제 매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 1965년 6월, 피고인A는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지분권 이전 등기를 시도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허위 확인서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으나, 공정증서 원본에 관한 허위 기재는 범죄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농지를 매수한 후 허위 확인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확인서 사용이 법적 책임을 지는지와 공정증서 원본의 허위 기재 의도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위 확인서 사용은 유죄로 보았으나 공정증서 원본 허위 기재는 범죄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체적으로 권리가 맞는 등기라도 허위 확인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피고인A가 원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점, 그리고 당시 시가에 맞춰 매수한 점 등으로 공정증서 원본 허위 기재에 대한 범죄 의도가 없다고 보았다.
- 증인 진술과 수사 기록이 피고인A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허위 기재 범의가 없음을 인정하였다.
- 허위 확인서 발급과 행사 행위는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인정되며,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한다.
- 피고인A가 초범이고 실제 토지를 매수한 점, 법정 진술과 여러 정상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농지를 실제로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허위 확인서를 사용해 법적 문제를 일으켰다. 법원은 허위 확인서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으나, 공정증서 원본 허위 기재 의도는 없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91년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과 관련하여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혐의를 받음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피고인들이 허위 보증서를 첨부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개전의 정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경우에도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3조 1호4호의 "사위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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