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1노3대구고등법원 2심1972-03-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허위 확인서를 사용해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3 문서위조·변조 사건(1972년 3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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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12월, 피고인A는 OO지역 농지를 매수하였다.
  • 이후 피고인A는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허위 확인서를 사용하였다.
  • 1965년 5월, 피고인A는 실제 매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 1965년 6월, 피고인A는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지분권 이전 등기를 시도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허위 확인서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으나, 공정증서 원본에 관한 허위 기재는 범죄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농지를 매수한 후 허위 확인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확인서 사용이 법적 책임을 지는지와 공정증서 원본의 허위 기재 의도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위 확인서 사용은 유죄로 보았으나 공정증서 원본 허위 기재는 범죄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체적으로 권리가 맞는 등기라도 허위 확인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피고인A가 원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점, 그리고 당시 시가에 맞춰 매수한 점 등으로 공정증서 원본 허위 기재에 대한 범죄 의도가 없다고 보았다.
  • 증인 진술과 수사 기록이 피고인A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허위 기재 범의가 없음을 인정하였다.
  • 허위 확인서 발급과 행사 행위는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인정되며,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한다.
  • 피고인A가 초범이고 실제 토지를 매수한 점, 법정 진술과 여러 정상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농지를 실제로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허위 확인서를 사용해 법적 문제를 일으켰다. 법원은 허위 확인서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으나, 공정증서 원본 허위 기재 의도는 없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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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705·대구고등법원·1974-10-2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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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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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고합254·대전지방법원·1997-03-19·1심·무죄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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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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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형량 비교 불가
70노517·대구고등법원·1971-09-24·2심·기각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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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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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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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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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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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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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범
  • 개전의 정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경우에도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3조 1호4호의 "사위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김명희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70고합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점은 무죄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3조에 규정된 "사위의 방법이나"형법 228조 1항에 규정된 "허위신고"의 법취지는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본건의 경우와 같이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고 다만 등기하면서 매수년월일과 매도인을 다르게 기재한 것은 죄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먼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면 가사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건과 같은 경위로 경료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하더라도 사위의 방법으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한 이상 위 법률 13조 1호, 4호에 해당하는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이유 없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의 점은 피고인의 당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록에 붙은 등기부등본(8정 내지 10정)의 1기재에 의하면 공소장에 적힌 이건 토지에 대하여 조선신탁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매수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지분권 이전등기가 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경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하여 원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전전하여 정당하게 매수한 것으로 알고 공소외 김단영으로부터 1964.12.경 당시 싯가인 평당 100원에 매수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인 앞으로 중간생략등기를 한 것으로 위 등기가 불실등기인 정을 몰랐다고 변소하고, 원심증인 김단영의 증언,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유영옥, 김단영, 최청락에 대한 진술조서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에 어긋나는 듯한 원·당심증인 이인영의 증언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같은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는 위 사람이 고소인인 사실이 앞에 당원이 받아들이는 여러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범의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약방을 경영하는 자로, 1964.12.경에 공소외 김단영으로부터 매수한 상주군 풍양면 낙산동 505 답 3,102평중 820평을 매수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기도하고, 1. 1965.5.28.경 예천군 풍양면 면사무소에서 위 820평을 1950.2.8. 조선신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매수한 양의 유영욱, 김영진, 오연택 명의의 보증서로서 풍양면장 명의의 확인서를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고, 2. 1965.6.30.경 예천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위 확인서를 위 토지에 대한 지분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므로써 이를 행사하다. 증거를 살피면, 증거설시는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보태는 이외에는 원심에서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면 허위확인서 발급의 점은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3조 1호에 위 확인서 행사의 점은같은 조 4호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 두 죄는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 법 38조 1항 2호,50조에 의하여 범정 및 죄질이 중한 확인서 행사죄의 형에 경합가중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53조,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한 초범인 점, 실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 법정에서의 진술과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형법 6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1965.6.30.경 예천등기소에서 위 토지 820평을 피고인이 1950.2.8. 조선신탁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확인서와 같이 지분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등기부에 그 취지의 불실기재를 하게 하고 이를 거기에 비치케 하여서 행사하다라는 점은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그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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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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