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 1심2023-07-11 선고검수완료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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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532 문서위조·변조 사건(2023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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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학벌과 재산을 돋보이게 하고 미혼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각종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문서 위조범 피고인B에게 연락하여 대학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했다.
  • 피고인은 위조 대가로 총 3회에 걸쳐 21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메일로 위조된 문서 파일을 받아 출력하였다.
  • 이를 통해 피고인은 대학교 총장, 구청장,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각종 공문서를 허위로 제작하였다.
  • 피고인은 2020년 5월 24일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인에게 허위의 학벌과 재산을 과시할 목적으로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범죄의 무거움과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한 문서를 불특정 다수가 아닌 피해자에게만 제시한 점, 동종 전과나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다수의 공문서를 대량으로 위조하고 이를 직접 사용한 점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위조된 공문서가 사회 일반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거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허위의 조건을 내세우기 위해 공문서를 불법으로 위조하고 사용한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준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공문서 위조는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백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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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의 공문서를 공모하여 위조
  • 직접 행사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 동종 전과 없음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153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A (75년생, 남) 검 사고신관(기소), 최원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임의로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B이 게 시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문서들을 위조 - 2 - 하여 달라고 의뢰한 후, 그 대가로 같은 달 22.경 총 3회에 걸쳐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B로부터 위조된 위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경북대학교 총 장 명의의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1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각 1장,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 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4.경 ****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 중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 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조 문서 각 1부, 원본 문서 각 1부, C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수사보고(참고인 ****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3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공문서를 공모하여 위조하였고, 이를 직접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조한 공문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한 것 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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