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 ****, ****은 **** 안전건설과 담당 공무원으로서, 실제 납품받은 일반 이동식 화장실과 다른 무방류시스템 화장실을 납품받은 것처럼 검사검수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검수확인서를 허위 작성·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은 이동식화장실 판매업체 대표로서 이에 공모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설계서대로 설치되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 ****, ****, ****은 **** 안전건설과 담당 공무원으로서, 실제 납품받은 일반 이동식 화장실과 다른 무방류시스템 화장실을 납품받은 것처럼 검사검수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검수확인서를 허위 작성·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은 이동식화장실 판매업체 대표로서 이에 공모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설계서대로 설치되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 ****은 2018. 2. 19.부터 2018. 9. 27.까지 **** 안전건설과 **** 에서 **** 화장실 설치사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지방시설 7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은 2016. 5. 8.부터 2018. 9. 12.까지 **** 안전건설과 ****에서 **** 수변길 정비사업(**** 화장실 설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지방시설 6급 공무원)이며, 피고인 ****은 2017. 10. 10.부터 2019. 4. 17.까지 **** 안전건설과 **** 팀장으로 ****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지방시설 6급 공무원)이다. **** 안전건설과는 황룡강 가꾸기 사업, **** 수변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8. 1. 10.경 ****와 황룡강과 **** 부근에 화장실 4동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5.경부터 2018. 3. 5.경까지 수행된 설계용역과 2018. 8.경 이 루어진 설계변경에 따라 ****에는 바로 오수관로에 인입이 가능하여 정화조가 필 요 없는 일반 이동식 화장실(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 2동을, **** 에는 정화조만 설치하면 되는 일반 이동식 화장실(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 1동을, ****에는 자체 오수처리가 가능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길이 7,200㎜×폭 3,000㎜×높이 3,200㎜) 1동을 납품받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 재무과에 ****과 ****에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을, ****에 무방류시스템 화장실(MSTT-6, 길이 10,000㎜×폭 3,200㎜×높이 4,400㎜)을 설치하도록 계약 의뢰하였고, 조달청은 주식회사 **** 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 화장실 구매계약의 규모가 1억 원이 넘어 조달청이 외부 검사 기관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지정하자, 실제로 납품받을 화장실과 계약한 화장실이 달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2018. 3. 21. ‘**** 화장실 설치공사 관급자재(이동식화장실) 납품에 따른 검사기관 변경 요청’이라는 공문을 작성 하여 과장 ****의 결재를 득하여 조달청에 검사기관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같은 날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수요기관인 ****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뒤, 2018. 4. 24.경 ****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일 반 이동식 화장실 2동(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았음에도 ‘기 타이동식화장실, ****, MSTT-4, 5,500㎜×폭 3,000㎜×높이 3,000㎜, 단가 67,780,000원, 2조, 금액 135,560,000원’이라고 기재된 검사검수요청서 하단에 고무인을 날인한 후, 위 검사검수요청서의 내용대로 납품되었음을 검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은 ‘납품일자 : 2018. 4. 24., 검수일자 : 2018. 4. 24., 검수자 : 시설 7급 ****’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의 이름 옆과 담당자 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은 과장 란에 ****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검수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 성하고,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 화장실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2.경 ****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 으로부터 일반 이동식 화장실 1동(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았 음에도 ‘기타이동식화장실, ****, MSTT-4, 길이 5,500㎜×폭 3,000㎜×높이 3,000㎜, 단가 67,780,000원, 1조, 금액 67,780,000원’이라고 기재된 검사검수요청서 하 단에 고무인을 날인한 후, 위 검사검수요청서의 내용대로 납품되었음을 검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은 ‘납품일자 : 2018. 8. 22., 검수일자 : 2018. 8. 22., 검수자 : 시설 7급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의 이름 옆과 담당자 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은 과장 란에 ****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검수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 화장실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 화장실 구매계약의 규모가 1억 원이 넘어 조달청이 외부 검 사기관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지정하자, 실제로 납품받을 7.2m 규격의 화 장실과 계약한 10m 규격의 화장실이 달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2018. 9. 5. ‘****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관급자재(이동식화장실) 구입에 따른 검사기 관 변경요청’이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과장 ****의 결재를 득하여 조달청에 검사기관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18. 9. 7.경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수요기관인 **** 청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뒤, 같은 날 ****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주식 회사 ****으로부터 무방류 화장실 1동(길이 7,200㎜×폭 3,000㎜×높이 3,200㎜) 을 납품받았음에도 ‘기타이동식화장실, ****, MSTT-6, 길이 10,000㎜×폭 3,200 ㎜×높이 4,400㎜, 단가 104,570,000원, 1조’라고 기재된 검사검수요청서 하단에 고무인 을 날인한 후, 위 검사검수요청서의 내용대로 납품되었음을 검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인 ****은 ‘납품일자 : 2018. 9. 7., 검수일자 : 2018. 9. 7., 검수자 : 시설 7급 정○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의 이름 옆과 담당자 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 은 과장 란에 피고인 ****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검수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838 가. 업무상배임
나. 허위공문서작성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 고 인1.가.나.다. **** (73****-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나.다. **** (78****-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3.가.나.다. **** (70****-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4.가. **** (64****-1******), 기타사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기윤(기소), 정미란, 김호경, 나광윤(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가현(피고인 ****, ****,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2 -
법무법인 시율(피고인 ****, ****,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유한) 바른길(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판 결 선 고2022. 4. 14.
주 문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피고인 ****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18. 2. 19.부터 2018. 9. 27.까지 **** 안전건설과 ****
에서 **** 화장실 설치사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지방시설 7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은 2016. 5. 8.부터 2018. 9. 12.까지 **** 안전건설과 ****에서
**** 수변길 정비사업(**** 화장실 설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지방시설 6급
- 3 -
공무원)이며, 피고인 ****은 2017. 10. 10.부터 2019. 4. 17.까지 **** 안전건설과
**** 팀장으로 ****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지방시설 6급 공무원)이다.
**** 안전건설과는 황룡강 가꾸기 사업, **** 수변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8. 1. 10.경 ****와 황룡강과 **** 부근에 화장실 4동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5.경부터 2018. 3. 5.경까지 수행된 설계용역과 2018. 8.경 이
루어진 설계변경에 따라 ****에는 바로 오수관로에 인입이 가능하여 정화조가 필
요 없는 일반 이동식 화장실(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 2동을, ****
에는 정화조만 설치하면 되는 일반 이동식 화장실(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 1동을, ****에는 자체 오수처리가 가능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길이
7,200㎜×폭 3,000㎜×높이 3,200㎜) 1동을 납품받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 재무과에 ****과 ****에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을, ****에 무방류시스템 화장실(MSTT-6, 길이 10,000㎜×폭
3,200㎜×높이 4,400㎜)을 설치하도록 계약 의뢰하였고, 조달청은 주식회사 ****
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 화장실 구매계약의 규모가 1억 원이 넘어 조달청이 외부 검사
기관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지정하자, 실제로 납품받을 화장실과 계약한
화장실이 달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2018. 3. 21. ‘**** 화장실
설치공사 관급자재(이동식화장실) 납품에 따른 검사기관 변경 요청’이라는 공문을 작성
하여 과장 ****의 결재를 득하여 조달청에 검사기관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같은 날
- 4 -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수요기관인 ****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뒤, 2018. 4. 24.경 ****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일
반 이동식 화장실 2동(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았음에도 ‘기
타이동식화장실, ****, MSTT-4, 5,500㎜×폭 3,000㎜×높이 3,000㎜, 단가
67,780,000원, 2조, 금액 135,560,000원’이라고 기재된 검사검수요청서 하단에 고무인을
날인한 후, 위 검사검수요청서의 내용대로 납품되었음을 검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은 ‘납품일자 : 2018. 4. 24., 검수일자 : 2018. 4. 24., 검수자 : 시설 7급 ****’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의 이름 옆과 담당자 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은
과장 란에 ****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검수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
성하고,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가. **** 화장실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2.경 ****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
으로부터 일반 이동식 화장실 1동(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았
음에도 ‘기타이동식화장실, ****, MSTT-4, 길이 5,500㎜×폭 3,000㎜×높이
3,000㎜, 단가 67,780,000원, 1조, 금액 67,780,000원’이라고 기재된 검사검수요청서 하
단에 고무인을 날인한 후, 위 검사검수요청서의 내용대로 납품되었음을 검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은 ‘납품일자 : 2018. 8. 22., 검수일자 : 2018. 8. 22., 검수자 :
시설 7급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의 이름 옆과 담당자 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은 과장 란에 ****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 5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검수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 화장실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 화장실 구매계약의 규모가 1억 원이 넘어 조달청이 외부 검
사기관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지정하자, 실제로 납품받을 7.2m 규격의 화
장실과 계약한 10m 규격의 화장실이 달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2018. 9. 5. ‘****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관급자재(이동식화장실) 구입에 따른 검사기
관 변경요청’이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과장 ****의 결재를 득하여 조달청에 검사기관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18. 9. 7.경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수요기관인 ****
청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뒤, 같은 날 ****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주식
회사 ****으로부터 무방류 화장실 1동(길이 7,200㎜×폭 3,000㎜×높이 3,200㎜)
을 납품받았음에도 ‘기타이동식화장실, ****, MSTT-6, 길이 10,000㎜×폭 3,200
㎜×높이 4,400㎜, 단가 104,570,000원, 1조’라고 기재된 검사검수요청서 하단에 고무인
을 날인한 후, 위 검사검수요청서의 내용대로 납품되었음을 검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인 ****은 ‘납품일자 : 2018. 9. 7., 검수일자 : 2018. 9. 7., 검수자 : 시설 7급 정○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의 이름 옆과 담당자 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
은 과장 란에 피고인 ****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검수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 6 -
증거의 요지
1.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선의 진술기재
1.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춘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황룡강 이동식화장실 설계서 1권, **** 이동식화장실 설계서 및 변경설계서 각 1
권, ****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설계서
1.각 수사보고(물품검수 확인서 관련, 본건 이동식 화장실 구매과정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
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각 형
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7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기업들의 납품기회가 박탈되어 국
가계약의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다가 범
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원
이다. 피고인 ****은 이동식화장실 등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다.
**** 안전건설과는 황룡강 가꾸기 사업, **** 수변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8. 1. 10.경 ****와 황룡강과 **** 부근에 화장실 4동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화장
실을 설치하는 지역에 오수관로 존부, 진입로의 규모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화장실의
종류 및 규격을 면밀히 살펴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를 검수한 뒤에는 설계에 맞는 물
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에 우수조달물
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을
- 8 -
체결하여야 하고, 나라장터의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은 설치공사
용역을 입찰공고 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진행하여 발주처인 ****에 손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 15.경부터 2018. 3. 5.경까지 수행된 설계용역에서 황
룡강변에는 바로 오수관로에 인입이 가능하여 정화조가 필요 없는 일반 이동식 화장실
(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 2동이 설계되고, **** 부근에는 정화조만
설치하면 되는 일반 이동식 화장실(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 2동이 설
계되고, 실제로도 위와 같은 일반 이동식 화장실을 납품받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자
체 오수처리가 가능하여 정화조나 오수관로가 필요 없는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
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2018. 3. 7.경 **** 장성읍에 있는 ****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 화장실 설치공사 시행 및 관급자재 구입 의뢰(긴급)’ 공문을 기
안하면서 붙임 ‘관급자재 구입내역’에 화장실 2개, 단가 67,78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첨부문서에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길이 5,500㎜×폭 3,000㎜×높이
3,000㎜, 가격 67,780,000원)의 나라장터 등록 화면을 첨부한 뒤 결재를 상신하고, 피
고인 ****은 위 공문에 과장 ****의 결재를 득한 후 **** 재무과에 위 무방류
시스템 이동식 화장실 2동을 계약의뢰 하고, 위 공문을 접수한 재무과 곽○영이 2018.
3. 12. 조달청에 같은 내용의 물품조달요청을 하여 조달청이 같은 날 주식회사 **세기
환경과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2동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서도 2018. 4. 24.경 실제로는 계약한 내용과 달리 일반 이동식 화장실 2동(길이 8,000
- 9 -
㎜×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아 설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은 조달청을 통해 2018. 4. 25. 위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2동에 대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408-069935-01-***)에 135,56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은 무방류시스
템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이동식 화장실 2동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으로 하
여금 조달계약에 따라 지급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대금과 실제 설치된 일반 이동식
화장실 공시가격의 차액인 25,560,000원(= 12,780,000원 × 2)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1) **** 화장실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은 2018. 5. 8.경 위 ****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 주
변 화장실 설치공사 시행 및 관급자재 구입 의뢰(긴급)’ 공문을 기안하면서 붙임 ‘관급
자재 구입내역’에 ‘화장실 1개, 단가 67,780,000원, 하수처리시설 2조 95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첨부문서에 무방류 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길이 5,500㎜×폭 3,000
㎜×높이 3,000㎜, 가격 67,780,000원)의 나라장터 등록 화면 및 주식회사 ****
의 오수처리시설 견적서를 첨부한 뒤 결재를 상신하고, 피고인 ****은 위 공문에 과
장 ****의 결재를 득한 후 **** 재무과에 위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 1동
및 오수정화장치 2기를 계약의뢰 하고, 위 공문을 접수한 재무과 곽희영이 2018. 5.
18. 조달청에 ‘기타이동식 화장실, ****, MSTT-4(5,500㎜×폭 3,000㎜×높이
3,200㎜) 1기’ 및 ‘오수정화장치 2기’의 물품조달요청을 하여 2018. 5. 22. 조달청이 주
- 10 -
식회사 ****과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1동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
결하도록 하고서도 2018. 8. 22.경 실제로는 계약한 내용과 달리 일반 이동식 화장실 1
동(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아 설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은 조달청을 통해 2018. 8. 22. 주식회사 **** 명
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위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1기에 대한 구매대
금 명목으로 67,78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은 무방류시스템이 설치되지 않
은 일반 이동식 화장실 1동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으로
하여금 조달계약에 따라 지급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대금과 실제 설치된 일반 이동식
화장실 공시가격의 차액인 12,7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 화장실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은 2018. 6. 12.경 위 ****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2018 장성
호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공문을 기안하면서 붙임 ‘관급자재 구입내
역’에 ‘화장실 1조, 길이 5,500㎜×폭 3,000㎜×높이 3,000㎜, 단가 67,78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결재를 상신하고, 피고인 ****은 위 공문에 과장 ****의 결재를 득한 후
**** 재무과에 위 화장실 1동을 계약의뢰 하고, 위 공문을 접수한 재무과 곽희영
이 2018. 6. 20. 조달청에 기타이동식 화장실 ****, MSTT-4(길이 5,500㎜×폭
3,000㎜×높이 3,000㎜) 1동의 물품조달요청을 하여 조달청이 2018. 6. 21. 주식회사
****과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1동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도
록 하였다.
- 11 -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8. 7.경 위 화장실의 정화조가 **** 상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설계서에 기재된 일반 이동식 화장실 1동(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 대신 자체 오수처리가 가능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을 설치하기
로 하고 설계 변경을 의뢰하여 2018. 8. ****는 기존 설계된 일반 이
동식 화장실 대신 좁은 진입로를 감안하여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1동(길이 7,200㎜×폭
3,000㎜×높이 3,200㎜)을 설계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이 조달청에 등록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 중
위 규격의 무방류시스템 화장실이 없자, 주식회사 ****이 조달청에 등록한 다른
규격의 무방류시스템 화장실을 납품받을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
피고인 ****은 위 설계에 따라 2018. 8. 3. 무방류화장실(5.5*3.0) 1식을 무방류화장
실(10.0*3.2)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2018 ****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관급자재(화장
실) 변경 구입’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고, 첨부된 ‘관급자재 변경구입 내역’에 ‘무
방류시스템 화장실 10000*3200*4400’이라고 기재하여 위 공문에 **** 과장의 결재
를 득한 후 같은 날 **** 재무과에 위 화장실 1동을 계약의뢰하고 위 공문을 접수
한 재무과 곽희영이 2018. 8. 7.경 조달청에 ‘기타이동식 화장실 ****, MSTT-6
(길이 10,000㎜×폭 3,200㎜×높이 4,400㎜) 1기’의 물품조달요청을 하여 조달청이 같은
날 주식회사 ****과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6) 1동을 구매하는 계약
을 체결하도록 하고서도 2018. 9. 7.경 실제로는 계약한 내용과 달리 무방류시스템 화
장실 1동(길이 7,200㎜×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아 설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은 조달청을 통해 2018. 9. 14. 주식회사 **** 명
의의 농협계좌(3010055007***)로 위 무방류시스템 이동식화장실(MSTT-6) 1동에 대한
- 12 -
구매대금 명목으로 104,57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은 설계서보다 규모
가 작은 7.2m 규격의 무방류화장실 1동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으로
하여금 조달계약에 따라 지급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MSTT-6(길이 10,000㎜ × 폭
3,200㎜ × 높이 4,400㎜) 대금 104,570,000원과 길이, 폭, 높이를 축소하여 실제 설치
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MSTT-6(길이 7,200㎜ × 폭 3,000㎜ × 높이 3,200㎜)를 정상
적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지급하게 될 금액의 차액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게 하고, 피해자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
정이 인정된다. ① 판시 ****.****.**** 화장실(이하 ‘이 사건 각 화장
실’이라 한다)은 설계서대로 설치되었고, 설계서의 견적대로 구매계약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피해자 ****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 ②
조달청에서도 이 사건 각 화장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으로부터 환수할 부당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작성한 카탈로그의 기재만으로, 일반 이동식 화장실의 공시가
격이 5,500만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출렁다
리 화장실은 진입로 문제로 무방류시스템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규격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이 사건
각 화장실이 설계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으로부터 설계서상 화장실이 계약서상 화장실과 상이함을 들었으
- 13 -
나,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설계서대로 업무를 추
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
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성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약과 다른 화장실을 납품받았지만 설계 변경과 진입로 문제로 인한 것이어서 실질적 규격 감소로 보기 어렵고, 조속한 설치를 위해 업무를 추진한 점을 들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문서 허위 작성·행사로 다른 기업의 납품 기회가 박탈되고 국가 계약의 투명성이 저해된 점을 지적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약과 다른 화장실을 납품받았지만 설계 변경과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장성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다른 기업의 납품 기회가 박탈되고 국가 계약의 투명성이 저해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 의도와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