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1고단1838광주지방법원 1심2022-04-14 선고검수완료

공무원들이 실제 납품 화장실과 다른 규격으로 검수확인서를 허위 작성·행사

피고 정○○: 벌금 500만원피고 신○○: 벌금 500만원피고 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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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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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838 문서위조·변조 사건(2022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정○○ 벌금 500만원, 피고인 신○○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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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 ****, ****은 **** 안전건설과 담당 공무원으로서, 실제 납품받은 일반 이동식 화장실과 다른 무방류시스템 화장실을 납품받은 것처럼 검사검수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검수확인서를 허위 작성·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은 이동식화장실 판매업체 대표로서 이에 공모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설계서대로 설치되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 ****, ****, ****은 **** 안전건설과 담당 공무원으로서, 실제 납품받은 일반 이동식 화장실과 다른 무방류시스템 화장실을 납품받은 것처럼 검사검수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검수확인서를 허위 작성·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은 이동식화장실 판매업체 대표로서 이에 공모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설계서대로 설치되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 ****은 2018. 2. 19.부터 2018. 9. 27.까지 **** 안전건설과 **** 에서 **** 화장실 설치사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지방시설 7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은 2016. 5. 8.부터 2018. 9. 12.까지 **** 안전건설과 ****에서 **** 수변길 정비사업(**** 화장실 설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지방시설 6급 공무원)이며, 피고인 ****은 2017. 10. 10.부터 2019. 4. 17.까지 **** 안전건설과 **** 팀장으로 ****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지방시설 6급 공무원)이다. **** 안전건설과는 황룡강 가꾸기 사업, **** 수변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8. 1. 10.경 ****와 황룡강과 **** 부근에 화장실 4동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5.경부터 2018. 3. 5.경까지 수행된 설계용역과 2018. 8.경 이 루어진 설계변경에 따라 ****에는 바로 오수관로에 인입이 가능하여 정화조가 필 요 없는 일반 이동식 화장실(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 2동을, **** 에는 정화조만 설치하면 되는 일반 이동식 화장실(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 1동을, ****에는 자체 오수처리가 가능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길이 7,200㎜×폭 3,000㎜×높이 3,200㎜) 1동을 납품받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 재무과에 ****과 ****에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을, ****에 무방류시스템 화장실(MSTT-6, 길이 10,000㎜×폭 3,200㎜×높이 4,400㎜)을 설치하도록 계약 의뢰하였고, 조달청은 주식회사 **** 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 화장실 구매계약의 규모가 1억 원이 넘어 조달청이 외부 검사 기관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지정하자, 실제로 납품받을 화장실과 계약한 화장실이 달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2018. 3. 21. ‘**** 화장실 설치공사 관급자재(이동식화장실) 납품에 따른 검사기관 변경 요청’이라는 공문을 작성 하여 과장 ****의 결재를 득하여 조달청에 검사기관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같은 날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수요기관인 ****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뒤, 2018. 4. 24.경 ****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일 반 이동식 화장실 2동(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았음에도 ‘기 타이동식화장실, ****, MSTT-4, 5,500㎜×폭 3,000㎜×높이 3,000㎜, 단가 67,780,000원, 2조, 금액 135,560,000원’이라고 기재된 검사검수요청서 하단에 고무인을 날인한 후, 위 검사검수요청서의 내용대로 납품되었음을 검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은 ‘납품일자 : 2018. 4. 24., 검수일자 : 2018. 4. 24., 검수자 : 시설 7급 ****’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의 이름 옆과 담당자 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은 과장 란에 ****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검수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 성하고,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 **** 화장실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2.경 ****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 으로부터 일반 이동식 화장실 1동(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았 음에도 ‘기타이동식화장실, ****, MSTT-4, 길이 5,500㎜×폭 3,000㎜×높이 3,000㎜, 단가 67,780,000원, 1조, 금액 67,780,000원’이라고 기재된 검사검수요청서 하 단에 고무인을 날인한 후, 위 검사검수요청서의 내용대로 납품되었음을 검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은 ‘납품일자 : 2018. 8. 22., 검수일자 : 2018. 8. 22., 검수자 : 시설 7급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의 이름 옆과 담당자 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은 과장 란에 ****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검수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 **** 화장실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 화장실 구매계약의 규모가 1억 원이 넘어 조달청이 외부 검 사기관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지정하자, 실제로 납품받을 7.2m 규격의 화 장실과 계약한 10m 규격의 화장실이 달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2018. 9. 5. ‘****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관급자재(이동식화장실) 구입에 따른 검사기 관 변경요청’이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과장 ****의 결재를 득하여 조달청에 검사기관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18. 9. 7.경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수요기관인 **** 청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뒤, 같은 날 ****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주식 회사 ****으로부터 무방류 화장실 1동(길이 7,200㎜×폭 3,000㎜×높이 3,200㎜) 을 납품받았음에도 ‘기타이동식화장실, ****, MSTT-6, 길이 10,000㎜×폭 3,200 ㎜×높이 4,400㎜, 단가 104,570,000원, 1조’라고 기재된 검사검수요청서 하단에 고무인 을 날인한 후, 위 검사검수요청서의 내용대로 납품되었음을 검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인 ****은 ‘납품일자 : 2018. 9. 7., 검수일자 : 2018. 9. 7., 검수자 : 시설 7급 정○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의 이름 옆과 담당자 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 은 과장 란에 피고인 ****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검수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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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1노2956·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국가계약의 투명성 저해
↓ 감경 사유2건
  •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
  • 초범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838 가. 업무상배임 나. 허위공문서작성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 고 인1.가.나.다. **** (73****-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나.다. **** (78****-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3.가.나.다. **** (70****-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4.가. **** (64****-1******), 기타사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기윤(기소), 정미란, 김호경, 나광윤(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가현(피고인 ****, ****,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2 - 법무법인 시율(피고인 ****, ****,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유한) 바른길(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판 결 선 고2022. 4. 14. 주 문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피고인 ****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18. 2. 19.부터 2018. 9. 27.까지 **** 안전건설과 **** 에서 **** 화장실 설치사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지방시설 7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은 2016. 5. 8.부터 2018. 9. 12.까지 **** 안전건설과 ****에서 **** 수변길 정비사업(**** 화장실 설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지방시설 6급 - 3 - 공무원)이며, 피고인 ****은 2017. 10. 10.부터 2019. 4. 17.까지 **** 안전건설과 **** 팀장으로 ****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지방시설 6급 공무원)이다. **** 안전건설과는 황룡강 가꾸기 사업, **** 수변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8. 1. 10.경 ****와 황룡강과 **** 부근에 화장실 4동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5.경부터 2018. 3. 5.경까지 수행된 설계용역과 2018. 8.경 이 루어진 설계변경에 따라 ****에는 바로 오수관로에 인입이 가능하여 정화조가 필 요 없는 일반 이동식 화장실(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 2동을, **** 에는 정화조만 설치하면 되는 일반 이동식 화장실(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 1동을, ****에는 자체 오수처리가 가능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길이 7,200㎜×폭 3,000㎜×높이 3,200㎜) 1동을 납품받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 재무과에 ****과 ****에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을, ****에 무방류시스템 화장실(MSTT-6, 길이 10,000㎜×폭 3,200㎜×높이 4,400㎜)을 설치하도록 계약 의뢰하였고, 조달청은 주식회사 **** 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 화장실 구매계약의 규모가 1억 원이 넘어 조달청이 외부 검사 기관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지정하자, 실제로 납품받을 화장실과 계약한 화장실이 달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2018. 3. 21. ‘**** 화장실 설치공사 관급자재(이동식화장실) 납품에 따른 검사기관 변경 요청’이라는 공문을 작성 하여 과장 ****의 결재를 득하여 조달청에 검사기관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같은 날 - 4 -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수요기관인 ****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뒤, 2018. 4. 24.경 ****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일 반 이동식 화장실 2동(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았음에도 ‘기 타이동식화장실, ****, MSTT-4, 5,500㎜×폭 3,000㎜×높이 3,000㎜, 단가 67,780,000원, 2조, 금액 135,560,000원’이라고 기재된 검사검수요청서 하단에 고무인을 날인한 후, 위 검사검수요청서의 내용대로 납품되었음을 검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은 ‘납품일자 : 2018. 4. 24., 검수일자 : 2018. 4. 24., 검수자 : 시설 7급 ****’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의 이름 옆과 담당자 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은 과장 란에 ****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검수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 성하고,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가. **** 화장실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2.경 ****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 으로부터 일반 이동식 화장실 1동(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았 음에도 ‘기타이동식화장실, ****, MSTT-4, 길이 5,500㎜×폭 3,000㎜×높이 3,000㎜, 단가 67,780,000원, 1조, 금액 67,780,000원’이라고 기재된 검사검수요청서 하 단에 고무인을 날인한 후, 위 검사검수요청서의 내용대로 납품되었음을 검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은 ‘납품일자 : 2018. 8. 22., 검수일자 : 2018. 8. 22., 검수자 : 시설 7급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의 이름 옆과 담당자 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은 과장 란에 ****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 5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검수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 화장실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 화장실 구매계약의 규모가 1억 원이 넘어 조달청이 외부 검 사기관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지정하자, 실제로 납품받을 7.2m 규격의 화 장실과 계약한 10m 규격의 화장실이 달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2018. 9. 5. ‘****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관급자재(이동식화장실) 구입에 따른 검사기 관 변경요청’이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과장 ****의 결재를 득하여 조달청에 검사기관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18. 9. 7.경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수요기관인 **** 청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뒤, 같은 날 ****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주식 회사 ****으로부터 무방류 화장실 1동(길이 7,200㎜×폭 3,000㎜×높이 3,200㎜) 을 납품받았음에도 ‘기타이동식화장실, ****, MSTT-6, 길이 10,000㎜×폭 3,200 ㎜×높이 4,400㎜, 단가 104,570,000원, 1조’라고 기재된 검사검수요청서 하단에 고무인 을 날인한 후, 위 검사검수요청서의 내용대로 납품되었음을 검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인 ****은 ‘납품일자 : 2018. 9. 7., 검수일자 : 2018. 9. 7., 검수자 : 시설 7급 정○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의 이름 옆과 담당자 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 은 과장 란에 피고인 ****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검수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 6 - 증거의 요지 1.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선의 진술기재 1.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춘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황룡강 이동식화장실 설계서 1권, **** 이동식화장실 설계서 및 변경설계서 각 1 권, ****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설계서 1.각 수사보고(물품검수 확인서 관련, 본건 이동식 화장실 구매과정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 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각 형 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7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기업들의 납품기회가 박탈되어 국 가계약의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다가 범 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원 이다. 피고인 ****은 이동식화장실 등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다. **** 안전건설과는 황룡강 가꾸기 사업, **** 수변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8. 1. 10.경 ****와 황룡강과 **** 부근에 화장실 4동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화장 실을 설치하는 지역에 오수관로 존부, 진입로의 규모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화장실의 종류 및 규격을 면밀히 살펴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를 검수한 뒤에는 설계에 맞는 물 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에 우수조달물 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을 - 8 - 체결하여야 하고, 나라장터의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은 설치공사 용역을 입찰공고 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진행하여 발주처인 ****에 손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 15.경부터 2018. 3. 5.경까지 수행된 설계용역에서 황 룡강변에는 바로 오수관로에 인입이 가능하여 정화조가 필요 없는 일반 이동식 화장실 (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 2동이 설계되고, **** 부근에는 정화조만 설치하면 되는 일반 이동식 화장실(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 2동이 설 계되고, 실제로도 위와 같은 일반 이동식 화장실을 납품받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자 체 오수처리가 가능하여 정화조나 오수관로가 필요 없는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 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2018. 3. 7.경 **** 장성읍에 있는 ****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 화장실 설치공사 시행 및 관급자재 구입 의뢰(긴급)’ 공문을 기 안하면서 붙임 ‘관급자재 구입내역’에 화장실 2개, 단가 67,78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첨부문서에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길이 5,500㎜×폭 3,000㎜×높이 3,000㎜, 가격 67,780,000원)의 나라장터 등록 화면을 첨부한 뒤 결재를 상신하고, 피 고인 ****은 위 공문에 과장 ****의 결재를 득한 후 **** 재무과에 위 무방류 시스템 이동식 화장실 2동을 계약의뢰 하고, 위 공문을 접수한 재무과 곽○영이 2018. 3. 12. 조달청에 같은 내용의 물품조달요청을 하여 조달청이 같은 날 주식회사 **세기 환경과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2동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서도 2018. 4. 24.경 실제로는 계약한 내용과 달리 일반 이동식 화장실 2동(길이 8,000 - 9 - ㎜×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아 설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은 조달청을 통해 2018. 4. 25. 위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2동에 대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408-069935-01-***)에 135,56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은 무방류시스 템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이동식 화장실 2동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으로 하 여금 조달계약에 따라 지급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대금과 실제 설치된 일반 이동식 화장실 공시가격의 차액인 25,560,000원(= 12,780,000원 × 2)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1) **** 화장실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은 2018. 5. 8.경 위 ****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 주 변 화장실 설치공사 시행 및 관급자재 구입 의뢰(긴급)’ 공문을 기안하면서 붙임 ‘관급 자재 구입내역’에 ‘화장실 1개, 단가 67,780,000원, 하수처리시설 2조 95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첨부문서에 무방류 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길이 5,500㎜×폭 3,000 ㎜×높이 3,000㎜, 가격 67,780,000원)의 나라장터 등록 화면 및 주식회사 **** 의 오수처리시설 견적서를 첨부한 뒤 결재를 상신하고, 피고인 ****은 위 공문에 과 장 ****의 결재를 득한 후 **** 재무과에 위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 1동 및 오수정화장치 2기를 계약의뢰 하고, 위 공문을 접수한 재무과 곽희영이 2018. 5. 18. 조달청에 ‘기타이동식 화장실, ****, MSTT-4(5,500㎜×폭 3,000㎜×높이 3,200㎜) 1기’ 및 ‘오수정화장치 2기’의 물품조달요청을 하여 2018. 5. 22. 조달청이 주 - 10 - 식회사 ****과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1동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 결하도록 하고서도 2018. 8. 22.경 실제로는 계약한 내용과 달리 일반 이동식 화장실 1 동(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아 설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은 조달청을 통해 2018. 8. 22. 주식회사 **** 명 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위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1기에 대한 구매대 금 명목으로 67,78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은 무방류시스템이 설치되지 않 은 일반 이동식 화장실 1동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으로 하여금 조달계약에 따라 지급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대금과 실제 설치된 일반 이동식 화장실 공시가격의 차액인 12,7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 화장실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은 2018. 6. 12.경 위 ****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2018 장성 호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공문을 기안하면서 붙임 ‘관급자재 구입내 역’에 ‘화장실 1조, 길이 5,500㎜×폭 3,000㎜×높이 3,000㎜, 단가 67,78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결재를 상신하고, 피고인 ****은 위 공문에 과장 ****의 결재를 득한 후 **** 재무과에 위 화장실 1동을 계약의뢰 하고, 위 공문을 접수한 재무과 곽희영 이 2018. 6. 20. 조달청에 기타이동식 화장실 ****, MSTT-4(길이 5,500㎜×폭 3,000㎜×높이 3,000㎜) 1동의 물품조달요청을 하여 조달청이 2018. 6. 21. 주식회사 ****과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1동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도 록 하였다. - 11 -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8. 7.경 위 화장실의 정화조가 **** 상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설계서에 기재된 일반 이동식 화장실 1동(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 대신 자체 오수처리가 가능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을 설치하기 로 하고 설계 변경을 의뢰하여 2018. 8. ****는 기존 설계된 일반 이 동식 화장실 대신 좁은 진입로를 감안하여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1동(길이 7,200㎜×폭 3,000㎜×높이 3,200㎜)을 설계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이 조달청에 등록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 중 위 규격의 무방류시스템 화장실이 없자, 주식회사 ****이 조달청에 등록한 다른 규격의 무방류시스템 화장실을 납품받을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 피고인 ****은 위 설계에 따라 2018. 8. 3. 무방류화장실(5.5*3.0) 1식을 무방류화장 실(10.0*3.2)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2018 ****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관급자재(화장 실) 변경 구입’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고, 첨부된 ‘관급자재 변경구입 내역’에 ‘무 방류시스템 화장실 10000*3200*4400’이라고 기재하여 위 공문에 **** 과장의 결재 를 득한 후 같은 날 **** 재무과에 위 화장실 1동을 계약의뢰하고 위 공문을 접수 한 재무과 곽희영이 2018. 8. 7.경 조달청에 ‘기타이동식 화장실 ****, MSTT-6 (길이 10,000㎜×폭 3,200㎜×높이 4,400㎜) 1기’의 물품조달요청을 하여 조달청이 같은 날 주식회사 ****과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6) 1동을 구매하는 계약 을 체결하도록 하고서도 2018. 9. 7.경 실제로는 계약한 내용과 달리 무방류시스템 화 장실 1동(길이 7,200㎜×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아 설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은 조달청을 통해 2018. 9. 14. 주식회사 **** 명 의의 농협계좌(3010055007***)로 위 무방류시스템 이동식화장실(MSTT-6) 1동에 대한 - 12 - 구매대금 명목으로 104,57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은 설계서보다 규모 가 작은 7.2m 규격의 무방류화장실 1동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으로 하여금 조달계약에 따라 지급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MSTT-6(길이 10,000㎜ × 폭 3,200㎜ × 높이 4,400㎜) 대금 104,570,000원과 길이, 폭, 높이를 축소하여 실제 설치 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MSTT-6(길이 7,200㎜ × 폭 3,000㎜ × 높이 3,200㎜)를 정상 적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지급하게 될 금액의 차액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게 하고, 피해자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 정이 인정된다. ① 판시 ****.****.**** 화장실(이하 ‘이 사건 각 화장 실’이라 한다)은 설계서대로 설치되었고, 설계서의 견적대로 구매계약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피해자 ****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 ② 조달청에서도 이 사건 각 화장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으로부터 환수할 부당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작성한 카탈로그의 기재만으로, 일반 이동식 화장실의 공시가 격이 5,500만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출렁다 리 화장실은 진입로 문제로 무방류시스템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규격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이 사건 각 화장실이 설계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으로부터 설계서상 화장실이 계약서상 화장실과 상이함을 들었으 - 13 - 나,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설계서대로 업무를 추 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 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성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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