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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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8구378·대구고등법원·1990-01-10·2심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기존 운행계통의 종점을 연장하고 경유지를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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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82·광주고등법원·1982-05-18·2심
택시 8대가 1981년 상반기 동안 12회의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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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8·대구고등법원·1985-06-19·2심
피고가 원고의 우수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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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231·대구고등법원·1989-10-18·2심
예천군수가 자연녹지지역 차고지 신청자 6명을 제외하지 않고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추첨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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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110·대구고등법원·1983-12-29·2심
원고가 노동조합장 재직 중 실제 운전하지 않은 기간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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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35·광주고등법원·1982-06-15·2심
원고 소속 택시 8대가 14건의 교통사고를 내자 피고가 면허취소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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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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