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7노124춘천지방법원 2심1987-10-15 선고검수완료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87노124 문서위조·변조 사건(1987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4년 10월 25일, 다른 사람 명의의 청구서와 영수증을 위조해 약 3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
  • 1985년 10월 3일에도 또 다른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해 1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같은 해 1월 3일에는 업무상 보관하던 보험료와 이자 약 1,584만 원을 횡령함.
  • 1986년 9월 4일, 피고인A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횡령 등으로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함.
  • 항소심 진행 중에 1987년 1월 20일, 앞서 발견된 1984년 위조 범행에 대해 징역 8월이 추가로 선고됨.
  • 법원은 두 범행이 경합범 관계임을 인정하며, 피해 규모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OO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었다.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을 마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에 대해선 예외로 해석함.
  • 두 범행이 경합범 관계이며, 만약 동시에 심판받았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됐을 것으로 보임.
  •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침.
  •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져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판단임.
  • 법원은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OO회사에서 사문서를 위조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고,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범행과 연관된 추가 범행으로 다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두 범행이 함께 심판받았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형평성을 고려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의미 2.경합범관계에 있으나 전후로 기소되어 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전에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가부(적극)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86고단6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이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를 판단한다. (1)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65조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딤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의 집행유예란 요컨대 유죄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유예기간의 만료로써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임이 위 규정의 문리해석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한편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 규정에서 말하는 "집행을 종료한 후"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형의 집행 및 그 종료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형법 제67조는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징역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68조는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기 및 석방에 관하여동법 제84조 제1항은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86조는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76조에 제1항은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도는 취소됨이 없이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잔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형의 집행면제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형법 제1조 제3항은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형법 제77조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외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은 사면법상의 특별사면(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이 있는 바, 수형자는 어느 경우에나 형집행면제의 효과로서 형기종료 이전에 석방되는 것이다.(행형법 제54조) 이상 형의 집행 및 그 종료와 집행면제에 관한 형법, 사면법, 행형법상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형의 집행종료나 형의 집행면제는 그 어느 것이나 실형의 선고를 받은 때를 예정한 제도인 것이면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동안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는 형의 집행종료나 집행면제라는 개념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3) 위에서 정립한 형법상의 형의 집행유예와 집행종료 및 집행면제의 개념 아래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총체적으로 새기면 동 규정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라고 하는 것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라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일찍이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형법 제35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집행유예기간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65.10.5. 선고 65도676판결 ;동 1969.8.26. 선고 69도1111판결 ;동 1983.8.23. 선고 83도1600판결 각 참조). 여기서 누범가중사유와 집행유예 결격사유를비교하여 보건대, 누범가중사유에 관한형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로 되어 있고,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관한동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 되어있어 동일한 내용임이 그 문언상 명백한데 누범가중사유에 관한형법 제35조 제1항 규정의 해석으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자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관한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해석으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여야 할 현행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형법총칙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일이 없는 자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 법제하에서라면 몰라도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문언에도 맞는 것이라 하겠다. (4) 가사 현행법 해석상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혀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경합법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고 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전에 범한 범죄가 동시에 심판되었다면 일괄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풀이한다 하더라도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동시에 심판되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경우라도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형법 제63조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결과 동시에 심판을 받았다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을 자에 대하여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과 후에 선고한 형을 합산하여 복역케 하는 가혹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5)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정한 형량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당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및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철 검찰주사 최현작성의 수사보고서, 같은 지청 86형2788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의 피의자사건의 공소장 사본, 춘천지방법원 1987.2.19.선고, 86노737 판결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공소외 1주식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중 (가) 1984.10.25. 공소외2 명의의 청구 및 영수증 1매를 위조 행사하여공소외 1주식회사 영업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공소외 2명의의 3,990,588원을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송금할 동액상당의 보험금과 대체한 것으로 처리케 하여 동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나) 1985.10.3. 공소외3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 행사하여 같은 방법으로 금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같은 해 1.3. 업무상 보관중이던 공소외4외 7인의 보험료상환원금 및 그 이자 합계 금 15,845,045원을 횡령하였던 것인 바, 피고인은 위 (나)의 범행으로 1986.9.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1987.2.19. 춘천지방법원에서 쌍방이 항소가 각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인데 위 (가)의 범행이 뒤늦게 발견되어 1987.1.20. 같은 지원에서 징역8월의 선고를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당심에 이르른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사건의 범행 즉 위 (가)의 범행은 그 피해액수가 금 3,990,588원에 불과하여 이미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나)의 범행과 비교할 때 사안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해를 보상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의 범행과 동시에 심판을 받았다면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을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2.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 모두사실실을 피고인은 1986.9.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문서 위조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1987.2.19. 항소가 각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는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적용법조】 피고인의 판시 소위 중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은형법 제231조에,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동법 제234조,제2312조에, 판시 사기의 점은동법 제34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는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는동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게에 있으므로동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한편 위 각 죄는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이 있으므로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이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완규(재판장) 조한중 추미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