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조한중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3.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하는 중…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행유예·징역·무기·사형을 한 줄로 세워,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 사이에서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판결마다 구해 평균낸 값입니다.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은 맞추지 않았으니, 조건을 맞춘 비교는 위의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를 보세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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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4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1(20%)원고승1(20%)원고패2(40%)
87노615·춘천지방법원·1988-01-28·교통사고 특례
시속 70km로 제한속도 60km 구간 급커브를 돌다 차량 전복 사고를 냄
벌금
벌금 50만원
87노124·춘천지방법원·1987-10-15·문서위조·변조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집유
8개월 집유 2년
86나87·춘천지방법원·1986-12-26
사찰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부동산을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함
원고패
기각
84가합16·춘천지방법원·1986-08-22
원고가 피고에게 1977·1978 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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