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87노615춘천지방법원 2심1988-01-28 선고검수완료
시속 70km로 제한속도 60km 구간 급커브를 돌다 차량 전복 사고를 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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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87노615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8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제187조, 형법 제7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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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7월 8일 오전 8시경, 피고인이 강원도 OO지역 국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과속하며 급커브를 돌던 중 차량이 전복됨.
-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중심을 잃음.
- 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음.
-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가 급커브에서 차량을 전복시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형법상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에 적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두 법률이 별개라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적용 대상은 형법상 교통방해죄와는 다르다.
-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별도의 범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입법 취지 및 보호 대상이 다르다.
-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에 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없으며, 두 법률은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급커브에서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점, 급브레이크와 급핸들 조작으로 차량 전복 사고를 낸 점이 인정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상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으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는 유죄로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넘겨 운전하다가 급커브에서 차량을 전복시켜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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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정한 형사처벌등의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에 적용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87고단3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관한 한교통사고처리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은형법 제189조 제2항,제187조 규정의 특별법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판시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에 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규만이 적용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제2조 제2호,제3조 제1항,제2항의 제반규정을 살펴보면 위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률로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는형법 제268조 및도로교통법 제108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형법체계상 교통방해죄의 한 태양으로서 공중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에 속하는형법 제189조 제2항,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와는 그 입법취지, 보호법익 및 적용대상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형법 제189조 제2항,제187조에 대한 특별법규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차량번호 생략)호 소형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87.7.8.08:00경 위 차량에공소외 1(57세, 여)등 여자 일용인부 25명을 태우고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 2리 2반 앞 국도상을 서석면 방면에서 내면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로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로 약 4도 경사의 내리막길로서 곡각정도가 약 100도에 가까운 좌곡로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사고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하여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거나 제동을 취함이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한 채 그대로 시속 70킬로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급한 곡각지점에서 과속으로 인하여 우측 낭떠러지로의 추락을 염려하고 당황한 나머지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핸들을 과도하게 좌측으로 조작하고 차체가 중심을 잃자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회전시킨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차를 중심을 잃게하면서 진행 차선 전방 도로상에 완전히 전복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원심법원의 제1차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들어 맞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 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2,3,4,5,6,7,8,9,10,11,12,13,1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 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 맞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189조 제2항,제187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액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전복시켜 그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공소외 1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제3경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 바, 1987.9.7. 원심법원에 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공소외 1과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위 죄는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어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완규(재판장) 조한중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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