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4가합16춘천지방법원 1심1986-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977·1978 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84가합16 행정 사건(1986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행정소송법 제1조, 구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4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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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과 1978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피고에게 하였다.
  • 피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소송은 여러 차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계속 진행 중이었다.
  • 원고는 소멸시효를 멈추기 위해 피고에 대한 납세의무 존재 확인 소송을 다른 법원에 제기하였다.
  • 그러나 이 소송은 관할 법원 위반과 권리 보호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 대해 법인세와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이 사건은 관할 법원에 잘못 제기되었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을 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고등법원이 1심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니어서 관할 위반이다.
  • 납세고지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납세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원고에게 없다.
  • 이 사건 소송은 권리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 이런 이유로 소송은 각하되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납세의무 확인 소송을 다른 법원에 낸 것은 관할 위반이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익도 없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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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

  2. 2

    부과처분의 취소와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납세의무존재확인의 소의 이익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동탄광주식회사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7.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38,996,501원, 방위세 금 6,378,103원 및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47,589,966원, 방위세 금 8,592,967원의 납세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원고가 1979.10.31. 피고에 대하여 납세고지한 1977.사업년도와 1978.사업년도분의 법인세 및 방위세 합계 금 101,557,537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결과같은 법원 1983.1.31. 선고 80구660 판결로 피고(동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 상고하여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118 판결로 파기환송되어서울고등법원 1984.7.19. 선고 83누658 판결로 피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이에 원고가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으로부터 다시 원심으로 파기환송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속중인바, 위 소송에서 원고의 위 조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납세의무존재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이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하지만 이 사건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1984.2.28. 당시 시행중이던 구 행정소송법에는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구 행정소송법 제1조 후단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절차는 본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행정청등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항고소송의 경우에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전속관할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소송도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이며 그후 개정된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 제40조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전속적으로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행정소송법에 의하더라도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은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해석되어지므로 결국 이 사건 소를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지 않고 당원에 제기한 것은 전속관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완규(재판장) 조한중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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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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