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고단1476제주지방법원 1심2016-01-08 선고검수완료

사우나 목욕관리사로 일하며 복사·인쇄로 위조한 사우나 이용권 4,910장을 13명에게 15회에 걸쳐 판매·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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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476 문서위조·변조 사건(2016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17조,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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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7월 말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한 모텔 여자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속칭 때밀이)로 일했다.
  • 근무 중 원본 사우나 이용권을 복사하고 잘라내는 방식으로 위조한 이용권을 대량으로 입수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2월경 평소 사우나 이용권을 사서 팔던 지인에게 "아는 사람에게서 이용권을 많이 받았다"며 판매를 부탁해 승낙을 받았고,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진짜 이용권인 것처럼 1,000장을 150만 원에 한꺼번에 팔았다.
  • 그때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조 이용권 4,910장(액면가 13,748,000원 상당, 25장 한 묶음에 7만 원 기준)을 13명에게 합계 7,640,000원을 받고 판매했다.
  • 판매 과정에서 일부 매수자에게는 돈을 돌려주기도 했으나, 사우나 업주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 한편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 매수자 3명에게도 직접 위조 이용권을 판 것이라고 기소했지만, 이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결론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우나 목욕관리사로 근무하던 중 원본을 복사·인쇄해 만든 위조 사우나 이용권임을 알면서도 2013년 2월경부터 9월경까지 15회에 걸쳐 4,910장(액면가 13,748,000원 상당)을 13명에게 합계 7,640,000원에 판매한 혐의(각 위조유가증권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대부분의 판매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매수자들에 대한 부분은 판매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원본을 복사·인쇄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진짜 이용권처럼 판매한 행위 자체를 위조유가증권 행사로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 형법상 위조된 유가증권을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 다만 일부 매수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피고인에게서 직접 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온 손님에게서 되사들인 경우이거나, 피고인이 아닌 중간 판매인을 통해 구입한 경우여서 피고인이 직접 팔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부분 판매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 양형에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매수자에게 돈을 돌려준 점을 유리하게 봤고, 사우나 업주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위조 이용권의 수량·판매 규모를 불리하게 고려했다.
  •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위조된 이○○이라는 걸 알면서 진짜처럼 팔면 그 자체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누가 누구에게 직접 팔았는지는 증거로 하나하나 증명돼야 하며, 증명이 부족한 부분은 무죄가 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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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우나 업주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일부 매수자들에게 하불해 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1476 위조유가증권행사 피 고 인**** (1961년생, 여성), **** 검 사묕철아(괰소), 윤지프(공판) 변 픸 인****(국선) 판 결 선 고2016.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굀○○, ****에 대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7. 말경굌지 **** 경씁의 윜주시 연동에 있는 A 픸텔 여자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속칭 때묀이, 나라시)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목욕관리사띜 종사해 씤던 중 원본을 복사하여 이를 칼띜 자르 는 등의 묩법으띜 위조댜 위 사우나 이용권을 다량 입섘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 2 - 부당한 경윜윁 이익을 취득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위 여자사우나실에서, 그 위에 평소 위 ****띜부터 사우나이용권을 윕상윁으띜 구입해서 판매하씀던 ****에게 피고인이 아는 지인으띜 부터 사우나 이용권을 많이 묛았다면서 이를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여 ****으띜부터 승낙을 묛고,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원본과 유사하게 복사 또는 인쇄댜 위 사우나 이 용권 1,000장이 위조댜 것이라는 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진윕하게 묜행댜 이용권인 것처럼 150만 원에 일괄하여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일자불상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댘어 있는 것처럼 총 15회에 걸쳐 위앀 같이 위조댜 4,910장 윕상가 13,748,000원 상당(25장 1묶음 7만 원 괰준)의 위 사 우나 이용권을 ****, **** 등 13명에게 15회에 걸쳐 합계 7,640,000원을 묛고 일 괄하여 각각 판매함으띜써 각 위조댜 유가증권을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217조, 윜214조 윜1항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 3 -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윕상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 유리한 윕상 :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일부 매섘자들에게 하불해 준 윐 ○ 불리한 윕상 : 사우나 업주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윐 ○ 괰타 :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사우나 이용권 섘량 묏 범죄섘익 윕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원본과 유사하게 복사 또는 인쇄댜 위 사우나 이용권 이 위조댜 것이라는 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진윕하게 묜행댜 이용권인 것처럼 2013. 봄경 ****에게 위 이용권 25장을 55,000원에, 2013. 여름경 굀○○에게 위 이용권 125장을 200,000원에, 2013. 여름경 ****에게 위 이용권 50장을 120,000원 에 일괄하여 각각 판매함으띜써 각 위조댜 유가증권을 행사하씀다. 2. 판단 괰띝에 의하면, ****, ****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운씁하는 가게에 씨 손 님으띜부터 위 사우나 이용권을 각 구입하씀을 뿐이고 그 손님이 누구띜부터 이를 구 입하씀는지는 모르는 윐, 굀○○는 위 사우나 이용권을 피고인을 만나서 구입한 것이 - 4 - 아니라 피고인으띜부터 위 이용권을 구입하씀던 ****이 위 이용권을 싸게 살 섘 있 다고 해서 ****에게 부탁하여 ****을 통하여 구입하게 댜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검찰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 굀 ○○, ****에게 위조댜 위 사우나 이용권을 판매하여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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