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목욕관리사로 일하며 복사·인쇄로 위조한 사우나 이용권 4,910장을 13명에게 15회에 걸쳐 판매·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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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476 문서위조·변조 사건(2016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17조,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7월 말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한 모텔 여자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속칭 때밀이)로 일했다.
- 근무 중 원본 사우나 이용권을 복사하고 잘라내는 방식으로 위조한 이용권을 대량으로 입수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2월경 평소 사우나 이용권을 사서 팔던 지인에게 "아는 사람에게서 이용권을 많이 받았다"며 판매를 부탁해 승낙을 받았고,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진짜 이용권인 것처럼 1,000장을 150만 원에 한꺼번에 팔았다.
- 그때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조 이용권 4,910장(액면가 13,748,000원 상당, 25장 한 묶음에 7만 원 기준)을 13명에게 합계 7,640,000원을 받고 판매했다.
- 판매 과정에서 일부 매수자에게는 돈을 돌려주기도 했으나, 사우나 업주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 한편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 매수자 3명에게도 직접 위조 이용권을 판 것이라고 기소했지만, 이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결론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우나 목욕관리사로 근무하던 중 원본을 복사·인쇄해 만든 위조 사우나 이용권임을 알면서도 2013년 2월경부터 9월경까지 15회에 걸쳐 4,910장(액면가 13,748,000원 상당)을 13명에게 합계 7,640,000원에 판매한 혐의(각 위조유가증권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대부분의 판매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매수자들에 대한 부분은 판매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원본을 복사·인쇄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진짜 이용권처럼 판매한 행위 자체를 위조유가증권 행사로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 형법상 위조된 유가증권을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 다만 일부 매수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피고인에게서 직접 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온 손님에게서 되사들인 경우이거나, 피고인이 아닌 중간 판매인을 통해 구입한 경우여서 피고인이 직접 팔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부분 판매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 양형에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매수자에게 돈을 돌려준 점을 유리하게 봤고, 사우나 업주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위조 이용권의 수량·판매 규모를 불리하게 고려했다.
-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위조된 이○○이라는 걸 알면서 진짜처럼 팔면 그 자체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누가 누구에게 직접 팔았는지는 증거로 하나하나 증명돼야 하며, 증명이 부족한 부분은 무죄가 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사우나 업주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일부 매수자들에게 하불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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