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고단100울산지방법원 1심2014-03-20 선고검수완료

위조된 주권과 채권 등을 진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 보여주고 돈을 받으려 한 사건

피고 A: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B: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0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4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17조,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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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23일경 OO지역의 한 다방에서 피고인 B이 위조된 액면가 5억 원짜리 주식회사 주권 3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넸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진짜 발행된 주권인 것처럼 건넸다.
  • 다음 날인 12월 24일경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 99장(액면가 합계 495억 원)과 위조된 일본 대장성 발행 환부금잔고확인증 1장(액면가 5조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진짜 증권인 것처럼 건넸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장이 내연녀에게 준 액면가 5억 원짜리 주권인데 현재 1장에 약 23억 원의 가치가 있다, 1장에 1억 5,000만 원에 주겠다, 우선 샘플로 3장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외평채는 전부 합쳐 10억 원, 환부금잔고확인증은 50억 원에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했다.
  • 2013년 12월 30일 오후 OO지역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은 주권 76장을 추가로 주고 돈을 받으려 했고, 피고인 A은 외평채 99장 대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위조를 의심해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 체포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은 위조된 주식회사 주권 3장을 피고인 A에게 넘겼고, 피고인 A은 이를 피해자에게 진짜처럼 건네는 등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허위로 매매 대금을 받으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해당 증권이 위조되어 현금화가 어렵고 담보가치도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 결과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압수된 증권들은 몰수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유가증권이 진짜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유가증권이 위조된 것이어서 시중에 유통되기 어렵고 현금화하기도 어려우며 담보가치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모른 척했다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즉 피고인들의 "진짜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조된 유가증권을 진짜처럼 행사한 점과 거짓말로 돈을 받으려 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 법원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미수죄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상상적 경합)로 보아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형으로 처벌했고, 여러 범죄를 합쳐 형을 정한 뒤(경합범가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위조된 주식·채권이라도 진짜처럼 남에게 건네면 그 자체로 처벌받는 범죄가 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받으려 했다면 사기미수까지 더해진다. 이 사건은 "진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증권의 성격상 위조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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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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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들이 비교적 고령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100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 피 고 인1. A 2. B 검 사강세현(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4. 3.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 2 -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3. 12. 23.경 **** 소재 ****에서 위조된 액면가 5 억 원인 **** 주권(십만주권, 주식발행년월일 0000년 10월 15일, 일주의 금액 금오천원정) 3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위 **** 에서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주권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 3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 외국환평형기 금채권 99장(액면가 합계 495억 원), 위조된 **** 발행의 환부금잔고확인증1장 (액면가 5조원 상당)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증권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 100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000 회장이 자신의 내연녀에게 준 액면가 5억 원짜리 ****이 있는데 현재 가치가 1장에 약 23 억 원이 된다. 1장에 1억 5,000만원에 줄 테니 사라. 우선 샘플로 3장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 주권 3장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12. 30. 오후 **** 소재 **** 1층 커피숍에서 위 D를 만나 소지하고 있던 위 **** 주권 76장을 추가로 더 주고 돈을 받기 위하여 갔다가 위 D가 위조를 의심하고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 3 -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한국은 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 99장(액면가 합계 495억 원), **** 발행의 환부금잔고 확인증 1장(액면가 5조원 상당)을 건네주면서 “****는 전부 합하여 10억 원, 환부금 잔고확인증은 50억 원에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30. 오후 **** 소재 **** 1층 커피숍에서 위 D가 위 환부금 전고확인증 1장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돌려받고, 위 **** 외국환평형기 금채권 99장에 대한 대금을 받기 위하여 갔다가 위 D가 위조를 의심하고 신고하여 경 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 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0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 99매 보관증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및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등 발행여부에 대한 수사, A 명함사본 및 압수한 외국환평형기 금채권 촬영사진 첨부,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문 첨부, 현대증권 주권 진위여부 확 - 4 - 인, 주권진위 여부 확인 답변서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2 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이 사건 유가증권이 진정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유가증권이 위조된 것으로서 시중에 유통되는 등 현 금화하기 어렵고 담보가치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조유가 증권을 행사하고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점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 - 5 - 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주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라 한다)이 액면가 각 5억 원(피고 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주권의 당시 시세는 23억 원), 환부금증서는 액면가 5천억 엔(한 화 5조원 상당)인데, 피고인들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주권과 ****를 장당 1억 5천만 원에, 환부금증서를 50억 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거나, 보관증만 받 은 상태에서 샘플로 주권 3장을 미리 교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②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주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A의 말에 주권 3장을 선뜻 내 어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권을 진정한 것으로 알았다면 그와 같은 B 의 행동을 선뜻 이해할 수 없다. ③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권을 친분이 조금 있고 사고무친이던 000로부터 그가 사망 할 당시 조건 없이 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외평 채와 환부금증서 처분을 000로부터 의뢰받으면서 보관증 작성도 없이 건네받았다는 것 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가증권의 취득 경위로 볼 때도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았 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④ D의 진술에 의하면(수사기록 5쪽), 2013. 8.경 000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났는데, A은 자신이 위조된 미화(달러)를 가지고 있으니 혹시 필요할 경우 연락을 하라고 말하 였다는 것이고, D가 2012. 12. 초순경 위조달러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A에게 문의하 자, A은 위조달러는 무조건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A이 위조달러는 일단 접어두고 요즘 ****를 매입하여 팔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만나자고 하여 2014. 12. 24. ****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 6 - ④ 000의 진술에 의하면(수사기록 188, 189쪽), 000은 2013. 12. 중순 경 피고인 B으 로부터 **** 102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채처리 확인담당자 로 알고 있는 000에게 진위 여부 확인을 부탁하였는데, 000가 위조된 ****이니 시중 에 유통하면 안 된다고 하여 B에게 반환해 주면서 “요즘 이렇게 나오는 ****는 없답 니다, 갖고 다니면 큰일 나니깐 버리세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⑤ 000의 또 다른 진술에 의하면(수사기록 202쪽), 피고인 B이 A4 용지에 컬러 복사된 국적을 알 수 없는 외화 4매를 보여주면서 환율로 따지면 얼마정도인지, 팔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는데 딱 보아도 위조된 화폐를 복사한 것 같아서 확인해 볼 필요 없이 가짜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이 ****(이른바 외국환평형기금채권)나 주권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제로 접할 기회가 없음을 악용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이를 담보 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 그 범행수법 및 경위, 금융거래의 안전 및 유가증 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유가증권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범죄 라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벌함 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 조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비상식적으로 커 진실한 유가증권으로 오인될 위험성이 오히 려 낮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도 위조유가증권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용이하 게 확인하였던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고령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가족들과의 유대관 - 7 - 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회장님이 준거야 위조유가증권사기단 집유2014-03-21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들이 위조 증권임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면서도, 액면가가 비상식적으로 커 진짜로 오인할 위험이 낮고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위조 여부를 쉽게 확인했으며 사기가 미수에 그쳐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형을 정했다. 또한 범행이 금융거래 안전과 유가증권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회장님이 줬다' 남녀 위조 유가증권 사기 집유2014-03-21

    해석·평가재판부는 위조 유가증권 유통이 금융거래 안전과 공중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벌 대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위조 증권의 액면가가 비상식적으로 커 오히려 진짜로 오인할 위험이 낮고 사기가 미수에 그쳐 손해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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