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주권과 채권 등을 진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 보여주고 돈을 받으려 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0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4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17조,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23일경 OO지역의 한 다방에서 피고인 B이 위조된 액면가 5억 원짜리 주식회사 주권 3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넸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진짜 발행된 주권인 것처럼 건넸다.
- 다음 날인 12월 24일경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 99장(액면가 합계 495억 원)과 위조된 일본 대장성 발행 환부금잔고확인증 1장(액면가 5조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진짜 증권인 것처럼 건넸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장이 내연녀에게 준 액면가 5억 원짜리 주권인데 현재 1장에 약 23억 원의 가치가 있다, 1장에 1억 5,000만 원에 주겠다, 우선 샘플로 3장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외평채는 전부 합쳐 10억 원, 환부금잔고확인증은 50억 원에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했다.
- 2013년 12월 30일 오후 OO지역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은 주권 76장을 추가로 주고 돈을 받으려 했고, 피고인 A은 외평채 99장 대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위조를 의심해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 체포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은 위조된 주식회사 주권 3장을 피고인 A에게 넘겼고, 피고인 A은 이를 피해자에게 진짜처럼 건네는 등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허위로 매매 대금을 받으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해당 증권이 위조되어 현금화가 어렵고 담보가치도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 결과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압수된 증권들은 몰수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유가증권이 진짜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유가증권이 위조된 것이어서 시중에 유통되기 어렵고 현금화하기도 어려우며 담보가치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모른 척했다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즉 피고인들의 "진짜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조된 유가증권을 진짜처럼 행사한 점과 거짓말로 돈을 받으려 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 법원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미수죄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상상적 경합)로 보아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형으로 처벌했고, 여러 범죄를 합쳐 형을 정한 뒤(경합범가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위조된 주식·채권이라도 진짜처럼 남에게 건네면 그 자체로 처벌받는 범죄가 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받으려 했다면 사기미수까지 더해진다. 이 사건은 "진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증권의 성격상 위조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위조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해 금품을 편취함.
사우나 목욕관리사로 일하며 복사·인쇄로 위조한 사우나 이용권 4,910장을 13명에게 15회에 걸쳐 판매·행사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위조한 가계수표로 주류와 안주 5회 편취
학력·병역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의 졸업증명서와 병적증명서 등을 변조해 대출을 신청함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손위 처남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그의 명의로 4억원 차용증을 위조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함.
타인의 명의로 수표 배서를 위조한 행위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국립대 조교로 유학 업무를 맡아 견적서를 부풀려 위조하고 유학생들에게 경비를 과다 지급하게 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
양형 인자
- 범행수법 및 경위, 금융거래의 안전 및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유가증권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범죄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조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비상식적으로 커 진실한 유가증권으로 오인될 위험성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보이고
- 실제 피해자도 위조유가증권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용이하게 확인하였던 점
-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들이 비교적 고령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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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이 준거야 위조유가증권사기단 집유2014-03-21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들이 위조 증권임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면서도, 액면가가 비상식적으로 커 진짜로 오인할 위험이 낮고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위조 여부를 쉽게 확인했으며 사기가 미수에 그쳐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형을 정했다. 또한 범행이 금융거래 안전과 유가증권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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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위조 유가증권 유통이 금융거래 안전과 공중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벌 대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위조 증권의 액면가가 비상식적으로 커 오히려 진짜로 오인할 위험이 낮고 사기가 미수에 그쳐 손해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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