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08고합30춘천지방법원 1심2008-06-19 선고검수완료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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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8고합30 강도 사건(2008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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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7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입구 놀이터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 3급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세뱃돈을 받았는지 물으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해자가 돈을 주기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시장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으로 머리를 한 번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켰습니다.
-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 가져갔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둔기로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빼앗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입힌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이 사건 강도상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라고 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 피해자가 지적 장애 3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갑 소지 위치나 피해 금액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더라도, 폭행을 당했고 도망가다 둔기에 머리를 맞고 실신했으며 깨어나 보니 세뱃돈이 없어졌다는 핵심 피해 사실은 처음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증인의 진술과 수사 보고,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범행 일시가 설날인 2008년 2월 7일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날 친척들에게 세뱃돈을 받아 가지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도 수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스스로 아파트 입구 벤치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 온 것으로 보이고, 지갑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 든 돈만 사라진 점에 비추어 보면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거짓이나 착오로 볼 사정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심원 전원이 무죄로 평결했음에도 법원이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로, 배심원의 평결이 판사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어 진술이 세부적으로 일관되지 않더라도, 핵심 피해 사실이 일관되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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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사실
- 피고인이 개전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30 강도상해
피 고 인**** (****), 노동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권기대, 황은영
변 호 인공익법무관 최중영(국선)
배 심 원7명
판 결 선 고2008.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 2 -
12. 5. ****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2008. 2. 7. 14:00경 ****에 있는 **** 입구 놀이터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3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너 세뱃돈 받았니? 나
돈 좀 줄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돈을 빼앗기 위하여 주먹과 발로 피
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 쪽으로 걸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
원을 꺼내 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
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1. 폭력행위등(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서로 범행일자 특정)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 3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불상의 도구로 때려
실신시킨 다음 금품을 빼앗아 간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
서도 피해자를 실신시켜 금품을 빼앗아간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는 등 개전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평결하였다.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설날인 2008. 2. 7.에는 가족들과 집에 있었을 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설연휴가 끝난 후인 일자불상경 **** 입구 놀이터 벤치에서 피
- 4 -
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남부시
장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실신시켜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
다.
2. 배심원의 평결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2008. 2. 7. **** 입구 놀이터 벤치에서 피해
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 부근에서 피해자를 실신시
켜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지적 장애 3급
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 진술 중 지갑의 소지 위치나 피해금액에 관
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
기까지 주된 피해사실, 즉,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도망가다가 불상의 둔기로 머리를 맞고 실신하였으며, 깨어나보니 지갑에 넣어
두었던 세뱃돈이 없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의
법정진술, 폭력행위등(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핸드폰 통화내역서로 범
행일자 특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일시는 피고인이 부인하고
- 5 -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날인 2008. 2. 7.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범행일시에 비추어보면
피해당일 친척들로부터 세뱃돈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의 진술이 수긍되는
점, ③ 피고인도 **** 입구 벤치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폭행하
였고, ****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전에도 ****으로부터 돈을 뜯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지갑
속에 들어있던 돈만 없어졌을 뿐 지갑은 피해자의 옷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다면,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강도범행과는 달리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
합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실신한 상태에서 지갑 속에 들어있던 세뱃돈을 빼앗겼
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의 진술은 신빙성
이 있고, 달리 ****의 진술이 거짓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이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재판장 판사 정성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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