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롯데리아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도망가다 경찰에게 의자를 휘둘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8노308 강도 사건(1998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3월 8일 저녁, 피고인은 대구 중구 동성로 롯데리아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려다 발각됨.
- 훔치려던 행위가 실패하자 도망치기 시작함.
-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관 4명이 출동해 피고인을 쫓음.
- 피고인은 도망치던 중 롯데리아 안으로 들어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자 의자를 들고 혼자 휘두름.
-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체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려다 실패한 후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체포되려 하자 식당 안에서 의자를 휘둘러 경찰을 때리려 했습니다. 쟁점은 이 폭행이 경찰의 체포를 막을 정도였는지였고, 법원은 폭행 정도가 체포를 막을 만큼 심하지 않아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 미수와 경찰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준강도죄에 필요한 폭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막을 정도여야 하는데, 이는 체포 상황에서 체포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인지로 판단함.
-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혼자 휘두른 것은 충동적 행동이었고, 경찰관들이 겁을 먹거나 체포를 막는 데 충분하지 않았음.
- 경찰관 증언과 상황을 종합하면 폭행이 체포력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었음.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심이 준강도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함.
- 따라서 원심 판결을 깨고 절도 미수와 경찰 폭행 혐의만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핸드백 절도 미수 후 경찰에게 체포될 때 의자를 휘둘렀으나, 그 폭행이 체포를 막을 정도는 아니어서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절도 미수와 경찰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준강도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절도범행이 발각되어 도망가는 중 경찰관에게 쫓겨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자 충동적으로 의자를 들고 혼자 휘두른 경우, 위 폭행은 체포력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