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1고합116울산지방법원 1심2022-02-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주차 차량과 사업장 등에서 물건을 반복해 훔치고, 발각된 뒤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서명·체크카드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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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16 강도 사건(2022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5조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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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주차된 차량이나 식당, 사무실 등에서 현금과 가방, 신분증, 가전제품, 귀금속, 카드 등을 여러 차례 가져갔습니다. 범행 중 일부는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21년 4월에는 차량에서 현금과 금팔찌를 가져가다 발각되자 달아나 숨었고, 뒤쫓아온 피해자를 손전등으로 찌를 듯 위협하며 체포를 피하려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경찰에게 내보이고, 경찰 서류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거나 서명해 제출했습니다. 차량을 사면서도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하고 매매 관련 서류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 훔치거나 주운 체크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해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고, 분실된 가방과 그 안의 현금·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이 끝난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절도와 준강도, 신분증·서명 및 서류 관련 범행, 카드 부정사용 등이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누범기간에 주차 차량 등에서 물건을 반복해 훔치고, 발각된 뒤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서명·서류를 이용하고 체크카드로 물품을 산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여러 범행의 책임과 그에 맞는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범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손전등을 몰수했으며 압수된 운전면허증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결은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고 보았습니다.
  • 주차된 차량 등에서 재물을 가져간 행위가 여러 달에 걸쳐 반복됐고, 일부 범행은 시도에 그쳤더라도 절도를 하려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재물을 훔치다 들킨 뒤에는 손전등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고 위협해 붙잡히지 않으려 한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서류에 적거나 서명해 사용한 점도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 훔치거나 습득한 체크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결제한 행위와, 주운 가방 및 내용물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행위도 인정됐습니다.
  • 여러 범죄 중 준강도죄의 처벌 범위 등을 고려해 전체 형을 정했고, 배상 신청은 책임 범위를 분명히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뒤에도 차량과 사업장 등에서 물건을 반복해 훔치고, 발각된 뒤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서명·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여러 범행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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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21고합3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29. 23:52 울산 남구 도산로119번길 **** 원룸 주차장에서 시 정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48저24**호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 글로 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M의 시가 1,400,000원 상당 백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1. 00:06 울산 남구 번영로233번길 *** 앞 도로에서 시정되 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59버28**호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 N의 농협 직불카드 1장, 현금 약 100,000원,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 주유 상품권 5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4. 01:40경 울산 남구 번영로233번길 ** 앞 도로에서 시정되 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68나82**호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 O의 국가지원금 용도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9. 21. 00:28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신정로78번길 ** *****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3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 7 -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1. 00:32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삼산로181번길 ** ****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3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383』 피고인은 2021. 9. 8. 02:38 김해시 인제로125번길 *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97소06**호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R이 소유 하는 현금 39,000원, 시가 9,000원 상당 담배 2갑을 가져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1. 9. 9. 03:0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 8명의 차량 안에서 합계 83,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3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23. 00:34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 ******점 앞 도로에 차 량 열쇠를 꽂아둔 채로 정차 중인 피해자 S의 울산12바37○○호 쏘나타 택시를 발견 하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같은 읍 원신온길 1 온산농협 본점 주차장 까지 운행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 8 - 위 승용차를 버린 채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9. 02:50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재물을 절취하거 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8. 23. 09:50 T이 운영하는 김해시 김해대로 ***** **상사에서 T으 로부터 56무23**호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T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부 산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U에 대한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 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 서 사실은 U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중고자동차 성 능.상태점검기록부’ 양식의 ‘매수인’란에 “U”, 그 옆에 “U”이라고 각 기재하여 위조하 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U 명의의 ‘중고자동차 성능.상 태점검기록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11. 새벽 김해시 분성로517번길 10 월드나이트 인근 길에서 피해 - 9 - 자 V이 분실한 갈색 닥스 크로스백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500,000원, 피해자 명의 부산 BC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1. 02:26 피해자 W이 운영하는 김해시 삼안로195번길 ** ***** 에서 시가 45,000원 상당 에쎄프라임 4mg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4 항과 같이 습득한 V 명의 부산 BC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 업원인 Y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Y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물품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1. 04:5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제4항과 같이 습득한 V 명의 부산 BC 체크카드 1장을 부 정하게 사용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59,000원 상 당의 편의점 물품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12』 피고인은 2021. 9. 2. 19:35 피해자 Z이 운영하는 김해시 전하로123번길 *** ****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300,000원 과 주민등록증, 법인카드가 들어있는 간이금고 1개, 100,000원 상당 동전을 자루에 담 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 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10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 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 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 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내지 8, 범죄일람 표 2의 순번 5 기재 누범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 11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 12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각 죄가 모두 누범에 해당하여 그 죄 질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2021고합116호, 2021고합135호, 2021고합137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1. 7. 25. 자녀의 혼례 참석을 이유로 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 지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기화로 도망하여 수회의 추가 범행(2021고합354호, 2021고합 383호, 2021고합392호, 2022고합12호 사건)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모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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