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단581울산지방법원 1심2025-07-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강간당했다'고 협박하여…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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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581 협박 사건(2025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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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연인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 B가 일하는 가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사람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 2024년 2월 25일 저녁,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는 '책임지라'는 취지로, 피고인 B는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줬다.
  • 같은 날 저녁 7시 38분경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임신할 것 같다', '낙태비 600만 원을 보내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보내 협박했다.
  • 다음 날 아침 8시 27분경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는 문자를 보내 계속 겁을 줬다.
  •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난 피고인들은 공범과 함께 2024년 2월 25일 밤 10시 51분경 피해자가 사는 건물의 공동현관문에 가서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입력해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 집 현관문 앞까지 갔다.
  •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거절해 공갈은 결국 돈을 받지 못한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연인 사이인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낙태 수술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뜯어내려 했다.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들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가 사는 건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해 피해자 집 앞까지 갔다. 법원은 공동공갈미수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600만 원을 받아내려 한 행위가 공동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협박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사는 건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문을 열고 복도와 집 앞까지 들어간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거지는 현관문 안쪽뿐 아니라 공동현관과 복도도 포함된다.
  •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도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다만 두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공갈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성관계를 빌미로 강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가 되고, 돈을 받지 못했어도 미수로 처벌된다. 또한 피해자가 사는 건물의 공동현관문과 복도도 주거지로 보호되므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나 감정적 다툼이 있어도 협박과 침입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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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1865·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10·2심·형량 변경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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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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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43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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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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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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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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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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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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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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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335·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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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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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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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 A이 범행 주도
  • 피고인 A 공갈미수 전력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 B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공갈 범행 미수
  •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
- 1 - **** 판 결 사 건2025고단58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1.가.나. A (89****-1), 회사원 2.가.나. B (01****-4), 아르바이트 검 사김선형(기소), 정희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최○무(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정(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5. 7.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이고, ****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근무하는 ****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이 피고 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강간당했다’고 협박하여 낙태 수술 비 용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4. 2. 25. 18:04경 ****, 피고 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고인 A 은 피해자에게 “같이 떡 칠 때는 좋았죠? 안에 쌌으니까 책임지라고 말하는 거다. 형님 이 책임진다고 그러면 그냥 보낼 거고 책임 안 진다고 그러면 나는 얘를 그냥 집에 보 낼 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안에 했으니까 책임져달라고 부모님한 테도 얘기할게.”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10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내일 당장 혼인신고 하라고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남의 여자친구 안에 쌌으면 책임을 져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고인 B의 부모에게 알 릴 것처럼 말하고, 같은 날 19:38경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 인 A이 작성할 메시지의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거나 피고인 B가 직접 메시지 내 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오빠 나 임신할 거 같아”, “나 오빠랑 살 자신이 없어 오빠 나 낙태비 600만 원 보내줘”, “**** 가서 질 검사 받고 오빠 정액 체치해 서 고소하께 강간으로”, “오빠도 몇천만원 줄빠에 600주고 합의하는게 안좋아?”, “그리 고 강간으로 신고 하면 오빠도 좋을꺼 없잔아”, “나 진짜 강간 당한거 같다”라는 등의 - 3 -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낙태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으면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24. 2. 26. 08: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경찰서 간다, 진심으로 전화해서 각서 쓰던지, 개쪽을 한번 당해봐야 한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죄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돈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 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는 제1항 기재 범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 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4. 2. 25. 22:51경 피해자 의 주거지인 ****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들은 공동현관문 옆에 기재된 번호와 유사한 비밀번호를 번갈아가며 입력하여 공동현 관문을 개방한 후 ****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의 복도에 침입한 다음 위 건물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이르러 수회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 르고, ****는 위 건물 ****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 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4 -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증 제1호 녹취록, 증 제2호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 제3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5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9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3,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이 사 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2016년경 공갈미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 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6 - 판사조국인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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