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강간당했다'고 협박하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581 협박 사건(2025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연인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 B가 일하는 가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사람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 2024년 2월 25일 저녁,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는 '책임지라'는 취지로, 피고인 B는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줬다.
- 같은 날 저녁 7시 38분경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임신할 것 같다', '낙태비 600만 원을 보내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보내 협박했다.
- 다음 날 아침 8시 27분경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는 문자를 보내 계속 겁을 줬다.
-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난 피고인들은 공범과 함께 2024년 2월 25일 밤 10시 51분경 피해자가 사는 건물의 공동현관문에 가서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입력해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 집 현관문 앞까지 갔다.
-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거절해 공갈은 결국 돈을 받지 못한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연인 사이인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낙태 수술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뜯어내려 했다.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들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가 사는 건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해 피해자 집 앞까지 갔다. 법원은 공동공갈미수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600만 원을 받아내려 한 행위가 공동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협박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사는 건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문을 열고 복도와 집 앞까지 들어간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거지는 현관문 안쪽뿐 아니라 공동현관과 복도도 포함된다.
-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도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다만 두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공갈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성관계를 빌미로 강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가 되고, 돈을 받지 못했어도 미수로 처벌된다. 또한 피해자가 사는 건물의 공동현관문과 복도도 주거지로 보호되므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나 감정적 다툼이 있어도 협박과 침입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양형 인자
- 피고인 A이 범행 주도
- 피고인 A 공갈미수 전력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 B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공갈 범행 미수
-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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