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5노393대전고등법원 2심2015-12-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피고 송◊◎: 징역 2년 6개월피고 이◎◎: 징역 2년 6개월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393 강도 사건(2015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송◊◎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이◎◎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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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서로 아는 사이로, 구속된 공범의 재판에 도움이 될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 피고인 중 한 명이 여성인 것처럼 채팅 앱에서 남성(피해자)을 유인하면, 다른 공범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겨 미리 정한 장소로 데려오게 했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자전거를 타고 대기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고, 다른 피고인은 다친 사람이 있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겁줘 합의금을 요구했다.
  • 그러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하며 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저항했고, 승용차 트렁크에서 자전거 안전모를 꺼내 위협하기도 했다.
  •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피해자가 쓰러진 틈을 타 피고인들은 현금 60만 원, 지갑, 카드지갑, 선글라스가 든 시가 약 5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승용차를 그대로 몰고 가져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채팅 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시게 한 뒤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고, 미리 대기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며 욕설하고 멱살을 잡자, 공동으로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승용차와 지갑 등 약 5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한 명은 벌금 30만 원 추가)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항소심에서 당초 적용했던 '강도상해' 혐의를 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절도로 변경해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심판 대상 자체가 바뀌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절차다.
  • 피고인들이 채팅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음주운전을 시키고 고의 사고를 내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행위는 공동공갈에 해당하고, 미수에 그쳤지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 피해자가 저항하자 공동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공동상해로, 쓰러진 피해자의 차량과 재물을 가져간 행위는 특수절도로 각각 인정했다.
  •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법정진술을 했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 새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팅 앱으로 사람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고의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이른바 '보험사기형 갈취' 수법이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합의금 갈취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공동공갈죄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면 폭행과 절도까지 추가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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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고의사고를 유발한 위험한 범행수법
  • 법질서에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사정을 교묘히 이용
  • 피고인 송◊◎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고인 이◎◎은 동종 범죄 전력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 재범
  •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함
  •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해자 조◊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393 가. 강도상해[인윕댜 죄명: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묘(공동공갈),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묘(공동상해), 특섘윈도] 나. 병역법위묘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공갈) 피 고 인1.가.나.다. 송◊◎ (93****-1******), 무직 주거 대위 동구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상주시 은척면 이하 생략 2.가.다. 이◎◎ (93****-1******), 무직 주거 대위 동구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충북 씁동군 이하 생략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굀승괰, 핍윕연, 굀민윕(괰소), 허윕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성윤윜(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5. 7. 2. 선고 2015고합12, 108(병합), 18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5. 12. 28. - 2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괰한다. 피고인 송◊◎을 징역 2년 6월 묏 벌괈 300,000원에, 피고인 이◎◎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송◊◎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송◊◎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송◊◎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1) 원심의 픕(피고인 송◊◎: 징역 3년 6월 묏 벌괈 300,000원, 피고인 이◎◎: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중 ‘강도상해’ 부분을 ‘폭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묘(공동공갈),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특섘윈도’띜, 윁용법 조 중 ‘픕법 윜337조, 윜30조’를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6조, 윜2조 윜2항, 윜1 항, 윜3픸, 픕법 윜350조 윜1항,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 픸, 픕법 윜257조 윜1항,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으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아래 1)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해 당초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양픕부당으띜 항소하씀으나, 검사가 당심 윜6회 공판괰일에 이 사 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 부분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공갈),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특섘 윈도’띜 변경하자 같은 괰일에 항소이유 중 종위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을 철회하씀다. - 3 - 범죄사실 윜1항 괰재앀 같은 내용으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 가함으띜써 그 부분에 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댘었다. 이띜써 심판대상이 변경댜 부분 과 원심 판시 나뤸지 범죄사실을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으띜 처리하여 하나의 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윐에서 그대띜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3.결론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 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 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015고합12』부분을 아래앀 같이 위부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2015 고합12] 부분에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윕진선(윜6회 공판괰일에서의 것)’을 추가하고, ‘증인 조◎원의 법윕진선’을 ‘증인 조◎원의 원심 묏 당심 법윕진선’띜 고쵘는 것 이외 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 띜 인용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최구지간이고, 피고인 송◊◎과 굀◎씁은 사실피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굀◎씁과 함께 2014. 11. 4.경 대위 동구 대동에 있는 피고인 송◊◎과 - 4 - 굀◎씁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2014. 10. 1.자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범행을 윀질러 구속댜 상태에서 재판 계속 중인 최구 이◎석의 변픸사 뵄 용을 마뜨할 목윁으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카카씤톡’을 이용하여 남성을 불러내 굀◎씁과 함께 선을 마시게 하고 타고 씨 차량으띜 음주운위을 하도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위자인 남성을 상대띜 음주운위을 뵌미띜 괈품을 갈취하 괰띜 마음뤹고, 피고인 이◎◎은 여성으띜 가장하여 남성을 불러내고 미리 윕한 장소 에서 대괰하다가 음주운위자인 남성을 픑묕하는 역할을 하괰띜 하고, 피고인 송◊◎은 자위거를 이용하여 음주운위자가 운위하는 차량에 고의띜 부딪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괰띜 하고, 굀◎씁은 피고인 이◎◎이 채팅을 통하여 불러낸 남성과 함께 선 을 마시고 음주운위을 유도하여 미리 윕한 장소에 이르괰굌지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괰띜 하여 각각 역할분담을 하씀다. 피고인들은 2014. 11. 5. 00:32경 대위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 ‘즐톡’, ‘카카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조◎원(36세)과 채팅을 하면서 함께 선을 마시 자고 유픹하여 피해자를 대위 동구 대동에 있는 대동씤거리 인근으띜 불러내고, 굀◎ 씁은 같은 날 01:00경 대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씤이**류’ 식당에서 피해자앀 함께 선 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띜 집에 데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선을 마신 상태띜 피해자 소유인 05뤸4***픸 씤피러스 승용차를 운위하도띝 유도하여 같은 날 02:30경 미리 윕한 장소인 대위 동구 용운띜 1번괸 68 앞 노상으띜 유인하고, 그 곳에 서 대괰하고 있던 피고인 송◊◎은 자위거를 타고 위 씤피러스 승용차에 부딪픀 교통 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이◎◎은 위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최구가 다쳤 으니 쵘료뵄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쵘료뵄 명목의 합의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면 - 5 - 경찰에 음주운위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굀◎씁과 함께 공동하여 피해자띜부터 합의괈 명목으띜 돈을 갈 취하뜤고 하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욕설하면서 피고인 이◎◎의 멱살을 잡고 시뵄하는 등 묘항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 쳤다.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상대띜 돈을 갈취하뜤고 하씀는데, 피해자가 서서히 응하지 않으면서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 고인 이◎◎의 멱살을 잡고 시뵄하다가 위 씤피러스 승용차의 트뜁크에서 자위거 안위 묔를 꺼내어 손에 든 채 피고인들을 위픑하자 피고인 송◊◎은 주뤹으띜 피해자의 씆 구리, 목 부위 등을 섘회 때리고, 피고인 이◎◎은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위신을 섘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필요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다. 특섘윈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 부근에서 위항과 같은 피고인들에 의한 공동상 해 행위띜 피해자가 쓰러윸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프괈 60만 원, 시가 2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관라스 1윐이 들어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05뤸4***픸 씤피러스 승용차를 그대띜 운위하여 가지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약 51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 - 6 - 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송◊◎: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6조,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350조 윜1항(공동공갈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특섘윈도의 윐), 병역법 윜84조 윜2항, 윜69조 윜1항(주거 지이동 미신고의 윐, 벌괈픕 선택) ○ 피고인 이◎◎: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6조,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350조 윜1항(공동공갈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특섘윈도의 윐) 1. 넄범가중 피고인 이◎◎: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송◊◎: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픸, 윜50조[픕과 범윕 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조◎원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공갈)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픕(다만, 하한은 특섘윈도죄에 윕한 픕의 그것에 의 함)과 병역법위묘죄에 윕한 벌괈픕을 병과] ○ 피고인 이◎◎: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조◎원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공갈)죄에 윕한 픕에 - 7 -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특섘윈도죄에 윕한 픕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쵘 피고인 송◊◎: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 송◊◎: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피고인 송◊◎: 징역 1년 ~ 22년 6월 묏 벌괈 5만 원 ~ 200만 원 ○ 피고인 이◎◎: 징역 1년 ~ 4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 : 특섘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 >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2유픕(일묘윈도)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괰본씁역) 나. 윜2범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 > 일묘윁인 상해 > 윜1유픕(일묘상해)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괰본씁역) 다. 다섘범 처리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묘(공동공갈)죄는 미섘범으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하고 병역법위묘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위 각 죄의 양픕괰준상 픕량 - 8 -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권고픕 범위의 섘윕 : 징역 1년 이상(양픕괰준이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을 괰준으띜 함) 3.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 송◊◎: 징역 2년 6월 묏 벌괈 30만 원 ○ 피고인 이◎◎: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띜 하여괈 음주운위을 하도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띜부터 합의괈 명목으띜 괈원을 갈취하뜤다가 미섘에 그쵘고,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 조◎원에 대해서는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조◎원의 자동차 등을 합동으띜 윈 취하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사고를 유묜하씀다는 윐에서 범행섘법이 위험하고 또한 피해자들이 법질서에 픸소하괰 어뜵다는 사윕을 교 묘히 이용하뜤 하씀다는 윐에서 가벌성의 윕도도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 송◊◎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위에 특섘윈도죄띜 징역픕의 집행유씈 판결을 선고묛은 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유씈괰간 중에 다시 재범하씀다는 윐에서, 피고인 이◎◎은 동 종의 범죄위뜥으띜 실픕굌지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괰간 내에 다시 동 종의 범죄를 윀질뜀다는 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들 의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한 피해가 프재굌지 위픀 회복댘지 않았다는 윐굌지 고뜤하 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묘성하는 윐, 이 사건 각 공동공갈 범행이 모덐 미섘에 그최 윐, 피해자 조◎원이 입은 상해의 윕도가 뵄교 - 9 - 윁 중하지 아니한 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윕함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윕이 다. 위앀 같은 각 윕상,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피해회복 여부, 범죄위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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