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5고합226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9 선고검수완료

지인의 신용카드를 강제로 빼앗아 1,200만 원 넘게 부정 사용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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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26 강도 사건(201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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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11일 오후 9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가자 뒤따라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티셔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신용카드를 빼내려 했다.
  •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한 후 신용카드 1장을 빼앗았다.
  • 같은 날 오후 11시 8분경부터 다음 날인 4월 12일 오후 5시경까지,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로 술값과 외상값 등 합계 12,373,000원을 결제하여 부정 사용했다.
  • 2016년 1월 21일, 피고인은 OO지역 시장의 한 식당에서 조개를 먹던 중 다른 사람과의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신원 확인을 받던 중,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탁자를 넘어뜨리고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허벅지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의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이를 이용해 합계 12,373,000원을 부정 사용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당한 금액을 부정 사용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강도 범행에서 항거 억압을 위해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의 폭행 정도와 결과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여러 범죄가 결합된 사안으로, 법원이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경합할 경우 더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과,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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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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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뚜렷한 이유 없이 지인의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부정사용
  •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 폭행 상해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강도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폭행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음
- 1 - 사건고합2015226,고합병합 분리201691()() 강도 여신위문괈융업법위, 묘 공무집행묩해 상해,, 피고인이년 **** (79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성프 황근주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지픜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2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 2 - 고합2015226『』 강도1. 피고인은경 ****뜈스토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2015. 4. 11. 21:00000 00, 굀세 과 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신용카드띜 선값을 계산하고 묖으띜 나가자 피(56 ),○○ 해자 뒤를 따라가 인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픕님 이야괰 좀 합시다 라고 말,“,.” 하면서 갑자괰 피해자의 티셔촠 주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빼내뜤고 하 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라 라고 소리를 쵘고 손으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묘“” 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띜 피해자의 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뵄틀어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티셔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뵄씨 신용카드 장을 빼앗아 갔다1.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씀다.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2. 피고인은경 ****주윐에서 선을 마시고서 그 선값 묏 괰2015. 4. 11. 23:08000 00, 존의 외상값원을 위 윜 항과 같이 강취한 굀의 뵄씨 신용카드를 이용하여460,0001○○ 결윜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그 무뜵부터경굌지회2015. 4. 12.17 에 걸쳐 위 윜 항과 같이 강취한 굀의 뵄씨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12,373,000○○ 원을 결윜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윕 사용하씀다. 고합201691『』 피고인은****소재시장 조개족묜 식당에서 조 앀 다턬던 중 조2016. 1. 21.00000B 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뜨하여신고를 묛고B112 - 3 - 출동한 **** 신윕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 과 신윕지구대띜 임의C(36 ) 동행하여 신원을 핕인하던 중 벌괈 미납자띜 섘묰댘어 있음이 묜견댘어 체포댜 후 피 해자에게 담묰를 피우러 가자 고 부탁하씀으나 거윈한다는 이유띜 핔가 나 양손으띜‘.’ 피고인의 앞에 있던 탁자를 내뜤쵘고 넘어뜨린 다음 이를 윜지하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띜 때리고 입으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2 씤른쪽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범죄섘사 묏 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강도의 윐 여신위문괈융업법 윜 조 윜 항 윜 픸 신용카드 부윕사용333 (),7014 ( 의 윐 포괄하여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상,),1361 (),2571 ( 해의 윐)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공무집행묩해죄앀 상해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윕40 , 50 ( 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앀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 4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윕한37, 3812 , 50 ( 픕에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1 6~ 2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 강도죄. 1()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윜 유픕 일묘강도괰본씁역 년 년[]> 1() >(2 ~4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 범죄 상해죄. 2()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가중씁역 월 년[]> 1() >(6 ~2 )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묩해의 경우[] 다 윜 범죄 공무집행묩해죄. 3()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괰본씁역 월 년 월[]> 1() >(6 ~1 4 ) 특별양픕인자 없음[] 라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 5 - 마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에 대하여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고 공무집행. 묩해죄앀 상해죄가 상상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권고픕의 하한 징역 년 만을 고뜤,(2 ) 한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3.:23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뚜뜷한 이유 없이 지인의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자신의 외상 선값을 계산하는 등으띜 부윕하게 사용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 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띜 범행의 동괰나 경위 등에 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씀고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뜥을 괰울이지도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이 사, 건 각 범행 이위에 벌괈픕을 초과하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강, 도범행에 있어서 묘항 억압의 섘단으띜 사용한 폭행의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아니한 윐 공무집행묩해 묏 상해범행의 섘단이 댜 폭행의 윕도 묏 그 결과띜서 상해의 윕도, 또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을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공판과윕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함께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범죄일람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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