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노288대전고등법원 2심2013-11-06 선고검수완료

2012년 7월 16일 대전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현금 2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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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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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16일 밤 00시 35분경 대전 대덕구 OO육교에서 22세 여성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고인을 뒤따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며 강탈하려 했음
  •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함
  • 현장에 버려진 자전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함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사진 한 장만 보고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도 피고인 한 명만을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됨
  • 법원은 이러한 범인식별 절차가 적절하지 못해 피해자의 범인 지목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함
  • 결국 강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다른 절도 관련 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7월 16일 피해자의 가방을 강탈하려 했으나, 피해자를 범인으로 확실히 식별하는 절차가 적절하지 않아 강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범인 식별 절차의 신뢰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적 문제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다만 다른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명만을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 사진 한 장만 제시하는 방식은 기억의 한계와 무의식적 암시 가능성 때문에 신뢰도가 낮음
  • 범인식별 절차는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보여주고, 사전에 피해자의 진술을 상세히 기록하며, 접촉을 막고,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서와 사진으로 남겨야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음
  • 피해자는 범행 당시 모자를 쓴 상태였고, 사진도 상반신 일부만 보여줘 체격 확인이 어려웠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전에 알던 사이도 아니었음
  • 현장에 있던 자전거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왔지만, 피고인이 자전거를 범행 현장에 두고 다른 곳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어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려움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범인 식별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검찰이 제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확실히 입증하기 부족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강탈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실히 지목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어 법원은 강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범인 식별 절차는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보여주고, 사전에 진술을 기록하는 등 신뢰성을 높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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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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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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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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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및 그 적용 범위 [2] 강도 피해자 甲이 수사기관의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안에서, 甲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범인지목에 관한 甲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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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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