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고단1669울산지방법원 1심2013-07-04 선고검수완료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669 절도 사건(201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타인에게 리스된 자동차를 마치 자신들이 리스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하고, 나중에 그 차량의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치기로 공모했다.
  • 2012년 9월 7일경 서울 강남구 OO지역의 한 원룸에서, 피고인은 공범 B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C의 도장이 찍힌 자동차리스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펜으로 리스차량 모델명 'BMW520D', 차량가격 '63,800,000', 차량번호 '****', 리스이용자성명 'A', 주민번호 '000000-000000',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리스이용자란 'A' 등을 적고 자신의 도장을 찍어 주식회사 C 명의의 자동차리스계약서 1장을 위조했다.
  • 같은 달 9월 중순경, 피고인은 공범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OO초등학교 부근으로 가서 B로부터 인도받은 BMW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팔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리스계약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 2012년 9월 29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공범 B로부터 BMW 승용차의 위치를 전달받아 부산 해운대구 OO지역에 있는 호텔 부근으로 갔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가 점유하던 BMW 승용차를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운전해 가져갔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김혜옥 소유의 프라다 핸드백(시가 280만 원 상당), 갤럭시 S2 휴대전화기(시가 90만 원 상당), 현금 70만 원 등도 함께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타인에게 리스된 자동차를 마치 자신들이 리스한 것처럼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판매한 후, 그 차량의 위치를 알아내 다시 절취하는 수법을 썼다.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 B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위조된 문서에는 피고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작성에 가담한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는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공범 B로부터 차량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 H가 점유하던 BMW 승용차를 열쇠로 운전해 가져간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 차량뿐 아니라 차 안에 있던 피해자 김혜옥 소유의 물품들도 함께 가져간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총 2,900만 원 상당의 차량과 280만 원 상당의 핸드백,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현금 70만 원 등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리스된 차량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다시 훔치는 이중의 범죄 수법을 보여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와 절도 등 여러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지능적 범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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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단2595·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공범과 함께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위조·행사해 승용차를 넘기고, GPS로 위치를 추적해 다시 절취했으며,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고 무등록 대부업으로 고리 이자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405만원 vs 4,925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960·전주지방법원·2008-11-07·2심·기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만원 · 비교 1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3·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만원 · 비교 27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9·1심·유죄 (형 선고)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593·수원지방법원·2009-11-06·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12고합276·의정부지방법원·2012-08-2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2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만원 · 비교 4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9552·부산지방법원·2012-06-14·1심·유죄 (형 선고)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치고, 허위로 어린이집 등록·진단서 발급·진료비 지불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압수수색에 저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만원 · 비교 249만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16·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0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967·수원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만원 · 비교 746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631·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13-07-15·1심·유죄 (형 선고)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만원 · 비교 14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96고단334·대전지방법원·1996-05-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문서를 훔치고 위조한 자격증으로 은행에서 예금청구서를 행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88·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76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8·2심·형량 변경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24·울산지방법원·2014-01-1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만원 · 비교 8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122·창원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만원 · 비교 23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4·울산지방법원·2015-01-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만원 · 비교 11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3노1574·서울고법·1983-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절도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절도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08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91·울산지방법원·2013-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2011.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 물품이 고가품인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유사한 전과가 많은 B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차량이 소유주에게 반환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669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 검 사박기태(기소), 이정아(공판) 판 결 선 고2013. 7.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와 함께 타인에게 리스된 자동차를 마치 자기들 이 리스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판매하고, 그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여 이를 다 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7.경 ****에 있는 **** ****에서 위 B로부터 교부받은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자동차리스계약 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리스차량 모델명란에 “****”, 차량가격란에 “63,800,000”, 차량번호란에 “****”, 리스이용자성명란에 “A”, 주민번호란에 - 2 - “000000-000000”, 주소 자택란에 “**** ”, 리스이용자란에 “A”이라 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 회사 C 명의의 자동차리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1. 위 B의 지시에 따라 ****에 있는 **** 부근으 로 가 B로부터 인도받은 **** ****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리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 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9. 29. 02:00경 위 B로부터 위 **** 승용차의 위치를 전달받아 부산 ****구 ****에 있는 **** 부근으로 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점유의 00보 0**** ****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피해자 **** 소유인 시가 2,900만 원 상당 의 위 승용차 및 그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프 라다 핸드백,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현금 70만 원 등을 절취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3 - 1. J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2011.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물품이 고가품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한 전과가 많은 B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이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소유주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 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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