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669 절도 사건(201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타인에게 리스된 자동차를 마치 자신들이 리스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하고, 나중에 그 차량의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치기로 공모했다.
- 2012년 9월 7일경 서울 강남구 OO지역의 한 원룸에서, 피고인은 공범 B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C의 도장이 찍힌 자동차리스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펜으로 리스차량 모델명 'BMW520D', 차량가격 '63,800,000', 차량번호 '****', 리스이용자성명 'A', 주민번호 '000000-000000',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리스이용자란 'A' 등을 적고 자신의 도장을 찍어 주식회사 C 명의의 자동차리스계약서 1장을 위조했다.
- 같은 달 9월 중순경, 피고인은 공범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OO초등학교 부근으로 가서 B로부터 인도받은 BMW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팔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리스계약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 2012년 9월 29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공범 B로부터 BMW 승용차의 위치를 전달받아 부산 해운대구 OO지역에 있는 호텔 부근으로 갔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가 점유하던 BMW 승용차를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운전해 가져갔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김혜옥 소유의 프라다 핸드백(시가 280만 원 상당), 갤럭시 S2 휴대전화기(시가 90만 원 상당), 현금 70만 원 등도 함께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타인에게 리스된 자동차를 마치 자신들이 리스한 것처럼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판매한 후, 그 차량의 위치를 알아내 다시 절취하는 수법을 썼다.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 B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위조된 문서에는 피고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작성에 가담한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는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공범 B로부터 차량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 H가 점유하던 BMW 승용차를 열쇠로 운전해 가져간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 차량뿐 아니라 차 안에 있던 피해자 김혜옥 소유의 물품들도 함께 가져간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총 2,900만 원 상당의 차량과 280만 원 상당의 핸드백,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현금 70만 원 등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리스된 차량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다시 훔치는 이중의 범죄 수법을 보여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와 절도 등 여러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지능적 범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범과 함께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위조·행사해 승용차를 넘기고, GPS로 위치를 추적해 다시 절취했으며,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고 무등록 대부업으로 고리 이자를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치고, 허위로 어린이집 등록·진단서 발급·진료비 지불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압수수색에 저항한 사건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문서를 훔치고 위조한 자격증으로 은행에서 예금청구서를 행사하려 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양형 인자
- 피고인이 2011.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 물품이 고가품인 점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유사한 전과가 많은 B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차량이 소유주에게 반환된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서류 위조' 외제차 판 뒤 다시 훔친 20대 실형2013-07-10
해석·평가법원은 피고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과 차량이 소유주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