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 1심2012-07-20 선고검수완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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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1996 절도 사건(2012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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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백화점에서 총 3차례 물건을 훔쳤다.
- 첫 번째 절도는 2011년 4월, 동아쇼핑 지하 1층 매장에서 구두 한 켤레를 가방에 넣어 훔쳤다.
- 두 번째 절도는 2012년 1월 초, 다른 백화점 매장에서 털 장식이 있는 구두 한 켤레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 세 번째 절도는 2012년 1월 31일, 또 다른 백화점 매장에서 698,000원 상당의 여성복 한 벌을 그대로 입고 나갔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1년 3월에 형 집행을 마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3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 절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전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백화점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실행했다.
- 총 3회에 걸쳐 구두 2켤레와 여성복 1벌을 훔쳐 시가 합계 698,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년 3월 형 집행을 마친 상태였다.
- 범행 수법과 횟수, 동종 범행의 반복으로 상습성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되었으나,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거운 죄책으로 작용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3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상습 절도범으로, 이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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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일체 자백
- 반성
【피 고 인】
【검 사】 김진(기소), 송혜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혜(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8.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백화점 매장 등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15:00경 **** (****)에 있는 동아쇼핑 지하 1층 ‘▽▽▽’ 매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3 소유의 시가 불상의 구두 1켤레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초 일자불상 15:00경 **** (****)에 있는 **** △△△△ 매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4 관리의 시가불상의 털 장식이 있는 구두 1켤레를 종이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31. 15:00경 **** (****)에 있는 **** ‘○○○’ 매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시가 698,000원 상당의 여성복 1벌을 그대로 입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3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집행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김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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