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3고단2702울산지방법원 1심2013-08-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OO지역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뜨려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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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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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702 절도 사건(2013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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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릴 때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
  • 피고인은 2013년 2월 18일부터 2013년 7월 14일까지 약 5개월 동안 OO지역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들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
  •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승용차 유리창 패킹 부분을 찔러 116회에 걸쳐 차량 유리를 부수었고, 이는 수리비 합계 약 1,190만 원 상당의 재물손괴로 이어졌다.
  • 차량 내부에서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여 시가 합계 8,161,600원 상당의 물건을 73회 절취했고,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48회 미수에 그쳤다.
  •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드라이버, 손전등, 가죽장갑 등을 압수하였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절도 및 절도 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차된 승용차의 유리를 상습적으로 깨고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상습절도 및 상습재물손괴 등)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5개월 동안 무려 100회가 넘는 범행을 반복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다만 초범이고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는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100회 넘게 반복하여 절도와 재물손괴를 저지를 버릇(습벽)이 확실히 인정된다.
  •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 얻은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하지만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죄를 적용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승용차 유리 파손이 경보음을 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수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차량 훼손과 절도를 반복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초범이고 이득이 적더라도 범행 횟수가 과도하고 피해 보상이 전혀 없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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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반복적 범행으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음
  •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전혀 배상된 바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음
  • 생계형 범죄이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 고 인A 검 사김미선(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8.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손전등 1개(증 제2호), 가죽장갑 1켤레(증 제3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휴대용 칼 2개(증 제5호), 손전등 2개(증 제6호), 향수 2개(증 제7호)를 각 피해 자 ****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연히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리는 경우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드라이버를 - 2 - 이용하여 승용차 유리를 깨뜨리고,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2. 18. 02:00경 ****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 유인 ****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동차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다가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길이 30cm)를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 패킹부분에 끼워 넣은 다음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 14.경까지 1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동차 유리를 수리비 합계 약 1,190만 원이 들도록 손 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2. 18. 02:00경 ****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B 소유인 00-0000 호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유 리를 깨뜨린 다음, 피고인의 상체를 넣어 위 승용차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아 무것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61,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 고, 총 48회에 걸쳐 물건을 훔치려다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BB, CC, DD, E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증거 순번 112(000의 진술서 포함), 순번 187(000의 진술서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차유리 견적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동일 수 법의 범행을 121회 또는 116회에 걸쳐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절도와 재물손괴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 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 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기징역형 선택 - 4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생계형 범죄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반복적 범행으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 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전혀 배상된 바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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