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타이어에 대못을 박아 손괴하고 야간 절도미수 및 합동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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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755 절도 사건(202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8.~9.경 아파트 앞 노상에서 통행 방해를 이유로 8명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등 9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2020. 9. 21. 새벽 아파트 재활용 보관소에 침입해 절취할 물건을 찾다 미수에 그쳤으며, 2021. 3. 12. 배우자와 합동하여 매장에서 영양제를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8.~9.경 아파트 앞 노상에서 통행 방해를 이유로 8명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등 9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2020. 9. 21. 새벽 아파트 재활용 보관소에 침입해 절취할 물건을 찾다 미수에 그쳤으며, 2021. 3. 12. 배우자와 합동하여 매장에서 영양제를 절취하였다.
- 『2020고단4755』 재물손괴
- 피고인은 2020. 8. 5.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울산 북구 **** 앞 노상에서, 피 해자 C가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석과 조수 석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시가 1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 피고인은 2020. 9. 1. 23:30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 E이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타이어 밑 부분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 괴하였다.
- 피고인은 2020. 9. 9. 05:00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 G이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뒷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박고, 돌로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30만 원 상당이 들 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 피고인은 2020. 9. 9. 20:10부터 같은 날 08:4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 I이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타이어 옆부 분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 피고인은 2020. 9. 11. 02: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뒷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박 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 피고인은 2020. 9. 17. 01: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 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뒤,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찌르 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 피고인은 2020. 9. 18. 21:30경부터 9. 19. 10: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 해자 O이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 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박아 넣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1. 02:45경 울산 북구 **** **** 재활용 보관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조물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경찰관 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333』 피고인은 2020. 9. 3. 03:00경 울산 북구 ****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뒷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방 법으로 타이어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9. 03: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 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134』 피고인은 아내인 T과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12. 16:05경 울산 시 북구 U에 있는 ‘****’ 내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4만 원 상당의 영양제 1박스를 발견하고, T은 이를 집어 피고인에게 건네준 뒤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영양제 포장지를 떼어낸 후 영양제 통만을 몰래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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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9회에 걸쳐 계획적인 타이어 손괴 범행을 반복
- 대부분의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공탁하거나 입금
- 절도미수 범행의 재산적 가치·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 미발생
- 합동 절도 범행의 피해품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금 변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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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적거리네…주차차량에 상습적으로 대못 박은 60대2021-07-21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9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타이어를 훼손하는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피해금을 공탁하거나 입금한 점, 절도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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