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고단4755울산지방법원 1심2021-07-15 선고검수완료

주차 차량 타이어에 대못을 박아 손괴하고 야간 절도미수 및 합동 절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755 절도 사건(202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8.~9.경 아파트 앞 노상에서 통행 방해를 이유로 8명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등 9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2020. 9. 21. 새벽 아파트 재활용 보관소에 침입해 절취할 물건을 찾다 미수에 그쳤으며, 2021. 3. 12. 배우자와 합동하여 매장에서 영양제를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8.~9.경 아파트 앞 노상에서 통행 방해를 이유로 8명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등 9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2020. 9. 21. 새벽 아파트 재활용 보관소에 침입해 절취할 물건을 찾다 미수에 그쳤으며, 2021. 3. 12. 배우자와 합동하여 매장에서 영양제를 절취하였다.

  • 『2020고단4755』 재물손괴
  • 피고인은 2020. 8. 5.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울산 북구 **** 앞 노상에서, 피 해자 C가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석과 조수 석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시가 1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 피고인은 2020. 9. 1. 23:30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 E이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타이어 밑 부분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 괴하였다.
  • 피고인은 2020. 9. 9. 05:00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 G이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뒷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박고, 돌로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30만 원 상당이 들 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 피고인은 2020. 9. 9. 20:10부터 같은 날 08:4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 I이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타이어 옆부 분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 피고인은 2020. 9. 11. 02: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뒷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박 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 피고인은 2020. 9. 17. 01: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 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뒤,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찌르 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 피고인은 2020. 9. 18. 21:30경부터 9. 19. 10: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 해자 O이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 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박아 넣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1. 02:45경 울산 북구 **** **** 재활용 보관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조물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경찰관 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333』 피고인은 2020. 9. 3. 03:00경 울산 북구 ****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뒷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방 법으로 타이어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9. 03: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 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134』 피고인은 아내인 T과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12. 16:05경 울산 시 북구 U에 있는 ‘****’ 내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4만 원 상당의 영양제 1박스를 발견하고, T은 이를 집어 피고인에게 건네준 뒤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영양제 포장지를 떼어낸 후 영양제 통만을 몰래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5노2444·서울고등법원·1985-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602·울산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장례식장에 3회 침입해 금품 4,280만원 절취, 주차차단봉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9고단443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23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0-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스패너로 부스 자물쇠를 부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일부 유죄/무죄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3노1947·서울고등법원·1983-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담배 가게에서 절도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49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8·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9회에 걸쳐 계획적인 타이어 손괴 범행을 반복
↓ 감경 사유5건
  • 대부분의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공탁하거나 입금
  • 절도미수 범행의 재산적 가치·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 미발생
  • 합동 절도 범행의 피해품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금 변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755 재물손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특수절 도 2020고단5333(병합) 2021고단1134(병합) 피 고 인A, ****, 남, 일용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현우(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20고단4755』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8. 5.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울산 북구 **** 앞 노상에서, 피 해자 C가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석과 조수 석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시가 1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 23:30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 E이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타이어 밑 부분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 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9. 05:00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 G이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뒷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박고, 돌로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30만 원 상당이 들 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9. 20:10부터 같은 날 08:4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 I이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타이어 옆부 분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11. 02: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뒷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박 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 3 - 바. 피고인은 2020. 9. 17. 01: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 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뒤,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찌르 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18. 21:30경부터 9. 19. 10: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 해자 O이 주차해 둔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 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박아 넣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1. 02:45경 울산 북구 **** **** 재활용 보관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조물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경찰관 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333』 1. 피고인은 2020. 9. 3. 03:00경 울산 북구 ****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뒷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방 법으로 타이어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9. 03: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 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134』 피고인은 아내인 T과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12. 16:05경 울산 시 북구 U에 있는 ‘****’ 내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 4 - 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4만 원 상당의 영양제 1박스를 발견하고, T은 이를 집어 피고인에게 건네준 뒤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영양제 포장지를 떼어낸 후 영양제 통만을 몰래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 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합동 절도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CCTV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T이 영양제를 집어 영양제 포장지를 떼어낸 후 영양제 통만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한 사실, 계산대로 가기 전에 피고인이 T 으로부터 위 영양지 포장지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물건들이 진열된 진열대 안에 놓아 - 5 - 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영양제 포장지를 버리라고 주길래 버렸을 뿐이고, 배우자가 피해 품을 계산한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영양제를 계산하기 전에 영양제 포장지를 먼저 떼어 버리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 인은 건네받은 영양제 포장지를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다른 물건들이 진열된 진열대에 은닉한 점, T이 배우자인 피고인과 함께 장을 보는 상황에서 피고인 모르게 절도 범행 을 저질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모르게 절도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영양 제 포장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가사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전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함께 절 도 범행을 저지른다는 고의를 가지고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 양형의 이유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9회에 걸쳐 계획적인 타이어 손괴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 의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공탁하거나 입금하였고, 피해자 E의 경우 정보 제 공에 동의하지 않아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물색 한 절도 대상물의 재산적 가치나 건조물의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합동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금을 변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수법 등 참작 - 6 -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